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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정원 고승우 연재 20-트럼프의 러브콜과 한미동맹

<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트럼프가

2026년 8월

한반도를 향해 동시다발적 조치를 취했다.

북한 핵 무기는 57개다.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고

유엔사 기구 보강하라.

이들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이란 전 비협조자라며

짓씹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쟁에서 당한 수모를 만회하려는

수작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깊이 살피면

자못 심각하다.

호구인 한국에서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위상변경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노림수다.

한반도를 이용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확대하려 머리를 굴린 결과다.

트럼프가 내뱉은 대북 러브콜,

한미연합훈련 단축과 유엔사 기구 강화는

전작권 전환의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전략적 유연성의

칼날을 강화할 암수가 숨어 있다.

그의 행보는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

미 국익을

챙기려는 제국주의 속성이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입에 올리면서

이란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과

너무 다르게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북한과의 전쟁은

미 본토나 하와이가 북한 ICBM의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계산한 것이다.

동시에

그 핵의 존재가 중러를 견제하는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을 가능케 하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북중러 군사협력관계의 틀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 훈련을 줄이는 것은

북한의

환심을 살 수 있으며

중러에 대한 군사적 대치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순식간에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른 이점도 있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 역량의 검증을

지연, 원천 봉쇄해 전환 자체를

유예할 구실이 될 수 있다.

유엔사의

구조를 강화하는 것도

70 년 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과 함께 보강하는 효과가 크다.

설령

전작권 전환이 성사될 경우

유엔사는

미국 대통령이 통수권을 쥔 주한미군과 함께

한국군의

군사적 주권을 제약하며

미국의

하부 구조 속에 묶어 둘 수 있다.

6.25 때 유엔군이 한국군을 지휘했던

것과 같은 상황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내놓은

훈련 축소도, 핵 인정도, 유엔사 강화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 동원될 수 있다.

이는 미중 갈등과의 대처를 중시하여

미 본토를 수호하겠다는 전략에

부합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의 고정 방어 군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투입할 유연한 전략 자산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다.

트럼프가 앞장선

한미동맹의 역할 재조정시도는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더 좁게 할 우려가 커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쉰일곱 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

트럼프의 이 한 마디에

세계가 긴장했다.

미국 정부가 공식으로 밝힌 적이 없는 숫자,

민간 연구소마다 제각각인 추정치를

트럼프는

마치 핵 창고의 재고를 파악한 듯

구체적 숫자를 입에 올렸다.

이는

정보의 공개가 아니라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요 정치적 선언이다.

북한이 핵을 쥔 채 미국과 마주 앉는

그 날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지가 있다며

전쟁을 일으키며 세계 질서를

뒤엉키게 만들었지만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김정은에게

우호적 태도를 취했다.

"애초에 그토록 허락해선 아니 되었거늘,

이미 그가 그 무기를 갖게 되었다"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다시 손을 내밀며

정상회담을 시사한 것은

전쟁의 언어가

협상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역사는 알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악수는 악수로 끝나지 않는다.

한 사람의 미소 뒤에는 계산이 있고,

한 국가의 친선 뒤에는 전략이 있으며,

정상회담의 테이블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국익 계산서가 펼쳐진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를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한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다.

그 숫자가 실제 정확한 숫자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의 존재를

현실의 전제로 삼기 시작했다는 정치적 의미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말했다.

“핵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하겠다.”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를 전제로 한 관계 정상화.

핵군비 통제.

전쟁 위험 감소.

평화체제.

그리고

핵을 가진 북한과

그 현실을 관리하려는 미국.

만약 역사가 그 길로 들어선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지형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핵은

폭발하지 않아도 정치가 된다.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아도

핵탄두의 존재만으로

국가의 외교정책이 달라진다.

북한에게 핵은

체제 생존의 방패이고,

미국에게 북한 핵은

동북아 전략을 다시 설계하게 하는

하나의 변수다.

그러나 거기에는

넘어서는 안 될 법적 경계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국제법상 핵보유국 지위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한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로 인정될 뿐

북한은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의

법적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한 것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의 세계에서는

법적 인정과 현실적 인정 사이에

넓은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핵을 없애라고만 말하는 것과

핵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협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그 차이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문제를 거론해

남북에 각각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을 자극하며,

자신과 김정은의 관계를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북한은

그러나 트럼프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미사일을 쏘았고,

김여정은

트럼프가 말하는 소통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날을 세우면서도

트럼프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했다.

북한의 계산이다.

미국과의 문을 닫지 않으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놓치지 않는 것.

한쪽에 몸을 기대면서

다른 쪽의 문을 닫지 않는 것.

북한 역시

강대국 사이의 틈에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공식을 이용했다.

트럼프가

북한 핵을 언급하고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축소를 지시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작권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군과 미군을

누가 최종적으로 지휘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으로

단순한 군사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주권의 문제이며,

국가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순간에

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적인

군사적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한국 정부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환 의지를 강조하며

검증 2단계를 빨리 끝내면

오는 10월에 전환 일자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2가지 걸림돌을 내놓았다.

우선 연합훈련의 규모가 줄어들면

검증의 기회

역시 줄어들 수 있다.

검증의 기회가 줄어들면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3단계까지 가지 못한다.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발언도 전작권 전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말할 것이다.

“한국군은

전시 지휘능력의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너무 크다.”

“전환은 위험하니

조금 더 기다리자.”

트럼프는

우방국 영토는 물론

호루무즈 해협까지

미국 영토라고 하거나

이란에 대한 최후통첩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등

기본적인 정치 소신과 철학을 지녔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 XXX와 같은 인물이다.

그러니

전작권 전환을 놓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앞세워

무슨 짓을 할지 예측키 어려운

인물인 것은 부인키 어렵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변덕에

대비하는 외교를 하는 것 같지 않아

지켜보기 딱할 따름이다.

트럼프는

평택에 주둔 중인

유엔군사령부도 움직였다.

한국에서는

유엔사가 미국의 군대로

미 대통령의

통수권 지휘를 받는 존재라고 말하는 법이 거의 없다.

미국은

남한에 주둔한 3가지 형태의 군대의 명칭을

유엔사,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등으로 해놓고

사령관은

한 사람이 3개를 겸하도록 해놓았다.

이는

미국이 다각도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대신하거나 잠식하는 형태로

21세기는

물론 동서세계사에서

외국 주둔군이

연극무대의 1인 3역의 형태로

포진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식 합리주의가

지독한 자국 이기주의이며

그것이 현실화된

유일한 지역이 한국이다.

한국의

검은 머리 미국인들은 말한다.

“미국이 정말 용의주도하게

대북방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증이고

그것이 너무 고맙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비상식적 군 시스템을 장치를 해놓은 것을

한국의

분단기득권 세력들이

더 할 나위 없는 미사여구로

미국을 찬양하면서

그 실체를 밝히면

국보법으로 일망타진해 왔다.

미국 대통령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다 까무라칠 지 모를

희대의 무뇌아적

사대주의 발상이라 할 것이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한미군이 치외법권적 지위로 주둔하고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정에 의해 주둔하지만

유엔과는 관련이 없고

미국 정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유엔사가 최근 기구 신설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트럼프가 미군통수권자로서

최종 승인을 한 것이다.

유엔사는

최근 JSA 경비대대를 중심으로

정전협정 이행 감시, DMZ 출입 승인 등을 맡는

군사정전위원회 등을 통합한

‘경비·정전집행여단’(가칭) 창설을 추진해 왔다.

여단장은 군정위 비서장(대령)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저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창설 작업을 지속하고 있단다.

유엔사는

그 역할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정전협정, DMZ 등을 관리하고 향후

6.25와 같은

전쟁 등이 발생할 경우

북한 지역 점령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국정부도 동의한 상태다.

이승만이

6.25 직후 평양이 수복되자

현지에서 정부 기념행사를 하려 했으나

유엔사령관 맥아더가 반대해

결국 비공식 행사를 하고 말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때

북진하면 통일된다고 말했지만

그건 유엔사의 OK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다 알려진 일이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통일 한반도를 원치 않고

남북분단으로

강대국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을

최상의 조건이라고 암묵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6.25를 통해

전면전을 한 학습효과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미래의 비상상황 발생 시

한반도 분단을 지속시킬

대책 마련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군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즉시 인민해방군을 투입해

평양을 먼저 점령하거나

청천강 이북을 선점할 전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만강, 압록강 1,400km가

미중이 코를 맞댄 전선이 될 경우

중국은 동북 3성의

정상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도

6.25때 이승만이 입만 열면

단독 북진통일을 외친 것에 학을 뗀 경험으로

유엔사가

한국군의 북한 단독 진격과 점령을 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이승만 식의 북진통일은

미 국익에 부합치 않다고 판다하는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특권을 누리며

미 본토 수호를 위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함께

분단이 강대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주한미군을 통해

남북한을 관리하면서 분단을 지속시키는

작업을 지난 70년간 해왔으며 지금도 동일한 입장이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는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용이라는

가짜뉴스에 세뇌되어

쌩큐를 연발하면서

은인, 고마운 나라라고

합창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이재명 정부도

과거 정부가 취한

‘한미동맹 강화’를

기회만 있으면

외치고 있다.

여의도 여야는

죽기 살기로 싸우며

온갖 독설을 내뱉지만

트럼프의

국제법도 수도 없이 짓밟는

무뢰한, 깡패 짓에

“당신 나하고 맞장 한번

뜨자.”라고

말하는 정치 머슴은

찾아볼 수 없다.

우물안 개구리 싸움에

사활을 걸고

XX을 하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는

유엔사 구조조정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정전협정과 DMZ 관리는 물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제 핵심 축의

역할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가

주한미군과 함께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며

미래의 한반도 군사통제력을 행사할

준비작업이 지속되는데

한국 정부는

그에 대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라고 하거나

‘북미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트럼프의

북한 핵 발언과 한미연합훈련 단축 조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암수가 숨어 있는 냄새가 진동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

대만 유사시, 인도·태평양 지역 비상사태 등

역외 작전에

주한미군을 투입한다는 개념인데

실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조치라 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2006년 한미합의 이후

지속 논의되어 왔으며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는

나날이 중요해지는

전략적 유연성을

전작권 전환 등과 연결시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중이다.

만약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어

한미연합작전의

최종 지휘권이

한국 측에 넘어가게 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전개하거나 재배치할 때

한국의 사전 협의·동의 절차가

강화되면서

미국의 독자적·신속 대응 등이 지연될

개연성이 적지 않았다.

반대로

현재처럼 미군이 연합사를 주도하는 구조를 유지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보다 유연하게

인도 태평양지역 억지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가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하며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전략적 유연성과 무관치 않다.

트럼프 희망대로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부담을 낮추면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가 더 가능해지고

북중러 관계에 틈을 만들 수 있다.

트럼프는,

전략적 유연성의 경우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 해도

한미상호방위조약 3,4조에 의해

그 강화 등이 가능하며

주한미군의 독자적 활동을

한국정부가 저지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한미연합사 훈련 축소를

사전에 한국 정부와 협의치 않은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지난 70여 년간 주한미군이 누려온

치외법권적 특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4조와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에 안보 공약을 제공한다는 명분이지만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미국 본토 보호와

지역 억지의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면서도

SOFA 등으로 이를 비밀로 하게 되어있어

한국의 군사 주권은

동맹의 틀 안에서 갇혀 있는 형국이다.

이는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의 자기결정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격인

한미동맹의 뿌리가 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3,4조를 살펴보자.

제3조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상호 방위 의무를 선언하되,

자동 개입이 아닌

각국 헌법 절차에 따른 대응을 명시한다.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을 배치할 권리를 확보했고,

한국은 이를 허용하면서

주한미군은 치외법권적 지위 속에

중국 등 대륙 국가를 견제하는 최전방기지가 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2006년 1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역외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해 만들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합의문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적한 국민 의사에 반하는

지역 분쟁 개입 거부 입장을 존중하고,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구체적인

기준과 협의 채널을 규정하지 않아

논란과 혼란의 아킬레스건이 남겨졌다.

이런 허술한 정부관리간 합의가

만들어진 것은

의도적인가, 아니면 바보들이라 그렇게 했나?

그것은

미국정부의 물불 안 가리는

국가이기주의와

한국정부의 대미종속적 의식 상태의 야합이었나?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 정부의

동의에 대한 반대급부의 형식이라는

결과물인가?

하여튼

속 터지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그 후유증은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그 후

주한미군은 대만 유사시나

인도·태평양 지역 비상사태에 투입될 수 있는 전력으로

재정의 되는 흐름이 강화되었고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이

동북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는 식의

‘East-up Map’을 통해

한국이 베이징과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까운 전략 거점임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의 군사적 주권과

직접

충돌할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 너무 심각하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여전히

한미연합사령부 체제 아래

미군 주도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제3국 관련 작전에 투입될 경우

한국은 사전 동의와 통제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미 대통령의

군통수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국의 동의와 무관하게

집행할 법적 위치에 있다는

해석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

보장된 주한미군의 권리 구조 때문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간 이견의 실제 사례가 2026년 2월 18일 발생했다.

당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의

중간 구역까지 진출해

대규모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중국 공군이 긴급 출격하여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미국의 국가방위전략(NDS) 기조에 따라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 방어 중심에서

역내 전략적 역할로 확대하려는 구상이

실제 작전으로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문제는

주한미군 훈련이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 없이

강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기지와 공역이

미·중 대결의 최전선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한국은 의도와 상관없이

미중 무력 충돌에 휘말리면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심각하게 잠식되고

한국국민이 전쟁 피해를 입는

대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한국정부나 국회, 언론, 학계 등은

약속이나 한 듯

침묵하고 있으니

한국 민주주의가 축소, 왜곡되는 것과 함께

국민이 헌법적 권익을 보장받지 못한 채

개돼지 취급을 받는 비극이

수 십 년째 지속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이

위에서 우려한 방식대로 추진될 경우

미국은

북한 핵을 인정하되 전쟁 위험은 낮추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대로 두어

주한미군이 한국에 머물며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면서

대북 억지의 부담은 내려놓고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미 본토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대한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 위험은 낮추되,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거점을 유지하며,

주한미군이 비용 부담 없이 대북관계를 관리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되는 효과를 얻는다.

이것이 트럼프가 2026년 8월

동시 다발적 조치를 취하며

머릿속에 그린 한 폭의 그림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유불리가 존재한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하면

한국은 한반도 평화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 쪽으로 이동한다면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 가야 한다.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상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될수록

미국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군사적 상황에

동원하는 것이

가성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때

한국은 중요한 선택에 직면한다.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미·중 무력충돌이 지속되면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상과 같은

문제는 단순한 군사문제가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국의 주권,

동맹의 범위에 관한 문제다.

북한 핵위협 감소가 반드시

한국의 전략적 부담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그의 뜻대로 시행된다면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개선되고

북한의 핵무기는 그대로 존재하며

미국과 북한은

핵군비통제 또는 위험감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동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유지되고

주한미군도

계속 주둔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심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트럼프의

대북 전략이 성과를 거둔다면

한국은 북한 핵위협과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안보 문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럴 경우 한미동맹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이 평화롭게 지내는 시대에

한국에 남은 주한미군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위해, 어디까지 행동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시설, 작전에 대한 것을

비밀로 준수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외면했다.

이재명 정부도

한미정부간 합의한 것이라

과거 정부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며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알권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유보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식의

제한적인 민주주의를 하고 있을 뿐이다.

촛불, 빛의 혁명으로

두 대통령이

8년 사이에 탄핵당한

세계사 초유의

최첨단 시민의식을

자랑하는 사회에서

냉전시대의 안보지상주의,

눈감고 아옹 하는 식의 외교안보정치가 가능할 것인지

정치권은 심사숙고 하면서

트럼프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미래를

동시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트럼프 러브콜 뒤에서

전작권의 지연과 유엔사의 강화,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칼날이 꿈틀 댄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데

한국정부는

지금 무얼 살피며 머리를 굴리고 있는가.

조약의 사슬과

슈퍼 갑질, 일방주의의 바람 앞에서

진정한

자율성을 되찾을 방안을 찾아야 하고

비밀의 장막을 걷고,

공론의 광장을 열어

자주를 회복하고 동맹을 정상화 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

주한미군을 통한 미 국익 추구가

동북아 지형을 바꿀 가능성이 커진

이 시대.

전작권 전환이 지연되고

유엔사가 몸집을 불리며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된다면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은 어디서 찾는가.

자주는

선언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참정권이 회복되고

조약과

협정의 비밀 장막을 걷어내

자기결정권을 되찾는 실천이다.

트럼프의

러브콜과 미국의 일방주의 앞에서

한국은 더 이상 ‘예스 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주 없는 동맹은 속박이다.

한반도의 미래는

민주주의,

국민의 주권 실천으로

결정되어야 할

길고 험난한 대장정이다.

한국의

전체 구성원이 합심하면

그 미래는 승리와 영광 속에

세계의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다.

촛불, 빛의 혁명에서

불패의 봉홧불이 된

민족혼은

거리에서, 국회에서, 광장에서,

집단지성의 기적을 만들어

민주와 자주의 고지를 점령할 것이다.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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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2026.08.24
창작정원 고승우 연재 19-검은 머리 미국인과 K- 세대의 권리

<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남한에 친미 세력이 있다.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 불리는.

그들이 미국의 한반도 역사를 아는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아는가.

미군정이 친일파를 기용한 것을 아는가.

일제 731부대 면죄부를 아는가.

광주에서 전두환 학살을 허락한 것을 아는가.

모른다.

아니면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처세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광화문 시위에도 성조기를 흔드는

다수가 있기 때문이다.

국보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을 비판하면 반미.

반미는 친북.

친북은 국보법 저촉.

상상하는 자유조차 억압하는 현장에서

자신들이 진실이라며

더 큰 진실에 눈과 귀를 막는다.

역사를 모르면

현재를 올바로 볼 수 없다.

현재를 올바로 보지 못하면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다.

한국의 20대와 30대가 있다.

K팝으로 세계를 흔들었다.

K드라마로 넷플릭스를 점령했다.

K방산으로 세계에 무기를 판다.

그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넓은 세계를 본다.

그들이 더 자유롭게 생각한다.

그들이 더 당당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묻는다.

한미관계 151년을 아는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배웠는가.

군산과 오산이 중국 미사일의

표적이라는 것을 아는가.

성주 사드가 대만 해협과

연결된다는 것을 아는가.

정치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다.

교과서, 참고서에도 없다.

문학작품, 미술, 음악에도 없다.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움에도 없다.

국보법이 스크린하는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국보법에 저촉될 만한 것은

친미라는 틀이 가두어 분류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기성세대의 책무 아닌가.

지구촌에서 대미종속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나라를

젊은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아닌가.

불평등 한미관계 정상화는 반미가 아니다.

정상화는 대등한 관계다.

대등한 관계는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필리핀과 미국 군사관계는 대등하다.

필리핀이 자국법에 의해 쟁취했다.

나토 회원국도

미국과의 군사관계는 대등한 관계다.

일본도 한국보다는 낫다.

일본이 협상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협상했는가.

1953년 전쟁 중에.

이승만이 미국에 모든 것을 줬다.

필리핀, 나토 회원국 경우를 참고만 했어도

주한미군에게 점령군같은 특권을 주는

폐해를 알았을 터인데.

이승만이 투쟁한 일본제국주의가 침략, 점령한

조선의 비극을 기억만 했다면

한미관계가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지구촌의 상식이 경악했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70 여 년 동안 유지됐다.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개정 조항조차 없다.

수정하려면 6조를 발동해야 한다.

폐기를 통고하고

새로 협상해야 한다.

그것이 두려워서인가

한국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달라졌다.

세계 10위 경제.

세계 6위 군사력.

K컬처가 세계를 누빈다.

그 힘으로

151년의 관계사를 다시 설계할 때다.

태평양 너머 미국에게

한국이 당당하게 말할 때다.

"우리는 대등한 관계를 원한다."

그것이 한미관계 정상화이고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다.

역사를 아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주권의 시작이다.

미국의 한반도 개입 150 여년은

단지 약육강식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주권의 공백기에 대한 반성문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상호 대등한 국격과 국제법을 전제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과의 이념의 벽을 허물며,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설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의 무책임한

방관자에서

미래의 주인으로 거듭나리라.

미국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남북문제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며,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지혜로

신냉전의 격랑을 헤쳐 나가자.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에게

행복한 한반도를 물려줄 책임이 있고,

젊은이들은 그 땅 위에

자랑스러운 미래의 초석을 쌓을 권리가 있다.

이런 목표를 위해

이 땅의 고정관념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면서 진위를 가려보자.

미국의 원조 덕에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국가의 발전, 변화는 복합적인 원인의 결과로

하나의 요인을 앞세우는 것은 바보나 할 짓이다.

미국의 덕이라는 신화를 벗겨보면 다른 진실이 보인다.

4.19 혁명, 부마 항쟁, 6월 항쟁, 광주의 함성은

시민들이

흘린 피로 일군 민주주의의 터전이었다.

미국이 적극 지원했던 친일 기득권층은

민주화로 확대된 공간의 과실을 즐겼을 뿐

그것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것은 외면했다.

경제 기적은 또 어떠한가?

박정희 시절부터 이어진

정경유착과 부패 속에서

노동자는 저임금에 신음하면서

노동쟁의는

친북행위로 처벌당했다.

거제도 조선소 노동자의 경우를 보자.

그들은 일터에서 51일 동안 외친 끝에

세계 1위 수주량 뒤에 가려진

천민자본주의 정체를 폭로했다.

한국의 경제기적은

모택동이 문화혁명으로

시간을 허비한 공간의 덕을 보았다하는데

오늘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것을 보면 헛소리는 아닌 듯하다.

한국과 중국이 1960 년대부터

경제발전을 놓고 경쟁한 상상을 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한강의 기적은

세계 자본주의 원하청 시장 구조에서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의 착취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

한미동맹만의 덕이라 것은 무식한 주장이다.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노동자들의

살인적 노동과 최저 임금 위에서 만들어졌고,

재벌의

독식과 정치권의 뇌물은

그 착취 구조 위에 꽃핀 악의 꽃이었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도움이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한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피와 땀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성과라는 것을 잊지 말자.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안보를 담당해준 덕이라 하는데

정전협정 당시 국군의 병력은

60만 명으로 완전무장상태여서

자주 국방이 가능했고

이승만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미동맹을 합의해준 것은

한미일 3각 군사협력체제를 만들려는

미국에

야합한 측면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 10위의 경제력, 6위의 군사력이 무색하게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여전히 희미하다.

북한에 대한

선제핵타격이 논의될 때,

한반도가 쑥대밭이 될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의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미동맹, 미국 국내법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미국을 찬양하며 은인이라 경배하지만

북한을 오직 궤멸의 대상으로만 보며,

같은 조상을

둔 형제자매라는 점을 외면한다.

인간은 유전학적으로 볼 때 이념과 사상에 의해

그 DNA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천륜을 거스르는 것 아니가.

냉전종식과 함께 종말을 고한

동서이념 논쟁, 대결을 여전히 앞세우며

민족의 재통합을 통한 자주와 평화의

청사진을 외면하고 있다.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 하는 자들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 150년 역사에 대해

무관심과 무지의 벽을 두껍게 쌓아놓고 있다.

국내 어느 역사 교과서에,

어느 사회과학 서적에

미국의 한반도 개입 전모가

객관적으로 기록되었는가?

친미는 찬양되고,

반미는 국보법에 처벌받는 풍토 속에

진실은

침묵의 그늘 속에 묻혀 있다.

인터넷 시대 해외 기밀 해제 문서에

객관적인 한미관계 자료가 넘쳐나건만

우리의 학계와 언론은 여전히

냉전에

함몰된 프레임에 갇혀

미국의 실체보다 허상에 집착한다.

미국 슈퍼갑과 한국 을이라는 관계가

지구촌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려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정말 참혹하다.

그러나 희망은 젊은 세대에게 있네.

K-컬처와 K-방산, 세계를 무대로 외치는

20-30대의 젊음에게 희망이 있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꿈꾸지 못한 지평을 보고 있다.

그들은 열등감 없이 세계와 대면하며,

미국과 중국, 강대국 사이에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나침반,

남북 분단의 비극을 해결하는 것이

민족의 숙원이며,

동북아 평화의 기본 전제임을

젊은이들이 직시하고 실천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를 위해 우리의 과거를 다시 살피자.

1881년, 조선의 땅에 첫발을 디딘 이후,

미국의 한반도 개입 150 여 년은

미국식 국가이기주의의 일방통행이었다.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암거래하고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철저히 외면했다.

일본 항복이후 미국이 국가 이익을 위해

일본의 악마들과 밀거래한 행태를 보라.

만주 벌판에 세운 악마의 실험실,

조선인 애국자, 독립군 등의

살아있는 심장을 적출하고,

세균을 주입하며 만여 명을 학살한 731부대.

그 추악한 전쟁범죄의 기록을

미국은 비밀리에 손에 쥐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나?

천인공노할 전쟁범죄자들의 면죄부였고,

세균전 실험 데이터와 맞바꾼 인류의 양심이었다.

가스라-테프트 밀약보다

더 음흉한 이 거래는

오늘날 주한미군의 세균전 실험실로 연결되었다.

이 사실을 직시할 때,

한미일 동맹의 이면이 비로소 보이고,

미국은

결코 정의의 천사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자국 이익 앞에 타국의 생명을

한낱 숫자로 여기는

냉혈한적인 계산법이

오늘날 한미동맹 도처에서

발견된다.

미군정 때부터 그랬다.

미국은 친미국가를 만들기 위해

해방정국의 자생적 정부는 불허하고,

독립운동가들은

개인 자격으로만 들어오게 했다.

3년의 미군정은 친미 정권의 인큐베이터였고,

애치슨 라인의 발표와 6.25 참전도

미국익을 우선시 하려고

소련의 견제와 극동 패권을

저울질하는 계산과정이었다.

미국은

정전협정 뒤 평화협정은 외면한 채

미군의 한국 주둔을 미국의 권리로 인정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앞세워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도 많게는 1천 발 남한에 들여오면서

북한은 핵무기가 전무한 상태였지만

대북용이라고 포장해 선전했다.

미국은 박정희와 전두환의 쿠데타 정권도

미국의 전략에 부합하자 정통성을 부여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군사 주권은

미군 사령관의 손으로 더 깊이 넘어갔다.

혈맹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처럼 움직였다.

2026년 6월 현재 경북 상주에

배치된 미국 사드의 날카로운 안테나가

중국과 러시아 하늘을 핥아내고 있다.

군산과 오산의 활주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략 폭격기가 활주로에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냉전시대 이래 24시간 반복한 일상의 업무다.

중국과 러시아도 대응 태세를 갖춰왔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강대국간의 무력충돌은 한국민이 전쟁에

휩쓸려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미국, 한국 정부는 한번도

언급치 않았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자국민에 대한 헌법적 책무를 외면한

직무유기를 되풀이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아직은 예외가 아니다.

중국의 수백 발의 미사일,

한반도 미군 기지를 향해 배치되어 있고

중국, 러시아 합동공군 훈련이

매년 강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대치가 심화되지만

이 땅의 정치와 뉴스는 침묵한다.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한국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걱정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한국 국민의 헌법적 권익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북한의 미사일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말하고,

미국의 핵 선제타격은 사전 협의조차 없이 논의되네.

최소 천만의 사상자가 예고된 전쟁터에서

미국은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외치고,

한국 정부는 침묵의 벽을 쌓고 있다.

오늘날 동해와 서해의 새벽은 고요하지만

오래전부터

전쟁을 예비하고 있다.

군사지도 위에는

성주, 오산, 군산이 붉게 표시되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누군가는 말하고 있다.

평화를 위한 방패라고.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방패를 겨누는 창끝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사드가 배치되던 날,

대륙의 미사일은

성주를 겨냥하기 시작했고,

군산과 오산의 좌표는

거대한 전쟁의 표적이 되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사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강대국의 계산표 위에 적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냉전이후 오산, 군산 활주로에서는

전략폭격기가 밤낮 없이 대기하고,

대륙의 수백 기의 미사일이

호시탐탐 표적을 노려보고 있다.

그러나 신문은 침묵하고,

방송은 설명하지 않아

국민은 무엇이 자신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은 교체되면서

햇볕도 있었고, 강경대치도 있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언제나

침묵 속에 미 국익을 위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말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는

인류의 위협이라 외치면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검토하는 일에는

당사국인 한국과

사전 논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평화와 동맹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쟁이 시작되면

수도권 천만의 삶이 무너지는 것보다

미 국익이 더 중시되는 현실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010년 미 의회 보고서는

군산과 오산은 중국에서 400km로

중국이 겨누고 있는 무기는

탄도미사일 480기와

크루즈 미사일 350기로

일본 가데나 기지를 겨냥한 것의 두 배다.

이런 사실을 군산, 오산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미국이 군산에 중국 타격용

전략폭격기를 배치했을 때부터

중국이 수백 기의 미사일로 겨눴다.

그 사실이 한국에서

제대로 보도됐는가.

국보법과 한미동맹이라는 틀 때문인가.

그 틀이 오산, 군산 시민의 안위보다

더 중요해서 그런가.

군산과 오산 미군기지가

그곳 한국인보다 더 중요해서 그런가.

한미동맹이라는 국제법이 중요하다면

한국 헌법에 적힌

한국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무,

국민이 전쟁이 아닌

행복을 보장받을 권리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할수록 해괴한 일이다.

2017년 경북 성주에 사드의 경우를 보자.

AN/TPY-2 레이다는

탐지 거리 870km에서 3,000km로

북한 방어용이라고 했다.

그러자 중국이 말했다.

“그것은 중국을 탐지하는 장치로

중국 전역의 무장상태를 정찰,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성주가 미사일 표적이 됐다.

성주 주민들이 시위하면서 길을 막을 때

눈물을 흘렸다.

한국경찰이 주민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동원됐다.

한미동맹으로 발생한 남남갈등이었다.

미군은 뒷짐 지고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보도됐다.

그 미소에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권리’가 담겨 있었다.

미국이 원하는 무기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로

한국이 거부할 수 없다.

성주 주민들의 운명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연결된 사실을

성주 주민들은 알고 있는가.

한국 정부는 그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는가.

또 다른 사례를 보자.

2026년 미국이 말한다.

한미동맹에 의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이 투입된다.

한국의 동참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성주가 위험해지고

군산과 오산도 마찬가지다.

그곳 한국 국민이 위험해진다.

한국이 결정한 것인가.

한국이 동의한 것인가.

설마 그럴 리가?

그렇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권리에 따른 것인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권리 때문에

대만 해협의 미중전쟁이

성주의 사드 기지 미사일 표적과 연결된다.

오산, 군산의 화염과 연결된다.

한반도 주민의 생사와 연결된다.

미국은 그 연결고리를

한국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통보해도 되지 않는다.

그것이 조약이 허용하는 것이다.

2023년 미국이 한국 대통령실을 감청해.

비밀문서가 유출됐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세계가 알았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다.

“문제없다.”

2023년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돼 그곳 토양이

기준치 36배의 오염이 확인됐다.

미국이 정화했는가.

아니다.

한국이 흙을 15cm 덮고

용산어린이 정원을 만들어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오염 투성이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한국의 국력은 세계 10위가 됐다.

그러나 한미관계의 구조,

한국의 미국에 대한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가쓰라와 태프트의 밀약은

한 시대의 거래였고,

731부대의 생체실험 자료는

또 하나의 침묵이었다.

죽은 자들의 비명보다

강대국의 전략이

더 중요했던 시대.

정의보다

정보가 값비쌌던 역사.

인간보다

국익이 먼저였던 기록.

그 어두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역사는 묻는다.

국가란 무엇이며,

윤리는 어디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

150년.

긴 세월 동안

한반도는

강대국의 항로 위에 놓인 섬이었고,

수많은 선택은

우리 손보다

더 큰 손에서 결정되었다.

개항도,

식민도,

군정도,

전쟁도,

정전도,

동맹도.

모든 시대마다

국익이라는 이름은 반복되었고

민족의 운명은

그 뒤편에서 흔들렸다.

국가는

결코 천사가 아니었다.

힘은

정의를 대신했고,

약자는

역사의 비용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누군가의 선물이 아니라

거리에서 흘린 피와

광장의 함성과

학생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루어 냈다.

사월의 봄도,

오월의 광주도,

유월의 거리도,

국민이 직접 써 내려간

민주주의의 교과서였다.

경제 또한

땀 흘린 노동자의 손이

공장을 밝히고,

새벽을 견딘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세계 시장을 향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세웠다.

그들의 손등에 맺힌 땀이

오늘의 번영을 키운 강이었다.

역사는 찬양만으로도,

증오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어느 나라도 영원한 천사는 아니며,

어느 나라도 영원한 악마도 아니다.

국제정치는 언제나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환상을 버리고, 증오도 버리며,

사실을 바라보아야 한다.

기록을 읽고, 문서를 확인하고,

숨겨진 역사를 연구하며,

감정보다 객관을,

선동보다 성찰을 선택해야 한다.

평화는

기도만으로 오지 않는다.

정확한 현실 인식과,

주체적인 외교,

균형 잡힌 안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역사를 배우려는 용기 위에서만

평화는 오래 머문다.

젊은 세대여.

너희는 열등감의 시대가 아니라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니 어느 나라에도

맹목적으로 기대지 말고,

어느 이념에도

눈을 맡기지 말며,

사실을 사랑하라.

역사를 공부하라.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를 바로 아는 것이

현재를 지키는 길이며,

현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미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더 이상

누군가의 전초기지도,

누군가의 방패도,

누군가의 희생양도 되어서는 안 된다.

압록강의 바람과

한라산의 바람이

같은 하늘 아래 숨 쉬는 날,

동해의 파도와

서해의 물결이

더 이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날,

그날이야말로

역사가 국익보다 인간을,

대결보다 공존을,

패권보다 평화를 선택한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의 주인이

역사 앞에 바치는

가장 긴 노래이며 가장 깊은 서약이다.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고승우
북마크
175 2026.08.18
창작정원 고승우 연재 18-BTS의 문화자주 선언과 한미동맹

<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아, 한반도 남쪽 땅이여!

1948년 정부가 세워진 이래

세계가 경탄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경제는 열 손가락 안에 들고,

군사력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며,

K-컬처는 지구촌을 정복하고

IT 기술과 산업은 세계를 선도한다.

그러나 평화와 전쟁,

미국의 중러를 향한 작전과

대북 선제작전의 범위와 결정은

여전히 미국의 손에 맡겨져 있다.

한미동맹이라는 비대칭의 그늘.

국보법이라는 낡은 쇠사슬 속

양극화 심화,

자살률은 세계 최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성공과 병리가 한 몸에 엉켜 있는

명암이 극명한

기이하고도 처절한 나라여!

한국은 아직해답을 찾고 있는 중이다.완성된 국가가 아니라궁극의 성패가 아리송한

인류사 최초의 실험이 현재 진행형이다.

2026년 7월 29일

BTS가 일곱 명이

동시에 손가락을 움직여

SNS에 같은 문장을 올렸다.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일곱 개의 손가락.

하나의 목소리.

그것이 세계를 흔들었다.

AP통신이, 빌보드가,

가디언이, 포브스가 보도했다.

미국이 만든 세계 음악의 성전

그래미.

그 문 앞에서

일곱 명이 등을 돌렸다.

그보다 4개월 전인 3월.

BTS 정규 5집이 나왔다.

제목이 아리랑이었다.

아리랑.

일제 강점기에 울려 퍼졌던 노래.

36년 수탈 속에서

조선 민중이 부른 노래.

분단 70년에도 살아있는 노래.

남과 북이 함께 부른 노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그 이름을 앨범 제목으로 달았다.

2026년에

세계 시장을 향해 치솟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동시 석권.

영어로 부른 노래가 아니었다.

한국어로 부른 노래였다.

그 노래가 세계 정상에 올랐다.

언어는 장벽이 아니었다.

음악은 경계가 없었다.

이어 6월.

레코딩 아카데미가 발표했다.

새 부문을 만든다.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K팝.

J팝.

C팝.

아시아 음악을 묶어서

별도의 칸에 넣겠다는 것이다.

영어로만 된 노래는 후보 자격이 없다.

아시아 언어를 의미 있게 써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만든 신종 언어였다.

우리는 너희를 메인이 아닌

별도의 칸에 넣겠다.

아시아는 아시아끼리

주류는 우리가.

150년 전 미국이 만든 논리다.

중국인은 중국인 구역에,

흑인은 흑인 학교에

분리하되 평등하다.

그 논리가 2026년 음악 시상 기준에서

다시 살아났다.

BTS는 등을 돌렸다

역대 최고의 앨범을 내고

그래미 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아져

수상의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던 그 문턱에서

일곱 명이 등을 돌렸다.

황금 트로피를 앞에 두고

손을 뻗지 않았다.

왜 인가.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시아 음악은 아시아 칸에 넣는 그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짜 자주의 모습이다.

이익을 포기하는 용기.

원칙을 지키는 용기.

강자의 논리에 굴하지 않는 용기.

가수 일곱 명이

미국의 음악 권력에게

최초로 당당히 말했다.

"아니오."

BTS가 그날

필리핀 의회가 수십 년 전

미국을 향해 결정한 일을 했다.

규모가 다르고 분야가 다르지만

구조가 같다.

이익을 포기하고 원칙을 선택했다.

강자에게 "아니오"라고 말했다.

1992년

필리핀 민중이

필리핀 수빅 만의 미군 기지에 요구했다.

“나가라.”

100년 가까이 자리 잡았던

동북아 최대의 미군기지 였다.

놀란 미국이 경고했다.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안보가 흔들릴 것이다.

너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필리핀 의회가 결정했다.

“그래도 나가라.”

미군이 떠났다.

필리핀은 살아남았다.

그 용기의 원천은 무엇이었는가.

경제력이 아니었다.

군사력이 아니었다.

국민적 자존심이었다.

주권 의식이었다.

한국에서

한미동맹을 하늘처럼 여기고

주한미군이 영원한 보호자이고

한국이 발전한 것은 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덕이라고 주문처럼 되뇌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은

우연이거나 자연발생적인 것은 아니다.

누군가 심리전을 펴고 있고

집단 세뇌작전을

전개한 결과라 할 것이다.

눈을 크게 뜨고 국제사회를 살피면

대통령을 제치고 외국군 사령관이

국군을 지휘하거나

외국군에게 점령군 비슷한 권리를 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유일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단군 조선 이래

자주국방을 포기한 경우는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을 했던

한반도 남쪽이 유일하다.

이성계를 해외원정 보냈더니

반란군으로 둔갑한 경우처럼

군이란 양날의 칼이라

정치가 군보다 우선하고

외국 주둔군이

점령군처럼 군림하면 안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이 원칙으로 삼는데

한반도 남쪽은

미군이 대륙 국가들을 상대로

비밀작전을 하면서

무기를 제 맘대로 들여다 놓고

군 기지에

주둔국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

그 외국군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한국의 정치는

모르고 있는지

참 해괴하고 황당한 일이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4.3 제주,

5.18 광주에서

한국 민중이 학살당하게

만들었고

오늘날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다.

트럼프가 유럽에서 동맹국 영토를

탐낸다는 욕심을 감추지 않아

해당국가가 당혹, 분노하는데

전략적 유연성이란 날개를 단

주한미군이

향후

한반도에서 자국이익을 위해

무슨 일을 할지

한국 정부는 불안하지도 않나보다.

미중이 대만에서 충돌하면

중국 미사일이 군산, 오산, 평택, 성주

미군기지 등에

날아오게 되어 있다는데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안 생길 리 없고

그렇게 되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참극이 일어나도

한국 정치인이나

그 가족 친지들은

무사할까?

미국 영주권을 확보해놓았으니

안심하고 있는 걸까.

살 떨리는

동맹의 현실을 확인하면서

필리핀 미군기지 철수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필리핀은 1986년

피플 파워 시민혁명으로

마르코스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아키노 민주정부 출범 이후

미군 주둔이

주권 회복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수빅만과 클라크 기지는

베트남 전 등에서

전략적 가치가 인정됐기 때문에

미국은 쉽게 물러나려 하지 않았다.

수빅만 기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로

철수 논의는 경제 불안과

안보 공백 등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로 비화 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미군 철수에 따른

안보·경제 영향을 고려해야 했지만

1991년 필리핀 상원이

미군기지 협정에 대한 연장안을 부결시켜

미군이

계속 주둔할 근거가 사라졌다.

그런 상황에서 클라크 공군기지 인근의

티나푸토 화산이 폭발하자

미군은 철수 준비를 서둘렀고,

반환기지의 폐유와 화학물질 오염 등을

정화하지 않은 채 황급히 떠났다.

필리핀의 피플 파워는 대단했지만

한국 시민도

자랑스런 기록이 있다.

2016년 겨울

촛불이 타올랐다.

박근혜가 탄핵됐다.

2024년 겨울

다시 빛이 광장에서 횃불이 됐다.

윤석열이 탄핵됐다.

8년 안에 두 번

현직 대통령이

시민에 의해 권좌를 떠났다. .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인가.

아니다.

그 시민들은 무엇을 원했는가.

주권이었다.

내 나라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었다.

권력자가 헌법을 짓밟을 때

시민이 일어서 바로 잡았다.

그 시민들이 BTS를 키우고

그 시민들이 K컬처를 만들었다.

그 시민들이 그래미 보이콧을 주시한다.

같은 정신이다.

촛불과

필리핀 시민과 의회의 보이콧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불꽃이다.

한국의 불꽃에는 경로가 있다.

처음엔 문화에서 타올라

사이 등에 이어

BTS가 주목을 받았고

빌보드를 정복했다.

봉준호가 오스카를 받았다.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우리 문화는 세계와 대등하다."

그 인식이 퍼졌다.

경제에서 타올랐다.

삼성이 애플과 경쟁하고

현대차가 테슬라와 경쟁한다.

K방산이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판다.

무기의 피해를 엄청 당한 역사라

무기 판매의 어두운 측면이 있지만

"우리 경제는 세계와 대등하다."

그 인식이 퍼졌다.

이제 그 불꽃이 멈칫하는 곳이 있다.

군사·외교다.

미군이 군사적 주권을 대행하는

불편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아직은 광범위하지 않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사적 주권이 없는 현실을

부끄러워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 군대를 우리가 지휘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대등하게 바꿔야 한다."

"SOFA를 필리핀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 목소리가 아직은 작다.

미국의 실체에 대해 어두운

미맹(美盲)과

국보법이 종북, 이적 행위라며 막고 있다.

그러나 BTS가

그래미에 등을 돌린 날.

그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군사·외교의 불꽃이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

국보법.

그것이 거친 방어선이다.

문화 자주권이나

경제 자주권을 말하면 국보법은 침묵한다.

그러나 군사 자주권을 말하면

국보법이 살기를 품고 주시한다.

주한미군 비판.

한미동맹 개정.

전작권 즉각 환수.

그 말들이

친북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국보법이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일제가 아리랑을 금지했다.

그래도 아리랑은 살아남았다.

이승만이 평화통일을 처벌했다.

그래도 조봉암은 외쳤다.

BTS가 그래미를 거부한다.

누구도 막지 못한다.

문화에서 시작된 불꽃.

경제를 거쳐.

언젠가 군사·외교의 성벽도 녹인다.

미국 언론이

BTS의 그래미 보이콧을

일제히 보도했다.

"차별적 시스템에 던진 강력한 경고."

그 경고를 받은 미국 음악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세계가 지켜본다.

만약 미국이 그래미 시스템을 바꾼다면.

한국 문화 자주권이 승리하게 된다.

만약 미국이 바꾸지 않는다면.

BTS가 새로운

세계 음악 질서를 만든다.

그래미 없이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새 질서를.

세계가 BTS에 열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누리꾼들이

BTS의 2026 FIFA 월드컵 결승

하프타임 쇼 출연한 것에 황당한 억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돈을 줬다.

FIFA와 하이브가 유착했다”

근거 없는 음모론과 억측이었다.

K팝의 글로벌 영향력과 빌보드 성적,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성공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이 연출한

반응이 아니었나.

한국 문화 권력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BTS의 자주권 발언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던가.

BTS가

그래미의 문을 스스로 닫으며

“서구의 인정을 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날,

문화선진국 한국의

새로운 얼굴이 드러났다.

그 자신감이 다른 분야로 번져갈 때

과연 어떤 역사가 열릴 것인가.

오늘날 한국은 이미 강하다.

반도체로

첨단세계의 길을 닦고

한류의 노래로 대륙과 대양을 흔든다.

경제·군사·문화

세 기둥 위에 선 선진의 나라.

그러나 군사 주권이

외국군의 손에 들려 있어

국가 체면을 구긴다.

미국의 군사력

한반도 배치가 미국의 권력이고

주한미군이 치외법권적 공간에서

비밀리에

미 본토 수호를 위해

70년간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향해

정찰, 감시, 군비태세 등의

군사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비밀주의는

한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금수강산을 개돼지 사육장으로 여기는

강자의 오만과

한국 민주주의의

공간을 짓이기는 문제가 심각하다.

오늘날 중러의 패권다툼 속에

주한미군이

중국에 대한 작전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그림자가

점차 짙어지면서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한국의 군산, 오산, 평택에 중국의

미사일과 드론이 날라 올 것이라는

공포가 미래의 현실이 되고 있다.

동맹의 비대칭이 깊게 새겨진 땅,

그럼에도 국력은 계속 자라지만

그 과실을 미국이

관세와 대미투자 앞세워

채가려는 날 강도짓을

멈추지 않아 불안하다.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 삼아 협박하면서

미국에 한국 돈 3천 5백억 달러를

10년간 투자하라 강요하고

조선소와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지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한국에서 AI의 불꽃이 타오르고

기술의 창이 하늘을 찌르면서

트럼프가 경제적 약탈의

대상으로 삼으려 세치 혀를 놀리는데

BTS와 같은 담대한

국내 정치협상가는 보이지 않는다.

아, 한반도여!

경제의 탑을 세우고

문화의 물결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

이미 선진의 반열에 올랐는데

아직도 후진국의 저자세가

정치군사외교에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다.

21세기를 창조할 자주가 절실한

아쉬움 속에

안타까운 질문이 꼬리를 문다.

한미동맹의 사슬이

아직도 군사정치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예속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걸

세계가 비웃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건가.

국력이 신장해서

AI의 초강대국이 되고

첨단의 힘이 하늘을 찌르는 날을 목표로 삼으면서

필리핀과 나토처럼

미국과 대등한 군사관계로 나아갈

노력은 포기하려는가.

문화의 자부심은

쇠와 불,

지혜의 빛으로 번져나가

주체성으로 꽃필 때

외교와 안보의 영역으로 흘러들어

예속의 틀은 자주의 틀로 바뀌리라.

이미 선진의 반열에 오른 이 땅의

저력이 커질수록

동맹의 형태도 변할 수 있고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니게 된다.

그렇다.

주변을 둘러보면 확인하게 된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BTS를 비롯한 K-문화가

꿈을 실천할 가능성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문화는 이미

세계라는 무대에서 증명했다.

한국의 목소리에

세계가 귀 기울여 듣고 행동한다는 것은

김밥의 경우에서 확인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고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소개되면서 지구촌 음식이 되었다.

워싱턴포스트가 조명했고,

트레이더 조스가 팔았고,

독일과 호주와 남아프리카에

김밥집이 생겨났다.

한 드라마와 에니메이션 영화가

k-음식을 세계화했다.

그렇다면

문화의 목소리가

군사·외교를 외치면 어떨까?

봉준호의 렌즈가,

한강의 문장이,

박진영의 재치가,

싸이의 울림이

BTS의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인다면

기적이 생길 것이다.

그래

그렇다.

문화가 외쳐야 한다.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대등한 동맹을.

주권을 되찾는 동맹을

실천해야 한다.

BTS가 그래미에 말했던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울릴 것이다:

"동맹이 주종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군사주권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도록."

K- 스타들이

하나의 깃발을 든다면

문화가 올린 그 당당한 목소리는

세계가 들을 것이다.

빌보드가, 오스카가, 노벨상이 듣고

전 세계 식탁이 김밥을 먹으며

K- 음악과 함께 들을 것이다.

수많은 문화의 손가락이

하나의 목소리로 모이면

그 불꽃은

군사·외교의 영역까지

당당히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세계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들이 외치는

"대등한 동맹"과 "주권의 정상화"는

워싱턴의 의사당을 흔들고,

글로벌 시민들의 양심에 불을 지피며,

지구촌 뜨거운 공론의 장으로 번져갈 것이다.

문화로 세계의 마음을 얻었듯이,

그 문화의 이름으로

진정한 자존과 평화를 실천하면서

마침내 완벽한 주권과

당당한 평화의 열매로 결실 맺으리라

그러나 세상사는

흔히 깔딱 고개가 존재하듯

문화적 저력의 강화가 곧장 동맹주권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반도의 분단 상태 속에

북한의 핵과 미국의 핵이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거친 숨을 쉬고,

미·중 패권의 거대한 파도는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남아있으라 외친다.

한국의 저력이 커질수록

미국은 동맹의

하부 구조로 더 묶으려 하고

중국은 더 날카롭게 견제할 수 있다.

국내의 일부 기득권 세력,

검은 머리 미국인 또한

동맹의 비대칭을 자산으로 삼아온

오랜 관성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정치가 심하다.

여의도 정치무대의

3백 명 국민 머슴 가운데

자주라는 공론의 장에

관심을 갖는 ㄴㅗㅁ은

거의 보이지 않아 절망적이다.

그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에 취해

도끼자루 썩는 지

바닷물이 말라버리는지

제 후손들이

비자주의 덫에 걸려

신음 할지 여부에

도무지 관심이 없다.

서글프고 분통 터지는 일이다.

그들은 한미동맹 최우선,

국보법 지속이라는 주문을 외며

당 내외 권력 투쟁에

날 밤을 지 샐 뿐이다.

빛의 혁명 덕에 집권한

현 정권은

1년 만에 실시된

당대표 선거를 놓고

그 진영 안에서

‘필패론’이 나오고

그 와중에

윤어게인을 청산치 못한

내란 동조당은

기사 회생하는

삼류극이 진행되지만

누구도 동맹 정상화나

빛의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당위성엔 입을 닫고 있다.

오늘날 여권 진영의 두 패거리는

그 밥에 그 나물이지만

한 쪽 행태는

강남좌파 체질로

노무현이 당선이후 여당 탈당 뒤

1년을 허송세월한 것과 닮아 있다.

개혁은 집권 초 1년 안에 결행해야 한다는

공식도

발밑 권력 다툼에 마취되어 까먹은 것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대장동 사건을 터뜨린 것도

좁은 패거리논리의 노예라는

고질병의 발로가 아닌가.

분단 기생의 틀에 갇혀

대소, 흑백을 구분 못하는 체질은

한미동맹 문제에 눈을 감고

대북 정책에서 역대정권과

대동 소이하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런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짓을 하고 나선 자가 있으니

그가 국회의장이다.

그는

개헌해서 현직 대통령 연임을 시사하는

초등학생도 손가락질할

발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등 백해무익한

소란을 피우는 지경이니

집권 세력에서 진정한 개혁이 나올

가능성은 캄캄 한 밤중이다.

하지만

악취 진동하는

여의도

패거리들의 야합은 가히 프로급이다.

거대 두 당이

카메라 앞에서는

서로 죽일 듯 난리 치지만

공동의 이익을 놓고는

굳게 손을 잡는다.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두 거대 정당은

2019년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정상적인 민주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만들어놓은 뒤

군소정당 진출을 막기 위해

짝퉁정당을 만들어

소수당 등장에 제동을 건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대표적 작태의 하나인데

국회의장은 물론

대통령 등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현재 여의도에서

세비를 타 잡수시는 의원가운데

거대 여야당과 짝퉁정당 의원들의 자질은

다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그만그만해서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할 것이다.

어허 화가 나고 서글프다.

절망감에 현기증이 일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

하지만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감해야 한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다시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

전체 정치 집단의

한심한 모습에서

확인되는 교훈이다.

문화와 과학, 경제의 자신감은

국력 상승의 가능성일 뿐,

그것을 자주적 선택 능력으로 바꾸는 것은

시민사회와

정치, 언론, 학계 등 전 구성원의

총체적인 결단과 합의에 달려 있다.

바로 이것이다.

평범한 공식이지만

현실과 먼 나라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진다.

정치의 추락이 너무 자심해서다.

2026년

여의도 정치 머슴들은 명심해야 한다.

2017, 2025년

시민 사회가 두 대통령을 탄핵 시키는

저력을 발휘했고

오늘날

침묵하는 것 같지만

호랑이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일까

이 나라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문화와 경제 등이 세계 정상으로

치달으면서

자주와 민주에 관심이 없는

집단은 점차 그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고 머잖아

그곳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정의의 편인 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

너무도 확실하니까 말이다.

아, 한국이여!

이미 세계의 무대에 선 나라여.

BTS가 앞장서

문화의 주체성을 선언했 듯이

경제와 기술의 힘도

머지않아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밝은 미래의 진정한 승리는

더 큰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되찾는 데 있다.

예속의 사슬을 끊고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만의 독창적인 길을 여는 날

자주라는 태양이

찬란히 빛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BTS가 되어

자주 탈환에 앞장서는

책무를 다 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후손에 물려주자.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고승우
북마크
295 2026.08.15
창작정원 고승우 연재 17-‘광주 반도체’와 한미동맹

<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아, 한반도의 남쪽 하늘이여.

광주와 군산 미공군기지가

한미동맹을 앞세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는다.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한국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이재명 정부가

광주를 인공지능 메카로 지정하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청사진을 내놓았으나

광주미공군기지의 기득권을 앞세운

미국이 외친다.

“미군의 사전 동의 없이 착공은 안 된다.”

광주미공군기지는 유사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출발한 군사력이

한국 땅에 옮겨지는 전략 요충으로

한 때

미군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던 곳으로

SOFA 규정에 의해

한국 정부의 AI 산업단지 조기 착공 앞에

한미 협의와

미 측의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필수 관문으로 가로막고 있다.

군산과 새만금에서는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전략기지 역할이 우선이라며

몇 년 전

주한미군이

민간 국제공항의 희망을 좌절시켰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가

미군기지와 시설 제공, 운영의 권리로 작용하며

한국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제약했다.

이 두 기지는 단지 두드러진 사례일 뿐

한미 두 나라가 한국국민 모르게

비 공개리에 처리한 사례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

한미동맹 속에 감춰진 심각한 문제는

조약과 협정이 헌법을 짓밟는

위헌의 구조이며

민족의 자주를 옥죄는 멍에가 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그런 점을 자세히

설명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직결되어 있지만

한미동맹에 의해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불가능한 상태다.

광주, 군산과 새만금에서 그것이 확인되고 있다.

국가 주권이 동맹의 이름으로

좌절되거나 백지화되는 것이다.

필리핀, NATO 회원국은

미군기지 사용 및 국토 관리 측면에서

모두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주권이 제약이 가장 심각하다.

기지와 국토 관리 측면에서

미국의 입김은

한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미군이 슈퍼 갑이 되어 있어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국토 계획에

한미동맹이 결정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경우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SOFA에 따라 미군에게 기지의

무상·무기한 사용과 반환 결정권이

미국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SOFA 제4조 및 제2조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군에게

부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무기한 제공한다.

SOFA 제4조 1항에 따라

미군은 부지 반환 시

원상복구 의무 및 보상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용산기지 등 반환 과정에서

환경오염 정화 등에서

미국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관한 결정권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쥐고 있어,

한국 정부가 국토 개발을 위해

반환을 요구해도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8월 5일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공여지의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한미 간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 반환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평택 미군기지를 조성했음에도

기존 부지의 반환이 늦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한 협상에서는

비용 부담과 이행 절차를 보다

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공여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미군이 소극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선불로 주면 안 된다"며

"국가 간 신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원래 좀 안 지켜오지 않았느냐.

평택 기지 짓는데 10조원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보기엔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못 쓰게 하면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군 공여지 반환은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과 맞물려

20년 넘게 이어져 온 한미 간 현안이다.

그렇다면 다른 외국도 다 그런가?

그렇지 않다.

필리핀, 일본, 나토 회원국이

미국과 맺고 있는 군사관계를 살펴보면

한미동맹의 비합리적, 후진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먼저 필리핀의 경우를 보자.

필리핀에서 미군의 기지 사용은

필리핀이 동의하는 지역에 한하고

기지 사용료의 경우

과거에는 유상 조건이었다가

'현금 임대료' 대신 미국의 '투자와 원조'를

제공 받는 방식으로 바꿨다.

필리핀은 과거에는 강한 주권 행사로

클라크 공군기지 및

수빅만 해군기지에서

미군철수를 관철했으나,

2014년에 체결한 방위협력확대협정(EDCA)를

통해 '미군 기지의 창설'이 아닌

'필리핀 군 기지 내

지정 구역에 대한

접근 및 공동 사용'을 원칙으로 삼았다.

미군은 필리핀에서

영구 주둔이 아닌 순환 배치 형식이며,

필리핀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신

미군이 해당 기지 시설을 현대화(투자)하고

인도적 지원 및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구조다.

미군이 필리핀에서 사용 가능한 기지는

2023년 5개에서 9개로 추가되었다.

일본은 주일미군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 정부의 행정권과 협의권이

강하게 작동하는 분야가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에 반입되는

무기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며

미군이 일본에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전투부대를 대폭 증강하거나

기지의 중요한 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협의를 하도록

미일 안보조약 관련 문서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핵무기나 주요 무기 반입에 관한

사전협의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주일미군이 일본 기지를 이용하여

해외 군사작전을 수행할 경우,

일본 정부와 긴밀한

정치적 협의를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일본이 법적으로

미국의 모든 작전을 거부할 권한이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하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미군에 대한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NATO 회원국들은

다자간 협정인 NATO SOFA 덕분에

상대적으로 주권을 더 많이 행사하며

기지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NATO SOFA는 20개 이상의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틀로,

주둔국의 권리가 비교적 강하게 보장되어 있다.

미군 주둔국은

자국 영토 내 미군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는 등

주권을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행사한다.

외국에서 미군의 위상이 어떤지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전제로

광주, 군산의 경우를 자세히 짚어보자.

광주미공군기지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광주 군공항(K-57)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하면서

관심사로 떠올랐다.

해당 기지가 한미동맹에 의해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이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적용 대상으로

미국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한국정부가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군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체 기지 인프라 마련과

SOFA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 기지의 군사적 중요성을

주한 미7공군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광주기지는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Ready to Fight Tonight) 태세를

갖추기 위해 연합방위태세의 공백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공식 발언은

미국이

단순한 수동적 협의자가 아닌,

적극적 이해당사자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협상에 임할 것임을 시사한다.

광주기지는

한반도 남서부의 전략적 거점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군이 전략적 이유로 이전에 대해

법적 협의권(SOFA),

군사적 요구조건(대비태세 유지),

절차적 통제권(COB 재지정)을

모두 행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부지 일부가 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된 상태이므로,

부지용도 변경이나 반환은 반드시

SOFA 협의를 거쳐야하고

현재 COB로 지정된 광주기지를

해제하거나 대체 기지를 지정하려면

한미 간 공식 재지정 협의가 필요하다.”

“대체 기지는 전시 긴급 사용권이 보장되어

유사시 미 항공전력의

첫 기착지 역할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한국정부의 광주 AI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추상적으로 밝힌

광주 미공군기지의 기능을 살피면

살 떨릴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광주미공군기지는

미국의 본토 수호를 최우선하는

글로벌 핵전략(SIOP, OPLAN) 및

동북아 전략의 일부인

한반도 방어 작전계획과

긴밀하게 연계된 핵심 전략기지로,

유사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무기와 군대가 한국으로 이송되는

첫 관문이라는 지리적·군사적 중요성을 지녔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1957년경부터

이 기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91년 한반도 내 모든 미국 핵무기가

철수할 때까지 핵 저장고 역할을 했다.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카터 대통령이

신군부의 광주무력진압을 승인한 것은

이 기지의 핵무기 보호차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

시행한 글로벌 핵전략(SIOP, OPLAN)가운데

SIOP은

냉전 시기 미국의 모든 전략 핵무기를 통합한

포괄적인 핵전쟁 계획이었고

OPLAN은 2003년 이후의

후속 전략으로

OPLAN 8044, OPLAN 8010 등으로

발전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광주기지는 이 계획에 편입되어,

냉전기간 동안

미 본토를 위협하는

중국, 소련, 러시아에 대한

핵 억제 및 대응 전략의 일부를 담당해

전술핵무기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지가 군사분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와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군사력 증원 및 군수 지원을

총괄하고 광주기지는

이 유엔사 후방기지의 지원 체계와 연결되어,

일본 등지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군수 물자와 병력의

첫 번째 주요 기착지 중 하나다.

한편 군산 미군기지는 몇 년 전

전북도가 추진한 새만금 국제공항을

좌초시킨 바 있는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제약을 받은

대표적 사례의 하나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2009년

새만금 지역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미군기지와 활주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미군 측은

이를 '기지 보안'을 이유로 거부했다.

제8전투비행단 사령관이었던

제리 해리스 대령은 당시

미국 군사전문지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보안 우려가 있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테러범이 (국제선에) 탑승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다. ...

국제선 승객들은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그들(승객)이 누군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불발되었고,

국내선(제주 노선 등)만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한국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들기로 하고

기존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약 1.3km 떨어진 부지에

2,500m 규모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을 때

주한미군은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신공항 설계에

미군기지 활주로 연결(유도로)이나

관제권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는 등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및 일부 전문가들은

신공항이 미군기지와 인접해

통합 관제 체계 및 미군 공역 통제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든 구조이며

두 공항 간 유도로 연결 가능성,

비상시 미군 전력의 활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이 사실상

'주한미군 기지의 확장

또는

제2활주로 확보'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을 제기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환경단체 및

시민 소송인단이 제기한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법적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조류 충돌(Bird strike) 위험성 부실 평가,

인근 서천갯벌 등

생태계 영향 저감 대책 미비 등을 지적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는

한미동맹을 이유로

군산 미군기지의 군사적 목적이 우선시 되면서

한국 내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헌법적 자주권이 훼손된 사례의 하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는 군산 미군기지의 특수성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 미군기지는

중국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미군부대로

1970년대 이래 중국 타격을 목적으로 한

전략적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군산 미군기지는

중국의 경계대상이었으며

2010년 중국군의 미사일 수백 여기가

군산기지를 향해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태에서 벌어진 새만금 신공항 문제에 대해

국내 대중매체는

군산 미 공군 기지에 얽힌 군사적 측면은 쏙 빼놓은 채

남한 정부와 시민단체만의

갈등과 진실공방만을 중계 방송하고 있다.

최근 미중 두 나라가 대만을 무대로

군사적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즉각 투입될 것을 공언하고 있어

미중 군사적 충돌 발생 시

군산 지역 일대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군산미공군기지가

냉전시대 이래 지속하고 있는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군산미공군기지는

한반도 서해안 최전방에 위치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의 모기지로,

냉전 시기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글로벌 전략(SIOP/OPLAN) 수행의 핵심 거점이다.

이 기지는 전시에

한미 연합공중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기지로,

OPLAN 5027 등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다양한 작전계획을 지원하면서

정기적인 군수 및 폭탄 적재 훈련을 통해

대북 OPLAN 실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특히 그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이 기지는 24시간 대기태세를 유지하며

미 본토 수호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는

1958년 한반도에 핵무기가 처음 도입된 이후

중국을 타격할 핵 탑재 폭격기가

활주로에서 24시간, 365일 대기했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져,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경우,

군산 기지의 전투기들은

단 8분 만에 출격할 수 있는

비상대기(QRA)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는 종종

"창끝의 끝(Tip of the Spear)" 이자

"마지막 전사 기지(Last of the Warrior Bases)" 로 불리며,

언제든지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춘 최전방 기지다.

이는 역내 미군 전략의 핵심 축인

대중·대러 억지 전략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대북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당시 군산기지에는

B-61 전술핵폭탄이 배치되었으며,

일부 자료에서는

1.1메가톤급 Mark 28 열핵폭탄을

장착한 전폭기가 주둔했던 것으로도 언급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는

국내 주한미군의 핵무기 저장기지 중

하나로 1991년까지

핵무기 저장 및 투하 능력에 대한

인증을 보유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 속의

광주와 군산을 살펴보았다.

광주에 반도체를 심겠다는

한국정부의 약속 앞에

미공군기지의 활주 위에 버티고 있는

한미동맹이 입을 열었다.

“전쟁이 나면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날아오는 전투부대와

무기가 운반되는 자리로

미국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

정부는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고

모두가 광주를 주시하고 있다.

군산의 앞바다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전라북도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공항의 청사진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로 백지화되었다가

중국을 겨냥한

미군 활주로를 보완하는 식으로

건설되려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한미동맹 속에 침묵하는

광주와 군산은

헌법 제120조 제2항을 기억하고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균형 있는 개발이란

모든 지역이 고루 번영하고,

국토의 구석구석이

차별 없이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미군기지

부지의 활용이

한국 정부의 계획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앞세운

미국의 필요에 의하여 좌우된다면

균형이라는 말은

기지의 담장 밖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광주 군공항의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쓰겠다는

국가의 계획이

미군의 "중요한 이해관계"라는 말 한마디에

멈칫 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개념이

미군 기지의 보안을 이유로

제한되고, 미군 전략에 맞춰져 변형되었다는

의구심이 사실이라면

헌법 제120조가 선언한

국가의 국토 계획 수립 권한은

폐기처분해야 하는가.

광주와 군산, 새만금의 사례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국토는 국민의 것이고,

그 이용 계획은

국민의 대표가 세워야 한다.

균형 있는 개발은

자주권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 최고의 법이 규정한

"균형 있는 개발"의 이상이

동맹의 담장 앞에서 무력해지는

현실을 필리핀과 비교해보자.

필리핀은 주둔이 아닌

방문 형태의 미군의 기지를

필리핀 부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니

자국 국토 이용이 타국의 요구에 의하여

좌우될 여지가 100% 없는 나라다.

광주, 군산에 적용되어야 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 제120조가

외국 군대의 담장 앞에서 허물어져 내리는

근원은

1953년에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상호방위를 위해 한국 영토 안과 그 부근에

육·해·공군을 배치할 권리를 가진다.”

이 한 문장이

한국 땅에 대한 미국의 권리를

한국 국민의 권리보다 위에 놓았다.

미국의 군사력 한국 배치를

미국의 권리로 규정한

이 조약 제4조의 부속협정인 SOFA는

그 모법의 불평등한 취지에 맞추어

미국이 슈퍼 갑, 한국은 을인 조건의

심각하게 불리한 내용들로

주한미군이 치외법권적 지위로

실질적인 점령군의 위상으로 군림하면서

광주, 군산에 적용할 헌법조차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1953년의 냉전 유산이

21세기 주권국가의 헌법을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침해하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의

안보조약 등과 비교하라.

그곳에서는 자국 영토 사용에 엄격한 통제가 있고,

기지 설치의 주도권이

주권국에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경우 제공하게 되어 있다.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가로막는 이유가

바로 이 조항의 불평등함에 있다.

헌법 제120조가

외국 군대의 담장 앞에서 질식한다면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설자리를 잃는다.

독립이란 타국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스스로의 땅을

스스로의 의지로 쓰는 것이고

영토의 보전은

한 치의 땅도

타국의 통제에 맡기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다.

그러나 다수의 미군기지가

전국에 산재하여,

그 기지의 담장 안에서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면

헌법 제66조 제2항은

외국군 담장 밖에서만 통용되는

조건부의 선언에 불과하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대통령이 지키겠다고 맹세한 그 헌법이

조약의 문장에 의하여

구멍이 뚫린다면,

그 수호의 책무는

어떻게 이행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기지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정치 머슴으로서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상황을 개선하는

식의 국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동맹국 미국과 동등하지 않다는 구조를

정부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적 행태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영토의 보전은

단순한 물리적 방어가 아니다.

국토를 자주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의 실현이다.

조약이 이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헌법 수호의 실패다.

국가가 수호해야 할 ,

영토의 보전이

외국군 담장에 의하여 단절되고,

헌법의 명령이 조약의 문장에 의하여 유예되는

현실은

헌법 제10조가 울부짖게 만든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선언한

기본권 보장의 핵심 조항이다.

헌법 제10조는 교과서 속 활자가 아니라

광주의 기지에도, 군산의 항구에도,

농촌의 논에도, 도시의 골목에도

살아 숨 쉬는 국민의 권리다.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국토 개발,

이용 계획이 국민의 의사만으로

결정되지 못한다면

국민은 묻는다.

행복을 설계하는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국토의 미래를 그리는 붓은 누가 쥐고 있는가.

헌법 제37조는 외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국민은 질문할 자유가 있다.

동맹을 존중하면서도

개정을 말할 자유가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말할 자유가 있다.

조약을 토론할 자유가 있다.

민주주의는 질문을 두려워하는

순간 뒷걸음치고

침묵을 강요하는 순간 생명력을 잃는다.

헌법은 국가에게 명령한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국민의 권리를 확인하라고.

만약 동맹과 조약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헌법을 동맹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약속이다.

조약은 국가가 맺은 약속이다.

국민의 약속과 국가의 약속이

서로 손을 잡을 때

평화는 더욱 단단해진다.

그 손이 서로를 억누르기 시작하면

국민은 다시 묻는다.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국토는 누구의 것인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광주의 활주로는

아직도 하늘을 향해 누워 있다.

군산의 바다는

아직도 밀물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을 향해

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

조약은 평화를 위하여 존재한다.

어떤 조약도 어떤 권력도

어떤 동맹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고

헌법은

오늘도 천둥보다 깊은 울림으로

끝없이 묻고 있다.

국가의 주권이 남의 손에 가 있으면

국제적 수치를 낳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한다.

정부는 지난 70 여 년간

미국과 동등한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멀쩡한 정부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국방예산 세계 10위권,

무기 수입 세계 최상위권의 나라가

미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미 본토 수호 작전을 최우선시하는

주한미군에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북한의

위협을 들먹인다 해도

헌법이 동맹에 의해 뒤로 밀리는

비정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자주는

진정한 안보의 전제조건이다.

21세기 한국은 헌법을 지키는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조약의 그늘에 밀려나 있는

헌법의 빛을 되찾아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권리’와

SOFA를 정상화하며,

기지 역할과 국토 이용의 우선순위를

국민의 뜻으로 결정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적 책무를,

국가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라.

광주와 군산의 활주로는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

동맹이 갑, 헌법이 을인

구조를 끊지 않으면

또 다른 기지가,

또 다른 국토가

외세의 이해에 종속될 것이다.

자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헌법이 명한 주권국가로 나아가자.

조약이 헌법을 이길 수 없다는

상식을,

국민의 권리가 외세의 권리보다

위대하다는

진실을 실천해야 한다.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고승우
북마크
237 2026.08.10
창작정원 고승우 연재 16- 군산과 오산, 성주를 겨눈 중국 미사일

<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군산.

서해 바다가 보이고

청어와 젓갈과 시장이 있는 도시.

그 도시 하늘 아래

활주로가 있다.

그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한다.

중국이 그 활주로를 향해

탄도미사일 수백기로 겨누고 있다.

군산 사람들은 모른다.

아니, 이제 알아야 한다.

오산.

평야와 산업단지가 펼쳐진 도시.

그 도시 하늘 아래

또 다른 활주로가 있다.

그 활주로도

중국이 미사일로 겨냥하고 있다.

어느 날 아차 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기가

군산과 오산에서 맞부딪히게 된다.

이것이 정전협정 70년의 현실이다.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이

강대국간 무력 충돌 예비지가 된 현실이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누군가에게는 고향이며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지만

강대국들의 군사 지도 속에서

그곳은 오래전 냉전 시대부터

'기지'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미군 전투기들이 활주로를 달릴 때마다

군산과 오산은 중국의 경계대상이 되면서

동북아 패권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400km

군산과 오산에서 중국까지의 거리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탄도 미사일 480기와

순항 미사일 350기가

군산과 오산을 노리고 있다.

중국은

일본 가데나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 80기를 배치하고 있다.

그 차이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이

두 배의 미사일로 군산, 오산을 겨누는 이유?

북경과 일본 가데나 미군기지 사이의

거리는 약 2천km다.

주한미군의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더 강력한 칼날로

중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전협정 후 5년 뒤인 1958년 1월

미국이

무언가를 한반도에 들여오면서 시작됐다.

오니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핵 지뢰.

280밀리미터 핵무기 발사 포.

8인치 곡사포.

핵무기.

미국이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핵무기가 들어왔다.

군산에 F-4D 팬텀기 4대가

활주로 끝에서 대기했다.

핵폭탄을 탑재한 채.

24시간.

목표는 중국이었다.

한국 국민은 몰랐다.

한국 정부는 어디까지 알았는가.

SOFA가 통관을 면제해줬으니

무엇이 들어오든 검사하지 못했다.

핵무기가 들어오고

핵무기가 목표를 겨누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한국 사람들이 살았다.

주한미군은 치외법권 속에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작전을

대외비로 감추었고 지금도 그렇다.

SOFA 3조, 28조,그 조항들은

한국 정부의 입을 묶는철의 장갑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침식되고 국민의

알 권리는 짓밟히니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주권은 사라지고국민만이

희생양이 될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

군산과 오산

주변의 위험 지수는

특히 높았고 오늘날까지 계속 치솟고 있다.

1960년대 후반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의 최대치는 950기 8가지 종류.

그 무기들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었는가.

중국, 소련, 북한을.

한국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중국, 소련, 북한이 알았다.

핵무기가 자신들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1991년 12월

부시 대통령의 결정으로

해외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

군산과 오산의 핵무기가 떠났다.

그러나

중국과 소련, 러시아에 대한

주한미군의

정찰, 감시, 공격 계획은 여전했다.

미 본토 전략 폭격기와 태평양 핵 잠수함 등이

언제든 핵과 재래식 무기를

중국을 향해

발사할 수 있도록.

시간이 흐를수록 주한미군을 둘러싼

강대국의 신경전은 더 격렬해졌다.

미 의회가 2010년 발표한

미중 군사경제관련 보고서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군산과 오산은

중국에서 약 400킬로미터.

유사시 중국 인민해방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 480기, 크루즈 미사일 350기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은

군산, 오산의 전략적 중요성이

일본에 있는 대중국 공격 태세를 갖춘

3개 미군기지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화력이 유사시

군산과 오산 기지를 타격할 경우

공군기와 기지 등이 파괴되어 전투 불능 상태가 될 것이다."

그 날부터 세상은 ‘공식적’으로 알았다.

이 땅이 패권 전쟁의 최전선으로

미중 무력 충돌의 불씨가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곳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 보고서에 없는 말이 있었다.

미중 충돌이 벌어져

주한미군 기지가 불바다가 되었을 때

군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기지 부근에 사는 수십만 명은?

보고서에는 그 말이 없었다.

전략이 있을 뿐

사람이 없었다.

2018년

군산 미군기지에 격납고가 완공됐다.

MQ-1C 그레이 이글 12기.

비행거리 400킬로미터.

지대공 미사일 4기 장착.

장갑차 공격 미사일 장착.

2020년에는 군산에

MQ-9 리퍼가 배치됐다.

비행거리 1,850킬로미터.

이 무인기는 2020년 1월

이란 군 사령관을 공격해 살해했다.

그 무인기가 군산에 배치됐다.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날아다닌다.

사람 없이

명령만 따르는 최첨단 무기들이

군산과 오산

하늘에서 떠다닌다.

두 곳은 여전히 최북단 전략기지가 되어

중국을 향해 공격용 날개를 펼치고 있다.

성주.

경상북도의 조용한 고장.

2016년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들어왔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경찰과 충돌했다.

길이 막혔다.

모두 눈물을 흘렸다.

사드 기지로 장비를 운반하는 중장비 트럭에 탄

미군은

뒷짐 지고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덕분이었다.

이 4조에 의해

미국이 원하는 무기는 언제든

한국에 반입할 수 있다.

한국이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주둔지 선정과 소요비용에 대한 것일 뿐.

성주 주민들의 반대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조약이 1953년에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사드가 미국의 뜻대로 배치되었다.

성주의 산등성이에 들어선 레이더는

누군가에게는 방패였고

누군가에게는 창으로 보였다.

중국은

사드에 반발하며

한국에 보복 조치룰 취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경제가 흔들리고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졌다.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패권 경쟁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건은 보여주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을 지나

군사적 대결의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바다는 좁아졌고, 미사일은 빨라졌으며,

인공지능은 표적을 더욱 정확히 찾기 시작했다.

미국은 2026년 전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공공연하게 강조했다.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즉각 투입될 것이다.

한국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동참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군산과 오산의

위험이 높아진다.

중국이 두 미군 기지를 타격할 이유가 긴박해진다.

탄도미사일 수백기가 주한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 명령을 기다린다.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서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

미사일은 미군기지에서만 터질까?

국제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가

중국에 적대적이 되면

한국도 중국의 군사행동 대상이 된다.

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미군기지가 있는

사우디, 쿠웨이트를 공격하는 것도 같은 논리다.

대국간 싸움에 한국이 휩쓸리는 것

누가 동의했나?

한국 대통령, 국회 어느 곳도 입을 연 적이 없는데?

한국국민도 까맣게 모르는데?

이럴 수가 있나?

국제법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서 중국을 향해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에 저촉된다.

한국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게 죽는다면

누가 국제법을 어기는 것인가?

미국인가, 한국인가?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중국과 싸우는데

그것도 한국 이익이 되나?

그래서 한국 대통령, 국회는 침묵으로 동의하나?

죽는 것은 한국국민이라면 침묵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 실천할 책무가 있는데?

계속 침묵하려면

그들은 미국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격에 맞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한국 헌법에 의해

국민을 보호할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해로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능가한단다.

미국 국익우선주의자들이 외친다.

“그 전에 중국을 눌러야 한다.”

트럼프 등이 앞장서 대중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면서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한다.

군산과 오산을 더욱 전략화 한다.

중국이 대응하면서

탄도미사일 480기, 크루즈 미사일 350기를

배치해 놓았던 자리가 비좁아질지 모른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방정부 자문 안보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가

2015년 발간한 보고서

「중국의 아시아 공군기지 공격」에서

중국 로켓군대의 전력 변화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입증하면서

더 가공할 사실이 공개됐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탄도탄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그 숫자를 1,200기 이상으로 증강했다.

위성유도 정밀 타격 장치를 장착해

오차반경을

수 미터 이내로 줄이는 등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유사시

중국에서 가깝고 미사일 방어막이 취약한

오산과 군산 기지에

대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미중전쟁이 발생하면 두 미군기지는

초기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밀 타격을 받아

활주로와 핵심 격납고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어

전투불능(Mission Inoperable) 상태에 빠지게 된다.

군산, 오산 기지 미군 전투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지상에서 파괴될 수 있다.”

보고서의 문장 사이에는

글로 적혀있지 않은 경고가 숨어 있었다.

비행장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 곁에 있는 도시도,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 곁에 있는 삶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침묵의 경고였다.

같은 해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청문회에서

동일한 경고가 공개됐다

“중국은 서태평양의 미군 기지를

단순한 방어적 억제 수단이 아니라,

위기 발생 시 자국의 행동을 제약하는

치명적인 위협이자 동시에

개전 초기에 제거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군이

오산과 군산을

겨냥한 미사일을

방어용이 아닌 개전 초기 공격용무기로 격상시켰다.

유사시

중국은 군산과 오산 기지를 향해

선제 타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한국은

미군 기지의 장소라는 이유로

중국의 타격 표적이 되었고

중국은 일단 유사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입장이나 평화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 대상으로 설정했다.

2016년과 2017년의

USCC 연례 보고서는

동북아 미군 기지의 구조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공식 확인했다.

“미 공군은

서태평양 전역에서 일본, 괌의 기지와

군산·오산 기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이 기지들이 중국 로켓군의 다차원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탄도·순항 미사일 공세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2019년

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미군 전력 태세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기지 밀집도'를 꼽았다.

주한미군의 핵심 공군 전력이

오산과 군산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고도로 밀집되어 있어,

중국군의

대량 미사일 일제사격(Missile Salvo) 전술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가 더욱 주목한 점은

민간인의 피해였다.

군산과 오산 기지가

수백 기의 미사일 화염에 휩싸일 경우,

전술 무기 특성상 오차나 부수적 파편으로 인해

기지 주변의

한국 국민들과 민간 시설에 '막중하고

회복 불가능한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입히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

군산과 오산의

강력한 미군 전력은

동시에 거대한 표적이 되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이 쏟아진다면

그 충격은 기지의 담장을 넘고

폭풍은 군사시설만 골라서 때리지 않는다.

불길은

지도 위의 선을 구분하지 않는다.

전쟁은 언제나 그렇듯이 미래에도

군인보다 먼저

민간인의 삶을 더 비참하게 무너뜨린다.

대만해협은 21세기의 화약고다.

전문가들은

가상의 전쟁을 수십 번 시뮬레이션했다.

컴퓨터 속 전쟁에서

전투기는

한국의 활주로를 이륙했고,

중국 미사일은

한국의

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왔다.

그 시나리오 속에서

한반도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전쟁의 충격을 피할 수 없는

공간으로 등장했다.

패권은 국경을 존중하지 않으며

거대한 국가들의 이해관계는

작은 나라의 평화에 관심이 없다.

트럼프 2기 이후

대만 해협 등을 둘러싼

미중 대치와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전문기구들은 파국적인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수치로 경고했다.

2023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수행한

대만 침공 워게임 결과 보고서인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역」은

2026년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24개의 정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이

대만 분쟁에 전면 개입할 때

주한미군, 특히

군산과 오산에 주둔한

제7공군 산하 F-16 전투기 비행단 등의

차출과 작전 참여는 필연적일 것으로 추정됐다.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한국의 기지를 대만 작전의

후방 지원 및 발진 기지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중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한반도 내의 미군 기지들을

탄도미사일로 직접 보복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가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해

미군에게 공여된 영토가,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안보와 관계없이

미중간 동아시아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직접적인 전장이 된다는 심각한 사태를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의 대대적인 미사일 공세를 막아낼

방어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4년 12월 발간된

미국의 스팀슨 센터의 연구 보고서

「크레이터링 이펙트: 인도태평양 미 공군기지에 대한

중국 미사일 위협」에 따르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군 기지의 방어 능력이

중국의 공격 속도와 파괴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비대칭 구도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 육군이 전 세계에 보유한

7개 사드 포대 중 2개를

인도·태평양 지역인

한국과 괌에 각각 전방 배치하고 있으며,

15개 패트리어트 대대 중 3개를

한국(2개 대대)과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1개 대대)에

분산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합산해

미국이 이 지역에서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의 총 재고는

약 500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됐다.

반면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이

서태평양 전역의

주요 미군기지 10여 곳을 겨냥해

비축해 둔 미사일은 수천 기에 이른다.

공격 무기가 방어 무기의 수량을 압도하는

'수천 기 대 500기'의 극단적인 수적 비대칭 속에서,

중국이

미사일 집중 공격을 감행할 경우

현재의 방어 시스템은 개전 초기부터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향후 수년간

미 공군기지들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기지의 생존을 요격에만 의존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이 같은 방어의 열세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은

중국의 전력 가속화에 있다.

미 국방부의

최신 중국 군사력 보고서와

국방정보국(DIA)의 2025~2026년 최신 안보 평가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당시 200기 초반에 머물던

핵탄두 보유량을

2024년 말 기준 600기 초반 수준으로

단기간에 세 배 가까이 증강시켰으며,

2030년에는

1,000기를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위협적인

중거리(500~5,500km) 지상 발사 탄도·크루즈 미사일 무기고를

구축했으며,

전 사거리를 합산한 미사일 총 수량은

3,450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미 600기 이상 실전 배치했고,

2035년까지 이를 4,000기 규모로

확대 배치한다는 목표를 실행 중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 등

의회 인사들이

군산과 오산 기지의

강화 격납고(Hardened Aircraft Shelters) 증설 등

기지 자체의 물리적 방호력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오늘도

군산의 바다는 잔잔하고

오산, 성주의 거리는 평범하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노동자는 공장으로

농민은 논밭으로 향한다.

그러나 저 멀리 바다건너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공격, 방어 전략을 짜면서

드론, 미사일 생산 배치를 늘리고

하늘 높은 곳에서

새로운 우주전쟁을 기획하며,

전략가들은

또 다른 전쟁의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다.

수천 기의 미사일과

수백 기의 요격미사일.

창과 방패의 경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은 계속된다.

우리는 언제까지

정전의 그림자 아래 머물 것인가.

언제까지

타국의 전략 속에서

우리의 죽고 사는 운명을 맡겨 둘 것인가.

한반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누군가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아이들이

공습경보 대신 새소리를 듣고,

청년들이

전쟁 전망 대신 미래를 이야기하며,

노인들이

피난길의 기억이 아니라

평화의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세상.

그것이야말로

분단의 세기를 살아온 민족이

마침내 도달해야 할 목적지일 것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다운 자주권을발동해야 한다.

치외법권의 특권 속에

중러를 향한

군사 전략을 대외비로 일관하는

주한미군과

SOFA 3, 28조 뒤에 숨어 동조해 온

한국 정부의

반국제법적, 반헌법적 직무유기를

이제는 시급히 청산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주권의

공간을 확대하고 그 기틀을 정상화해야 한다.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자위적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한미군이

한국국민 모르게

중국을 겨누는 칼이 되는

몰상식을 바로 잡는 것.

군사 주권을 되찾는 것.

남북이 만나 전쟁을 없애는 것.

그래야

군산, 오산과

전체 국민이 살 수 있다.

한반도 7500만 명이 살 수 있는 길이다.

탄도미사일이 교차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군산의 하늘에도

오산의 들판에도

성주의 들녘에도

미사일의 궤적이 아니라

평화의 길이 그려지는 날

정전의 시대가 끝나고

전쟁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날까지 한반도는 묻는다.

힘의 균형이 아니라

평화의 균형을 만들 수는 없는가.

공포의 확대재생산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질서를 세울 수는 없는가.

그리고 역사는 대답을 기다린다.

철조망 너머에서,

미사일 기지 너머에서,

세대를 넘어 이어질

평화의 결단을.

특히

동맹 앞에

국민을 속이는

멍청이가 되어 있는

한국 정부의 각성을.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고승우
북마크
329 2026.08.06
창작정원 고승우 연재 15 - 유엔사, 한미일 군사관계의 핵심축

<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유엔사의 정체

유엔의 이름으로 유엔의 깃발을 들었으되

유엔의 손에 묶이지 않았고,

유엔의 권위를 빌렸으되

유엔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평화의 언어보다

정전유지를 통한

한반도 군사대치와 분단유지의

안전판을 바탕으로

미국이 중러를 지근거리에서 견제할

한미일 3각군사협력체제의

핵심축이 되어 동북아 미래를 통제할

막강한 군사 잠재력을 지니고 엎드려 있다.

1950년, 한반도에 전면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은 유엔의 결정으로

유엔사 깃발을 앞세워

사령부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사령부의 심장은

워싱턴을 향해 뛰었고,

그 골격은 미국의 전략으로 세워졌으며,

그 그림자는 미국 정부의 손길 속에 놓였다.

유엔사의 얼굴은 유엔을 닮았으나

유엔사의 몸은 미국을 향했고,

유엔사의 언어는 국제를 말하였으나

유엔사의 기능은 미국의 동북아,

한반도 관리 장치였다.

이름은 국제였으나

실체는 국가였고,

명분은 보편이었으나

작동은 패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었다.

과연 이것이 유엔인가,

아니면 유엔의 가면을 쓴 미국의 사령부인가.

과연 이것이 평화의 장치인가,

아니면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전초인가.

질문은 오래되었고

대답은 늘 불충분했으며,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유엔사는 유엔안보리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사무총장의 지휘도 받지 않았으며,

유엔을 대표하지도 않으면서

유엔기를 달고 서 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질문한다.

누가 분단의 문을 여는가.

누가 통일의 길을 막는가.

누가 분단의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가.

유엔사는 말한다.

우리는 정전을 지키는 자라고.

참전국들의 연대를 유지하고,

충돌을 방지하며,

평화를 준비한다고.

반면 다른 목소리는 말한다.

유엔사는 미국의 전략이 입은 또 하나의 옷이며,

동북아 질서를 움직이는

숨은 장치라고.

진실은 아마도

어느 한쪽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운명이

아직도 한반도가 1953년의

문턱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정전은 살아 있고,

유엔사는 남아 있으며,

평화협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압록강의 물결이

동해의 파도와 만나는 날,

철조망이 녹슬어 흙으로 돌아가고,

군복보다 농부의 옷이 많아지는 날,

유엔사도,

주한미군도,

정전선도,

역사의 한 장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한반도는 계속 묻는다.

전쟁은 끝났는가.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분단의 긴 그림자 아래에서,

역사는 오늘도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포화가 반도의 허리를 가르던

1950년의 잔혹한 여름,

소련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불참 속에

결의문 제82호와 83호, 84호로 탄생한

다국적군은

유엔 깃발을 사용하며

스스로 유엔이라 칭하지만

유엔의 사무총장도, 안보리와 무관한 채

미 국방부를 통해

워싱턴의 백악관에만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기이한 군대로 탄생해

오늘도 한반도 정전의 수호자라며

미국 극동 전략의 한 축이 되어 있다.

평택의 거대한 미군 요새 한 빌딩에 둥지를 튼

유엔사 사령관 머리 위에는

세 개의 왕관이 얹혀 있다.

성조기를 품은 주한미군과

연합의 방패인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모자.

미군의 한 장군이

세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

한반도의 안보를 관장하니,

그것은 삼위일체의 무소불위 권능이며

미국 군사주권의 신묘한 연출이다.

1953년 정전협정 제4조 60항이

명령한 '석 달 안의 외국군 철수'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고위 정치회담의 약속은 70년 동안 내팽개친 채,

유엔사는

오직 통제의 그물망을 유지하는 것만이

평화라 외치면서

양파껍질 같은 한미동맹 지배 구조의 하나가 되어

워싱턴 백악관의 전략 두뇌가 계산하는

미 국익을 챙기고 있는데

한반도의 남쪽 조정은 침묵으로 추종할 뿐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는다.

점령과 피 점령 흡사한

한미간 군사적 예속 구조 속에서

유엔사는

정전의 문지기,

분쟁의 조정자,

평화의 수호자처럼 보이되

실은 평화 이후의 질서를 관리하는 자.

유엔사는 그렇게

멈춘 전쟁 위에 미래를 설계하며

만반의 태세로 서 있는 전쟁의 도구다.

유엔사의 존재 이유는

다음 전쟁과 그 이후에

미 국익을 챙기기 위한

전략 추진 속에 발견된다.

동북아와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오더라도

미국은 이미 대비해 두었고,

정전이 평화로 바뀌더라도

그 공백을 비우지 않을 준비를 해 두었으며,

전쟁이 다시 오더라도

즉시 작동할 장치를 유엔사가 버티고 있다.

그 장치의 중심에는

한 사람에게 씌워진 세 개의 모자가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모자,

한미연합사령관의 모자,

유엔사령관의 모자.

하나의 머리 위에 셋의 권능이 겹치고,

하나의 인물이 셋의 역할을 맡으며,

하나의 명령이 셋의 이름으로 움직인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 부르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것을 편의라 부르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것이 필연적 구조임을 안다.

구조란 우연의 반복이 아니라

계획의 축적이며,

명분의 분장 뒤에 숨은

AI로 계산한 미래의 자산이다.

미국은 유엔사를 향해 쏟아지는

질문과 문제제기를

노련한 스포츠 선수처럼

이리저리 피해 빠져나가면서 구실과 명분을 만들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는 과정에서

유엔사가 터를 잡고 있는

한국 정부, 국회는 침묵하거나

미국을 돕는 논리를 추상적으로

국민에게 가뭄에 비 내리듯

찔끔찔끔 내놓는 일이 반복되고

한국 사회는 헷갈려 하면서

미국에 결정타가 되지 못하는

구호나 항의를 하면서 세월은 가고

불편한 현실은 콘크리트 질서처럼 굳어진다.

그리하여 유엔사는

전쟁을 끝내는 기구가 아니라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기구가 되고,

평화를 선언하는 기관이 아니라

평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영원히 관리하는 장치가 된다.

미군장군이 유엔사의 깃발을 올리고

통행허가권을 흔들면

남북정상이 합의한 북녘의 철길을

점검하러 가려던 기차가

군사분계선 문턱에 막혀 멈추었고,

타미플루 인도적 약품을 싣고 가려던

화물트럭의 바퀴마저

정전협정의 조항을 들이댄

유엔사의 손짓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 지방정부가

도라산 전망대 현장 집무실을 설치하려 하자

유엔사는

"규칙을 이행하는지 점검하노라"

상급기관처럼 군림하며 통제하면서

부지사가 3보 일배로 항의하게 만들었다.

그 뿐 인가.

미국 정부는 향후 유엔사가 북한 땅 진군 시

남한 정부가 아닌 자기들이

그곳을 점령 통치하겠다고 떠벌린다.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는

한반도 군사상황의 현재를 통제하고

유엔사령관을 통해 한반도 미래를

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전협정 세계 속에서

유엔사는 남아 있었고,

전쟁은 멈췄으나

전쟁의 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유엔사 본부가 있는 평택 미군기지에서

멀리 바다를 건너가면

일본의 7개 항구와 기지 위에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다.

그것은 후방이지만 뒤에만 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으며,

일본 땅 위에 있으되 일본의 것이 아니고,

일본의 주권이 닿지 않는 곳에서

워싱턴의 의지에 따라

미래의 전략 추진과 패권 장악 태세를 준비하고 점검한다.

평택의 작은 본부 하나가

일본의 7 곳에

거대한 항구와 비행장을 거느린 채,

미래의 전쟁을 대비하며

거친 숨을 숨기며 엎드려 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단순한 지원 거점이 아니다.

그것은 동북아와 한반도 유사시

6.25 때 했던 것처럼

미군에 동참할

참전국의 병력과 장비가 모이는 장소이며,

일본을 경유해

한반도 남쪽에 투입될 군사력의 집결지이고,

미래의 작전이 출발하는 문턱이다.

오키나와와 혼슈의 군항들,

요코스카와 요코다,

사세보와 가데나,

화이트비치와 후텐마,

캠프 자마까지,

그 이름들은 지도 위의 점이 아니라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해 연결된 네트워크다.

그 선들은 현재를 향해 그려졌으나

실은 미래를 향해 이어져 있고,

그 점들은 지금의 기지이지만

다음 위기의 도면이기도 하며,

그 구조는 일본의 토양 위에 놓였으되

미국의 계산에 따라 움직인다.

일본은 후방을 제공하고,

미국은 이를 운용하며,

유엔사의 이름은 그 위에서 춤을 춘다.

여기서 다시 드러나는 것은

이름과 실체의 거리이다.

유엔이라 불리지만

유엔이 아니고,

다국적이라 말하지만

핵심은 미국이며,

평화를 말하지만

전쟁의 대비와 맞물려 있다.

그리하여 유엔사 후방기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장치처럼 보이고,

작은 이름 아래 큰 힘이 숨어 있는

거대한 역설이 된다.

그 역설은 한국만을 향하지 않는다.

일본을 향하고,

미국을 향하고,

동북아 전체를 향한다.

유엔사는 한반도에만 머무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한미일 3각 군사관계의 핵심 축을 이루고,

정전의 관리인이면서

동북아의 군사구도를 지배한다.

보이지 않지만 연결하고,

드러나지 않지만 지탱하며,

말하지 않지만 작동한다.

평택의 유엔사 사령부 직원은 1백 여 명이라 하나

일본에 엎드려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는

가공할 군 기지로 버티고 있다.

유엔에서 1970년대를 전후해

유엔사 해체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국 정부는 유엔사를 한 줌의 군대로

만드는 시늉을 하면서

박정희와 한미연합사를 새로 만들어

대체하는 신묘한 재주를 부렸다.

현해탄 바다를 건너 열도의 땅으로

시선을 돌리면 거대한 유엔사 후방기지가

거인처럼 엎드려 있으니,

평택의 유엔사는 한 줌의 소수 군인만이

자리를 지키는 허깨비 같으나

일본의 후방기지는 산천을 뒤흔들

가공할 잠재력이다.

일본의 주권조이 치지 못하는

일곱 개의 거대한 치외법권 지대가 후방기지다.

그곳은 주일미군의 심장이요,

유사시 반도로 진격할 열강의 병참기지로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 SOFA를 만들 때

승전국의 위세를 발휘하여 만든

한미일 3각 군사협력체제의 핵심 거점이다.

미국은 한국 전쟁을 통해

중국과 소련의 위력을 파악하고

두 거인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한일 두 나라를

군사적으로 엮어놓은 것이다.

당시 한일 두 나라는 냉랭한 관계였지만

미국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은 채

한일 두 나라와의 안보조약과 유엔사 후방기지를

연결시킨 연합 군사체제를 만들어

향후 한반도 포함 동북아 유사시

7개 기지를

일본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미국의 의사대로 활용할 장치를 만들었다.

한국의 일부 국회의원은

이런 사실에는 침묵한 채

유엔사가 유령단체라는 것만을

고래고래 외치고 있는데

이런 가짜뉴스는

워싱턴의 백악관을 불펀하게 만들기는 커녕

즐겁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미국은 6.25 때

유엔사 후방기지를 참전국 병력을 집결시킨

거점으로 활용해

한국 광주 공군기지 등으로 실어 날랐다는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지난 70 여 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늘날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와

뉴질랜드, 필리핀과 타이, 터키와 영국 등이

공식적으로 동참해

북한 선박 공해상점검 등의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주일미군의 완벽한 병참 지원 아래

언제든 다국적군을 결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한반도 남쪽의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

국회의원, 언론인들이 매년 그 기지로 초청되어

한반도 평택의 머리보다

일본 열도의 배꼽이 더 거대한 기형적 안보구조와

미군의 ‘fight tonight' 태세에 감탄하니

그들의 뇌리 속에

유엔사 깃발의 위세가 깊게 각인되면서

주한미군의 선전홍보 전략의 가성비가 확인되더라.

돌이켜보면,

1975년 9월 22일,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유엔사 해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워싱턴이 유엔사를 해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키신저는

1976년 1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해체 시한을 제시하며

해체를 약속했고,

이는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보낸

공한을 통해서도 공식화되었다.

그 직후인 1975년 11월 18일

제30차 유엔총회는

유엔사문제와 관련해 두 개의 결의안을 동시에 채택했다.

서방측 결의안 (A안, 3390 A호)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유지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1976년 1월 1일자로 유엔사를 해체하자는 내용으로

조건부 해체를 주장했다.

공산권 결의안 (B안, 3390 B호)은

중국, 소련 등이 제안한 것으로

유엔사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해체와

모든 주한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두 결의안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미국은 유엔사가 안보리 결의에 의해

창설된 기구이므로,

해체도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며

총회 결의만으로는 해체가 불가능하다는

법적 해석과 함께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직접적인 서명자이자 감독 기관으로

유엔사가 해체되면 정전협정을 유지할

공식적인 당사자가 사라져

한반도 정전체제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자체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면서

미국이 제안한

유엔사 해체 후 정전협정 관리 권한을

한국군으로 이관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결국 유엔사 해체는 실행되지 못했다.

미국은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CFC) 를 창설해

유엔사의 전시 작전 통제 등 핵심 군사 기능을 맡게 하는 한편,

유엔사 자체는 해체하지 않고

그 기능을 축소한 채 존속시켜

유엔사는 오늘날까지

유엔사 후방기지와 함께 남아있다.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가

한반도의 정전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유엔사를 해체하라며

총회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함께

부트로스 갈리도,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도,

디칼로 사무부총장도 일찍이 자인했듯

유엔사는 유엔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전쟁의 도구일 뿐이다.

부트로스-갈리는 1994년 6월

북한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입장을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53년 유엔사를

이사회 통제 기관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사령부의 창설을 권고했고,

그것이 미국의 지휘권 아래 있도록 명시했다.”

코피 아난은 1998년

유엔사는 유엔의 예산과 관련이 없으며,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조직이라며

공식적으로 유엔사의 지위를 확인했다.

로즈마리 디칼로는 2018년 9월 17일

유엔 안전보리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유엔사는 유엔의 작전이나 기관이 아니며,

유엔의 지휘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세 차례의 공식 확인은

유엔사가 명칭과 달리

유엔의 통제를 받지 않는 별개의 조직임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한 사례들이다.

하지만

유엔사가 한국 땅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의 하나는

미국의 논리를 합창하며

한국이 OK를 외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만약 유엔의 유엔사에 대한

유권해석을 존중했다면 유엔사는

오늘날 그 존재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가짜 유엔기구의

한국 땅 존속에 찬성하고 있다.

미국이 국제기구의 결정을 짓밟으며

기만적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인 것과 함께

개탄할 일은

한반도 남쪽 정부의

미국에 대한 맹종이라 하겠다.

유엔사의 행태에 분노해야 할 한국 정부는

그러기는커녕 무뇌아 같은 태도로

미국에 복종하는 짓을 반복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는 2026년 7월 27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킨

모두의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래의 전쟁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엔사는 늘 후자의 편에 가까웠다.

평화협정을 기다리는 자들 앞에서

유엔사는 정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완전한 종전을 꿈꾸는 자들 앞에서

유엔사는 질서 유지라는 이름을 앞세운다.

그러나 질서 유지가 오래 지속되면

그 질서는 체제가 되고,

체제는 현실이 되며,

현실은 또 다른 굴레가 된다.

한국 사회는 오래도록 그 굴레를 보아 왔다.

그러나 보았다고 해서

곧바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유엔사는 정치의 바깥에 있는 듯 보였고

안보의 안쪽에 깊이 들어와 있었으며,

비판은 있었으나

구조는 남아 있었다.

질문은 쌓였으나

결정은 늦었고,

주권을 말하는 목소리는 있었으나

주권의 실질은 흔들렸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누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설계하는가.

누가 정전의 시간을 관리하는가.

누가 일본의 후방을 열어 두는가.

누가 세 개의 모자를 한 사람에게 씌우는가.

누가 유엔의 이름을 빌려

미래의 전쟁까지 준비하는가.

대답은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하다.

유엔사는 단지 과거의 유물만이 아니고,

단지 정전의 관리인만도 아니며,

단지 상징적 사령부만도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질서를 지탱하는 동시에

내일의 군사적 가능성을 예약해 두는

거대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므로 유엔사를 말한다는 것은

한 사령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권력의 지형을 말하는 일이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얽힌

군사 질서의 구조를 말하는 일이며,

평화라는 단어가

어떻게 제도 속에서 지연되고 변형되는지를

되묻는 일이다.

유엔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나

미국의 구조로 남은 자,

정전의 언어를 말하되

전쟁의 준비를 놓지 않는 자,

일본의 후방을 통해

미래의 전쟁을 예비하는 자,

그 이름은 유엔군사령부다.

그리고 한반도는 오늘도 그 이름 아래

정전과 평화의 경계에서

묻고 또 묻는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질서인가,

이것이 과연 누구의 평화인가,

이것이 과연 누구의 전쟁 준비인가.

70년 세월 동안

평화는 오지 않았고,

정전만 늙어갔다.

한미 두 정부가 만들어 놓은

유엔사를 포함한

고차방정식인 한미동맹의 두꺼운 껍질은

감상만으로는 깨뜨려지지 않아

냉철한 논리와 구체적 대책을

말하고 토론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해체가 가능할 것이다.

자주를 외치면서도

연례행사 일과성 행사와 단편적 외세 배격의

함성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그 철옹성을 깨기 힘들다.

국제 사회의 법치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상대가 아파할 아킬레스건을 자극할

전략과 전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미행정부 최말단기관의 하나인

대사관 앞 시위나 결의문 전달,

전국 순례행진도 필요하다.

동시에

미 대통령의 손가락 하나에 달린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는

대북 선제타격권과

주한미군이

미 본토 수호 작전 부대라는 것은 감추고

그냥 대북용이라며

철수 카드로 위협하고

국내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호들갑을 떨며

맞장구치는 치졸한 3류 촌극이 멈추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 있는

한국의 정부, 국회, 언론, 학계 등의

각성을 촉구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주한미군에게 점령군적 위상을 가능케 하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주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 하위협정인 SOFA의

정상화를 큰 소리로 외쳐

전체사회가 각성하게 만들어

자살율, 출산율에서 대변되는

구조적 모순의 원인 하나가 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구실로

주한미군의 대륙을 향한 작전을

비밀로 유지해 주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면서

국내 민주주의 공간을 좁힌

구조적 제약을 타파하는데 모두 나서야 한다.

현재의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를 발동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조약 폐기를 통고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정치권을 의식화해서

역사적 책무를 이행토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경제, 군사, 문화에서

선진국으로 비상한 현실을 직시해서

미·중의 고래 싸움 속에

우리의 청년들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려면,

국제법치라는 형식을 통해

예속의 껍질을 한 꺼풀씩 벗겨내야 하는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고승우
북마크
319 2026.08.01
창작정원 고승우 연재 14 -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

<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군사력 세계 5위권의 강국이다.

K-컬처는 지구촌을 정복하고,

기술과 산업은 세계를 선도한다.

그런데 우리 땅의 평화와 전쟁,

작전의 범위와 확전 여부는

외부 강대국의 손에 맡겨져 있다.

필리핀, 일본, 나토 회원국들은

주권국가로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왜 우리만 70년 전 폐허 속에서 맺은

불평등 조약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 아래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넘어

제3국을 겨냥한 작전에 투입될 태세다.

대만 유사시 그렇게 될 것이란

이야기기가 정치, 언론에서 반복되면서

미중간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오산, 군산, 평택, 경북 성주 주한미군기지가

중국 미사일 공격 대상이 되어

기지 주변 한국 국민이 전화에 휩싸여

전쟁의 희생자가 될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위험을

국민에 전혀 알리지 않고

대피 시설 등도 외면하고 있는 바

이것은 군사주권의 부재요,

국가 자존심의 치명적 상처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알 권리'에 있다.

알지 못하는 국민은 심판할 수 없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는

머슴이 아닌 주인이 된다.

70여 년간 주한미군은

미 본토 수호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비밀 작전을 펼쳐왔고,

한국 정부는 동맹에 묶여 동조하면서

자국민에게는 그것을 감췄다.

그 결과 한국 국민은 주한미군이

한국을 위해서만

주둔하는 것으로 고마운 나라라고 감사할 뿐

제 나라 정부가 거짓말하면서

민주주의를 외면한 것도 탓하지 못했다.

국회도 주한미군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마치 한미가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착각할

언행만을 일삼고 있다.

정치는 그 주인인 국민에게

나라의 군사주권이 미국에게 넘어가

일제 항복이후 새 점령군처럼

군림하고 있는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부정이고

한국 민주주의가 선진화로 가지 못하는

결정적 장애요인이다.

국가 전체의 생사 문제가 걸린

동맹에 대한 진실을 감추는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 아니라

미국을 섬기는 정치다.

이러니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주한미군이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비밀리에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국제법상, A국이 B국에서

C국을 향한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 불법을 '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합법화한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본질이다.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미동맹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받들어 모시는 체질이 굳어 있다.

국민만 이것을 모른다.

거대 여야당이 서로 죽일 듯

난리를 치면서도

국가의 군사적 종속성과 국민 기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며 공동보조를 취한다.

진보적 소수 정당도 엇비슷하다.

정치권이 동맹의 반국제법적 문제 등을

철저히 외면하고 민주주의의

공간을 좁힌 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정치적 공동체가 되어 있다.

학교 교과서는

동맹의 진실을 가르치지 않는다.

어느 공무원 시험에도 그것이 나오지 않아

대부분의 공무원은

한미종속관계에 대해 까맣게 알지 못한다.

어느 대중매체도 그것을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다루거나

해외의 평등한 군사동맹 등과

비교해서 언론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한미동맹, SOFA 문제가 거론되면

정치권과 언론은

‘동맹 균열’, ‘안보 위협’이라는 프레임과

함께 북한이 즐거워할 것이고

남침 위협이 증대될 것이란

판박이 국보법 논리를 앞세운다.

정치권력은 한미동맹의 문제를

제기하면 이적, 친북 행위로 몰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

이 법은 분단의 명분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면서

객관적 논의조차 ‘찬양·고무·동조’로 몰아

21세기 감옥으로 보내는

세계가 지탄하는 악법이다.

미국 유학파 엘리트와

워싱턴 특파원 출신 기자들은

미국의 논리를

떠받들고 유포하는 일꾼이 되어 있어

마치 심각한 세뇌상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미 정보기관과의 밀거래가 있다는

소문이 나온 것은 오래 전 일이다.

정부는 국민의 정치적 머슴이어야 하건만,

외국군의 비밀작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것은

헌법의 명백한 위배요,

민주주의의 유린이다.

필리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과 맺은 군사관계를

한미관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다.

왜 그런가?

남북대치, 북한 남침 가능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한다.

그럴까?

한반도의 특수성을

다각도로 점검해야 하지만

유엔 회원국 190 여 개 국가 가운데

군사적 자주권을 외국군에게

넘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만으로도

대미 군사적 예속성의 문제는 심각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은

경제, 군사,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나?

매년 국민 수천 만 명이 해외여행을 하는

오늘날

냉전시대 논리에 함몰되어

국보법이 체제 유지에 절대 필요하며

기울어진 운동장 동맹 논리만이

절대선이라는 논리를 부르짖는 것은

선진국 수준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작태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입체적으로 복잡하게

점검해야 하지만

미 국익 증진을 위해 한국의 대미 예속성을

유지,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동맹 덕에

한국의 오늘날이 있다는 논리에 단연 앞선다.

트럼프가 오늘날 동맹도 짓밟고

이란 등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미국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우는데

미국은 건국 이래 거의 동일한 논리로

국내외 정치를 해온 나라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인디언을 축출해 땅을 빼앗아 정착하고

노예제로 경제부흥을 꾀했으며

2차 대전이후 강대국으로 부상한 뒤

가짜뉴스로 베트남, 이라크 등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와의 전쟁을 앞세워

제 3 세계와 중동 등지에서

미 대통령의 지시로 암살이 꼬리를 문다.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

즉 美國으로 불릴 이유가 거의 전무하다.

한미동맹의 다양한 형태인 조약, 협정, mou 등은

미국익을 위해 한국 정부, 국회에 재갈을 물려

한국의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짓밟아

한국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 핵심 근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다.

이 조약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미국의 권리로 만들어

치외법권 속에

20세기 점령군의 모습으로 군림하게 하고

SOFA는 구체적으로 이 조약의 권리를

한국의 영토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정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대미 군사적 예속을 물샐틈없이

구조화한 경전과 같다.

그 결과

한미동맹이 한국 민주주의를 통제하고

남북 분단을 관리하면서

한국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다는

사실은 지구촌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은 좋은 나라, 고마운 나라로만 칭송되면서

미국의 실체에 대해 무지한 미맹(美盲)이 심각하다.

그 이유는 국민의 정치 머슴인 정치인이나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의 일부를 하는

언론이 미국의 실체에 침묵하면서

그들의 선전홍보에 충실할 뿐

사실관계, 정론직필을 통한

진실전달과 비판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를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라 말한다.

즉 미국이

갖가지 방식으로 한국 사회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손해며 심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해 더 살펴보자.

박정희가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점을

미국 코앞에 제시할 때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등장하기 이전이었다.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협정으로

미국의 ‘권리’를 시행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한국

민주주의를 수 십 년 째

직접 통제하고 있는 조항이 제3조와 제28조다.

제3조와 제28조는

주한미군의 기지와 작전 등을 '비밀'로 분류하고

한국 정부가 동조하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알 권리 위에

존립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준 주한미군 기지에서

국민의 땅 위에서 벌어지는 작전이

국민에게 비밀이라면,

그래서 국민이 언제 어떻게

강대국간 전쟁으로 희생될지 모른다면

그렇게 만든 정부는 더 이상 민주정부라는

이름에 합당치 않다.

제3조와 제28조를 자세히 살피면 모든 것이 자명해진다.

우선 제3조는 한국이 미군에게

제공한 시설과 구역에 대해

미국이 독자적으로 '가설,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미군기지 내부는 한국의 법과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이 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핵심 장치다.

단순한 '정보 통제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와 국회가 주한미군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실질적 경로를 차단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영토의 '주인'이지만

미군에게 '열쇠'를 모두 넘겨준 꼴이다.

제28조는 제 3조로 규정된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 등을

군사기밀 보호라는 명목으로

한국정부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해

주한미군의 대중·대러 군사행동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군사 활동이

한국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블랙홀' 이 되고 있다.

제28조에 의해 주한미군에 대해

한미 두 나라가 논의하는

합동위원회라는 협의체를 두지만,

이는 한국 국회의 사후 승인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부 간의

비공개 협의에 불과해서

한국 국회는 주한미군의 주요 군사 활동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SOFA 제3조와 제28조 두 조항이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는

한국의 민주주의 공간이 붕괴되어

주권 국가가 아닌 군사적 예속국가로

전락, 방치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군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법적 동의, 통제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알 수도 없는 위치로

이는 한국 국민과 정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한국 국민은 자신의 영토에서 벌어지는

외국군의 중대한 군사적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선택권도, 통제권도 없는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하며

주권 국가의 국민이 아닌,

동맹의 군사적 결정에 운명을 맡긴

개돼지로 전락한 꼴이다.

제3조와 제28조 대해 더 따져보자.

주한미군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정찰·감시·군사공격 작전을 70 여년 간 펼치고 있는데

이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비춰보면

심각한 문제가 즉각 들어난다.

“A국이 B국 영토에서

C국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은

B국의 명시적·주권적 동의 없이는 불법이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SOFA 제3조와 제28조 규정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의의 내용도, 작전의 내용도, 표적도

비밀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한 문제는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심각하다.

그것은 아래와 같은 섬뜩한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비밀작전에 동조해

강대국간의 군사적 충돌로 한국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동맹국 군사작전의 하수인이다.”

정부가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면서

외국군의 작전을 국민에게 숨기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기만이다.

그리고 기만 위에 선 질서는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진다.

비밀이 흘러나와 국민이 진실을 알 때도 그렇고

그 비밀이 미사일이나 드론, 폭탄으로 돌아올 때 더욱 그렇다.

“주한미군과 중국 전투기가 2026년 상반기

서해상에서 대치한 것보다 심각한 사태가 벌어져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이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오산·군산·성주를 향할 때,

'몰랐다'는 변명은 국민의 피 한 방울 막지 못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르면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으면 책임질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침묵하고 국민은 죽는다?

치외법권적 특권을 지닌 주한미군과

헌법적 책무를 외면한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켰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 여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중대한 직무상 과실 또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엄중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란 무엇이며 주권이란 무엇인가.

보편의 법리와 국제 사회의 상식은 준엄하게 묻는다.

영토 안에 외국 군대가 갑질을 하며 주둔하는 것이

어찌 '당연한 권리'가 되며,

그 군대의 작전이 영토 주권자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비밀의 장막 뒤에서 행해지는 것이

어찌 민주주의라 하겠는가.

다른 한쪽의 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면,

그것은 대등한 조약이 아니요 지배의 변형일 뿐이다.

나토의 맹방들도, 이웃한 섬나라와

저 멀리 필리핀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스로의 주권을 조율하는데

이 땅은

칠십 년 전의 정체된 시간에 스스로를 결박하고 있다.

조약이나 협정은 필요할 경우

박정희가 그런 것처럼 그 개폐를

협상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는 재임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불법 살해한 혐의로

오늘날 영어의 몸이 되었지만

재임시절 미국과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1998년 체결된 두 나라 군사협정인

'방문군 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VFA)'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VFA는 필리핀과 미국이

대등한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만든 협정으로

두테르테가 2020년 2월

미국에 VFA 종료를 공식 통보해

미국을 긴장하게 만든 뒤 나중에 폐기를 유보했다.

오늘날 트럼프가 외국과의 협정 등 국가 간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가 원수는 국익과 대외 관계를

항상 국민의 머슴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한국은 어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 머슴들은 국민의 눈을 가렸고,

강대국의 학문과 논리에 길들여진

먹물들은 궤변 속에 침묵을 가르쳤다.

분단과 통일, 이 땅의 생사가 걸린 화두에 대해,

객관적 사고와 행동은 철저히 금지된다.

'고무·찬양·동조'의 프레임은

21세기에도 시민을 감옥에 가둔다.

세계를 무대 삼아 호흡하는

젊은 세대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생명

그 자체임에도,

국보법은 그 근간을 원천 차단한다.

누군가 묻는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질문은 해방의 시작이다.

침묵으로 만들어진 비정상적 벽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 벽은 '몰랐다'는 돌로 쌓였기 때문에

'알겠다'는 빛으로만 무너진다.

2026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질문이다.

왜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민은 모르는가.

왜 우리 세금이 외국군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없는가.

왜 주한미군은 우리 모르게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비밀 작전을 하며, 그것이 정당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북 방어에 필요한가.

왜 미·중 전쟁이 나면 우리는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왜 1953년의 계약을 2026년까지도 갱신하지 않는가.

왜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원천 차단하는가.

질문이 쌓이면 체제의 모순이 드러나며

변혁의 출발점이 된다.

우리는 더 이상 1953년의 한국이 아니다.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5위,

문화력 세계 1위.

이 세 가지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물질적·군사적·문화적 주권의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지만

정치적·군사적 주권의 현주소는

먼 나라 이야기라는 말이다.

“한국은 물질적으로는 강국이나

정치·군사적으로는 미완의 주권국이다.”

그 미완을 완성하는 일,

그것이 이 시대의 지상과제다.

국가는 경제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문화의 인기만으로도,

스포츠의 승리만으로도 완성되지 않는다.

국가란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주권은 헌법의 문장보다 무겁다.

나라마다 역사는 다르지만,

모든 민주주의는 하나의 원칙 위에 선다.

국민은 질문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설명할 책임이 있다.

국가의 운명은

국민의 동의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동맹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건강하고

합리적인 약속이어야 한다.

성숙한 동맹은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견디는 힘을 가져야 한다.

누군가는 말한다.

"안보는 복잡하다."

그 말은 맞다.

그러나 복잡함이 국민의 알 권리를

영원히 대신할 수는 없다.

누군가는 말한다.

"국제정치는 현실이다."

그 말도 맞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때

폐허 속에서 시작했던 나라는

세계가 놀라는 경제를 만들었고,

문화가 국경을 넘었으며,

기술은 세계 시장을 흔들었다.

그렇다면

정치, 외교, 안보도

끊임없이 토론하고,

점검하고 필요하면 고쳐야 한다.

혁명, 개혁, 성숙한 민주주의는

거대한 함성보다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다.

"왜 그런가."

"다른 길은 없는가."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는가."

그 질문이 국가를 성장시키고,

제도를 바꾸며,

역사를 앞으로 밀어간다.

국가는 누군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동맹, 평화, 안보, 자유도

결국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합의 위에서만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알 권리, 질문할 권리, 바꿀 권리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논리다.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재검토와

SOFA 협정의 평등한 개정.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특권과

중러를 향한 미본토 수호 목적 작전의 중단,

전시작전통제권의 완전 환수 등등

이것이 군사주권 회복의 첫걸음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되찾고,

남북 평화체제를 당사자가 주도해야 한다.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고승우
북마크
366 2026.07.27
창작정원 고승우 연재 13 - 박정희도 비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대한민국 대통령가운데

불평등 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박정희가 유일하다.

이승만이 1953년 미국과 합의한 이 조약에 대해

박정희는 1966년 국회, 국방부를 통해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미국을 겨냥, 압박하려한 정치적 행위였다.

협상은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노려

상대를 코너로 몰아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으로

바둑을 두는 것과 흡사하다.

급소에 착점 하면 판을

유리하게 몰고 갈 수 있다.

박정희가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했다.

정치 큰 머슴인 이재명 대통령도

박정희의 대미 협상정치력은 배우는 게 좋겠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쟁을 막아선

방패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21세기 문명국가 중 유일무이한

군사적 예속과 불평등의 굴레를 품고 있어

주한미군에게

마치 점령군과 흡사한

치외법권적 특권을 주는 장치다.

미군이 깃발을 꽂은 주한미군 기지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대한 미국의 성역이다.

그 뿐인가.

주한미군이 미 본토 수호를 위해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상대로

정찰, 감시, 임전태세 등의

비밀군사 작전을 24시간, 365일

전개하면서 한국 정부도 SOFA에 묶여

침묵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산, 군산 미군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자칫 강대국간 군사적 충돌로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는

위험이 상존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전무하다.

한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모르쇠 하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공간을 좁게한다.

그 뿐 아니다.

주한미군이 중국과 대만에서 충돌하면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미국과 함께

전쟁 책임을 면키 어려운데

이는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이란 군이

미군이 주둔한 걸프국가들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례다.

중국이 경북 성주 사드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 조치를

10년째 취하고 있는 배경도

사드가 중국 군사력을 정탐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 하지만

미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국내 기업 등만 혼자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으로 인한

예속성, 위험성에 대해

국내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정치권

모두가 미국 눈치를 살피며

선거를 의식해 표를 잃을까봐 침묵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정치가

좁혀지고 짓밟히는데도

정치 머슴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정치적 과실을

따 처먹는 데만 혈안이 된 모습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경제와 군사력 선진국,

K- 컬쳐, 정보 강국이라는 한국의 정치권은

물론 언론, 학계 등 기득권 세력 모두가

이 조약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숭배하며 전쟁위험,

국제법적 책임문제조차 외면하고 침묵한다.

워싱턴의 심기를 살피느라

주권을 포기하고

주종관계에서 안주하는 것을

지구촌이 속으로 비웃는 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하지만

군사독재의 수장

박정희 정권은 달랐다.

1965년 월남 파병 등을 둘러싼

대미 협상장에서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압박 카드로 활용해

실리를 뜯어내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다.

1965년, 미국이 월남의 정글 속으로

한국 청년들을 증파하라고 요구하자,

박정희는 덥석 제안을 수락하는 대신

맹방의 요구를 들어주되, 동맹의 판을 흔들어

더 많은 달러와 무기 등을 챙길 기회로 삼고자 했다.

박정희는 밀실로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심복이자 공작정치의 칼잡이를

불러들였으니,

그가 바로 그림자처럼 정권을 보좌하던

차지철이었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 등을 철권통치 하던

박정희는 유정희 의원 차지철에게

비밀 지시를 내렸다.

“지철아,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를 부각시켜라.

파병과 관련해 미국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네가 국회에 횃불을 들어라.”

박정희의 특급 지령을 받은 차지철은

맹렬한 투사가 되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노예적 성격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66년 3월 12일

차지철을 비롯한 55인의 의원들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보완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 외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발칵 뒤집히고,

언론은 정권의 보도지침에 따라

이를 대서특필했다.

이어 두 달 뒤인 그 해 5월,

정일권 총리는 브라운 미국 대사에게

강조했다.

“파병안 국회 동의를 얻으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수정 보장이 필요하다!”

월남에 국군을 증파하는 파병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자

개정 요구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7월 8일 국회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방위 문제와 한미 군사 제휴,

재한 외국군 지위에 관한 모든 조약을

재검토하라.

시국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고 주권이 보전되는

내용으로 보완·개폐하라!”

역사적인 국회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박정희는 국방부와 외무부에게

각자 제 역할을 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의 각본에 따라

1966년 10월 국방부는 조약을

깊이 분석해 작성한 기밀문서를

외무부 등 정부 부처에 보내

조약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을 통렬하게 지적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야 제4조의

주한미군 주둔 권리는 목적도 책임도 불분명하여,

미군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이

한국의 안보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

미국이 우리 생각과 달리

중국을 겨냥한 전략무기를 배치해도

우리는 막을 길이 없으니,

당장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라!"

당시 국방부의 분석은

미국이 유럽연합 등 다른 외국과 맺은

군사관계 등을 참고할 때

나올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었다.

오늘날 제기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것으로

정교하고 치밀했다.

그러자 미국이 반응했다.

워싱턴은 한국군의 월남 증파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성의’를 보였고

박정희는 미국 부통령 험프리의

타협안을 수용하며

차지철이 벌이던 개정의 깃발을

슬그머니 내리게 만들었다.

공작의 마지막 수순인

소방수 역할은 외교부가 맡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한미간 중요현안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더 나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실리를 챙긴 박정희는

자신이 휘둘렀던 자주의 칼을 칼집에 넣었고,

충복 차지철을 앞세운 공작정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 후 박정희는 한층 지독한

독재의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한미동맹 수호자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목소리를

국가보안법의 이적행위로 묶어

철저히 탄압하기 시작했으니,

이때 심어진 공포의 뿌리가

수십 년 간 동맹을 성역화 하는 족쇄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한미동맹을

정면에서 다루기를 겁내는

체질은

박정희 공포정치의

후유증에 감염된 결과라 할 것이다.

2026년 현재 민주주의 공간이

시민사회의 거듭된 혁명적 투쟁으로

넓어진 상황을 직시할 때

두 국가론이후 등장한

자주 회복은

한미동맹의 문제를 정밀하게 분석해

문제를 해소하는

작업이 우선이어야 하지만

양키 고우 홈이라는 구호와

미국의 솜털하나 자극하지 못하는

구호, 성명서를

수십 년째 반복하는 실정이다.

60,70년대 군사정권의 탄압이

자심하던 때의 모습과 흡사해

윤동력이나 파급력을 키우기 위해

연대하는 것을 주저하고

대중화는 큰 관심이 없이

자기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어

양의 창자처럼 뒤얽혀 한국을 구속하는

한미군사관계에 대해

그 실체를 방치한 채

수박 겉핥기식의 전략전숙에

매달리거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미맹(미맹)이 지배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한미동맹은 우군관계라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수많은 법적·행정적 끈으로 얽혀

미국이 슈퍼갑, 한국이 을인

거미줄로 얽힌 촘촘한 구조다.

미국은 후발제국주의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한국을 동북아 대륙국가에

대처할 최전방 기지로

만들어 미국익을 위해 써먹기 위해

가능한 모든 변수에

대처한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통제할 장치를

한미동맹이라는

거미줄로 얽어놓은 것이다.

이 거미줄은 미국을 절대시하는

방패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자주에 대한 상식에 비춰보면 자명하다.

지피지기를 철저히 하면

예속구조를 타파할 방법이 보인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국익에

한국을 정밀하게 조율시키는 장치다.

한국은 이 거미줄 속에서

안보를 보장받는다는 거대 담론 속에서

미국이 '위협'으로 규정하는

대상에게는 함께 맞서야 하고,

미국이 '금지'하는 기술이나 전략은

추구하지 못하는 구조적 구속에 갇혀 있다.

이 동맹에 포함된 조약, 협정법률들은

한국의 손발을 묶고, 합의들은

한국의 시야를 가리며,

회담들은 한국의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구조는 그 출발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점에서

이 조약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가 이 조약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미국에 들이댄 것은 참고할 만하다.

당시 박정희가 일견 통 크게

미국과 한 판 벌인 것은,

미국이 한국군의 월남 증파를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주둔군 협정(SOFA)에 대한

협의를 질질 끌면서 합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박정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노리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국회 등에서 지적토록 만들어

미국이 요구한 한국군 5만 명의

월남 증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더 얻어내고

십여 년째 지연되고 있는 SOFA 타결을

시도한 것이라 한다.

그가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의 폐기 선언을

염두에 둔 듯한 기세로

다수의 정부 기구를 동원해

일사불란한 정치 행위를 펼치자

미국이 놀랐는지 월남 국군 증파 반대급부로

박정희가 요구한 경제원조 등을 수락하고

SOFA에 즉각 합의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외국과 맺은 조약이나 협정 파기, 변경 등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체질인 것을 알고

박정희는 국회를 맨 먼저 동원했고

국방부를 앞세웠으며

최종 수습도 외교부의 건의에 따르는 형식을 취했다.

장기집권 속 독재를 자행한 장본인이지만

통 크게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인 것은 인정할 만하다.

박정희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미국의 간담을 서늘케 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1966년 3월 12일 차지철 의원 등

55인이 국회에 제출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보완개정 촉구 건의안’과

1966년 7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의 핵심 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보완개정 촉구 건의안은

차지철 의원을 비롯한 55명의 국회의원이

국군의 월남파병 상황에 발맞추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을 지적하고

정부에 개정 협상을 촉구하며

국회외무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그 주문과 제안이유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주문】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의 완벽을 기하고

한·미 양국의 긴밀한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권리 부여 조항 및

제3조의 발동 요건을 시국 변화에 적응하도록

현실성 있고 주권이 보전되는 내용으로

보완·개정할 것을 미국 정부와 시급히 교섭할 것을 건의한다.

【제안이유】

조약을 맺은 지 10년이 지나면서

극동 및 국제 정세는 다변화되었으며,

특히 한국군의 해외 파병 등으로

한·미 군사 제휴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현행 조약 제4조의 미군 배치 '권리(Right)' 조항은

그 목적과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여

미국의 독자적 행동에 의한 주권 침해 우려가 있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상호 '사전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하고

국가 주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보완·개정되어야 한다.

이 건의안은 국회 외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고

이어 1966년 7월 8일 제57회 국회 본회의(임시회)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보완개정 촉구에 관한

공식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공식 결의안에 담긴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의 방위 문제와

한·미 군사 제휴 및 재한 외국군의 지위에 관한

모든 조약과 협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시국의 변화에 적응하고 현실성 있으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보전이

확고히 구현되는 내용으로 보완·개폐하도록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교섭에

나설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특별히 현행 조약 제4조에 의하여

허여된 미합중국 군대의 배치 권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영토 주권에 부합되도록

공동 협의 체제를 확립하여야 하며,

행정협정(SOFA)의 체결과 병행하여

상호방위 체제의 불균형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 결의안 통과 이후, 국방부가

이를 분석하여 1966년 10월 외무부로 검토 보고서를

발송해 조약 4조(미군 주둔 권리)의 모호성,

미군 독자 행동 위험,

중국 겨냥 전략 무기 배치 우려 등을 전달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한미상호방위조약 검토 결과에 관한 조치의 건

【분석 및 건의 내용】

o 시국 변화와 조약의 전면 개정 필요성:

본 조약이 체결된 지 1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극동 및 국제 정세에 막대한 변화가 초래되었는바,

현행 조약체제의 전면적 개정이 요구된다.

o 제4조(미군 배비 권리)의 모호성과 독자 행동 위험:

현행 조약 제4조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한국 측이 '허여(Grant)'하고

미국 측은 이를 '수락(Accept)'하는 일방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둔 목적과

미국의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며,

주한미군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에 유해(有害)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o 전략 무기 배치 및 주권 침해 우려:

특히 미국이 자국의 아시아 전략(대중공 전술 등)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없이

특정 전략무기를 한반도 내에

독자 배치하거나,

주한미군 전력을 타 지역으로 기동 전개할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전무하다.

o 결론(사전 협의제 도입):

따라서 미군의 배치, 기동, 무기 반입 시

대한민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제도(Prior Consultation System)'를

조약 본문 또는 부속 문서에

반드시 명문화하여 국가 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보전하여야 한다.

국방부의 문건을 접수한

외무부(당시 이동원 외무부 장관 등)는

이를 깊이 검토하였으나,

당시 진행 중이던 한미행정협정(SOFA)의 비준과

베트남 파병에 따른 미국의

추가 경제·군사 원조(브라운 각서)라는

당면 과제를 고려하여

'상호방위조약 본문의 당장 개정'에는

현실적인 난제가 있음을 회신 및 부처 간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외무부 검토 및 회신 요지】

o 국방부 분석의 타당성 인정:국방부가 지적한 제4조의 불평등성과

'사전 협의권' 부재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및

안보 유해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o 외교적 현실과 협상 시기의 제약:그러나 미합중국 정부는

안보조약 본문의 개정

(특히 나토식 자동개입 조항 개정이나

제4조 권리 수정)에

극구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현재 13년 만에 어렵게 타결되어 비준을 앞둔

'재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결 국면과

월남 파병에 따른 한미 유대 관계를 고려할 때,

조약 본문의 개정을 전면 요구하는 것은

미 행정부 및 미 연방 상원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외교적 위험이 있다.

o 대안적 조치 (우회적 확보):따라서 조약 자체를 개정하는 방향은

장기 과제로 유보하되,

당장 발효될 SOFA 협정의 운영(시설 및 구역 분과위 등)과

한미 고위급 공동성명(한미 외무·국방 회담 등)을 통하여

미군의 중대한 이동 및 무기 배치 시

'사실상의 사전 통보 및 협의 체제'를

실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

국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된 지

딱 이틀 뒤인

1966년 7월 10일, 마침내 오랜 협상 끝에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정하는

한미행정협정(SOFA)이

정식 조인되었다.

국회의 결의와

국방부·외무부의 내부 분석은

비록 당장 1966년에 상호방위조약 자체를

전면 개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미국을 압박하여

SOFA 협상을 타결 짓고

향후 한미 안보 협의 체제(현재의 SCM 등)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뒤

13년간 SOFA 협상을 거부했는지

그 이유를 살피면 자국 이익에

안면몰수 하는 식의

미국 민낯이 드러난다.

즉 주한미군은 1945년

한반도에 진주해 1949년 철수할 때까지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치외법권적 지위가

1950년 대전협정으로 법적으로 명문화됐고,

1966년 SOFA 체결 전까지 유지됐다.

미국은 점령군 위상과 맞먹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마냥 누리고 싶어

SOFA 타결을 외면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직후

곧바로 주한미군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부정적 태도와 협상 거부로

이승만 정부에서는

예비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SOFA가 없는 상태가

미국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대전협정 하에서 미군은

어떤 한국 기관에도 복종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미국식 합리주의는 협상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뒤

장면 정부 시기인 1961년 4월 17일

SOFA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첫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예비회담은 5 · 16군사쿠데타에 의해

좌절되었고,

결국 그 임무는 새롭게 등장한 군사정권에게 넘어갔다.

군사쿠데타 이후 새롭게 출범한 

박정희 정부는

81차에 걸친 교섭 끝에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체결했다.

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본 협정문 이외에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합의양해사항(Agreed Understanding),

형사재판권에 관한 한국 외무장관과

주한미국대사 간의 교환서한(Exchange of Letters)의

세 가지 부속문서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본 협정은 1950년 ‘대전협정’에 비해

외형적으로는 한 · 미 간의

불평등성을 많이 개선하였으나,

나머지 3개 부속문서가

본 협정의 내용을 상당히 제한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권 문제는

본 협정에서 한국이 원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부속문서에서 미국이 원하는 내용으로

본 협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타결되었다

1953~1966년까지

SOFA 이전 주한미군의 실제 법적 지위는

1950년 7월 12일 임시수도 대전에서

체결된 대전협정으로 사실상 치외법권 상태였다

그 결과 미군군법회의가

주한미군 구성원에 대해 전속적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고,

한국인이 미군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했을 때 미군은 그 한국인을 구속하며,

주한미군은 미군 이외의 여하한 기관에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미군 이외의 여하한 기관에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 조항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능했는가?

군사 작전·무기 배치 측면에서 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을 동북아 전략용으로 활용하면서

핵무기나 등의 한국 배치에서

미국이 실효적인 사전 협의를

한국 정부와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58년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남한에 반입할 때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

SOFA가 없었으니 통보 의무조차 없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에 의해 주한미군 기지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대한 성역이 되어

점령군이 지배하는 것과 흡사한

치외법권의 영토가 되었다.

그 결과 주한미군은

대륙을 향한 군사작전을 자국의 비밀유지법에 의거해

한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국제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행해 왔고

오늘날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앞세워

중국, 러시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다.

그 뿐인가 주한미군기지는

수십 년간 기름이 유출되어

지하수가 썩어 문드러지고

온갖 발암물질이 인근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해도,

미군은 '원상회복 의무 없음'이라는

조항 뒤에 숨어

정화 비용 한 푼 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 언론의 주한미군 실태에 대한

해괴한 침묵 속에

기세가 오른 미국은

주둔비의 청구서를 높이 들고

갑의 위치에서 한국의 주머니를 털어가거나

미제 무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

한국 정부는 제 나라 땅을 내어주고

돈까지 얹어주면서도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미국 눈치만 살피고 있어

굴욕의 역사는 언제 끝날지 안개속이다.

박정희의 한미동맹 문제제기 이후

오랜 침묵의 긴 시간 지난 뒤

2017년 가을, 마침내 한 시민이 분노하여

헌법재판소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박정희가 1966년 국회와 국방부 등을 통해

이 조약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60년 동안 누구도 제기하지 않은 이 조약이

국민의 존엄과 주권을 짓밟고 있다!”

“이 조약은 헌법 10조(존엄·행복추구권),

35조(환경권), 37조, 66조(대통령 주권수호),

120조(국토 균형개발)에 위배된다.”

그 시민은 국격의 상실과 영토의 오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되찾겠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에

중국의 보복을 초래했고

국내 경제는 타격을 입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는 짓밟혔다."

이 시민은 동시에

한미동맹의 부당성을 다양하게 지적했다.

“SOFA 4조 1항에 따르면 미군은 기지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도, 보상도 없다.

‘키세(KISE)’ 기준으로만 책임지며,

실제 적용 사례는 전무하다.

용산 기지 오염 정화에 수조 원이 들 텐데,

그 부담을 한국 국민이 짊어진다.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1조 원 이상

불용액은 천문학적 액수로 쌓여가지만

감사원 감사조차 불가능하고

국민 혈세가 외세에게 퍼주는 구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권리’로 고착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각하"라는 차가운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간접적 이해관계자일 뿐

기본권의 현재적, 직접적 침해가 없다"며

비겁하고도 상식에 맞지 않는

법리 뒤에 숨어 심판 청구를 뭉개버렸다.

사법부마저 동맹의 신성불가침이라는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인 셈이다.

이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수치심과 심적 고통과 갈등은

충분한 증거가 아니란 말인가"라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외면했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박정희 정권이 1966년 작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읽었다면

그런 무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미국이 다른 외국과 맺고 있는

군사조약, 협정이 주권국가간의

상식적 내용이라는 것을

헌재 재판관들이 파악하는

수고를 해서

판결에 적용했다며 어떤 하는 아쉬움은 하늘을 찌른다.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타가는

헌재 재판관들의 해괴한 결정은

역사적으로

언젠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헌재도 그렇지만

정보 강국이라 칭송받는 이 땅에서

정치권, 언론, 학계 등이

오늘날

한미동맹의 참상에 대해선 침묵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분통터지는 일이다.

거듭된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 공간이

확장되었는데도

국내 기득권층이

보도지침이 없어도 스스로 입을 다물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칭송하며

이 조약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양

침묵을 지키는 것을

국제사회가 비웃고 있다,

주권 국가가 자국 군사 주권을

외국에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짓인지를 필리핀, 일본의 경우에 비추면

명명백백해진다.

필리핀은 자국 기지에

미군 부대를 설치하라 규정하고

미군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한을 두며

일본도 미국과 평등한 조건의 조약을 맺었다.

그런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불평등을 감내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인가, 집단세뇌의 결과인가

냉전의 유산인가, 아니면 의지의 부재인가

이승만이 만든 조약이

오늘날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나

그 그늘은 너무 심각하다.

주권의 상실, 환경의 파괴, 재정의 낭비,

그리고 심각한 거대국가간의 전쟁의 위협

이 모든 것이 한미동맹의 대가라 할 것이다.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 부족

외세에 국방을 위임하는 주체성 문제

이것이 국치가 아니면 무엇인가.

미국이 한미동맹을 앞세워

남북교류협력에 개입하면서

남북한이 결국 두 국가론으로

치달았다는 사실 등을

냉정한 시각으로 직시하자.

박정희가 문제 삼았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차지철이 건의했던 이 조약에 대한 개정안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공론화하자,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하자.

삼척동자도 손가락질할

동맹 사수의 논리를

헌재 재판관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이 현실을 정상화하자.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고승우
북마크
295 2026.07.21
창작정원 고승우 연재 12 - 미국, 대일강화조약 체결 시 한국 짓밟아

<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1945년 조선은

36년 식민의 상처를 안고

해방의 새벽을 맞았으나,

그 새벽은 완전한 아침이 아니었다.

국토는 둘로 갈라졌고,

민족은 서로 다른 깃발 아래 서게 되었으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분단의 철조망에 걸려 찢겨졌다.

그런데도

조선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그래도 정의가 오고.

식민의 고통과 강제징용의 피눈물,

성노예의 절규와

약탈당한 산천의 아픔이

국제사회의 법정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으리라고.

소련의 군사력이 만주를

순식간에 휩쓸어버리자

미국은 경계하며

한반도를 절반으로 갈라 친 뒤

소련 견제할 냉전구도를 만들고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추진했다.

일본을 미국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목적 아래.

그러나 대일 강화조약 협상이

진행되면서 조선의 기대는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렸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쟁을 끝낸다는 이름의 회의장에는

승전국들이 모였으나,

안중근 의사의 투쟁,

3.1 독립운동 등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한국의 자리는 없었다.

발언권도 없었으며,

서명할 펜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문밖에 서 있었고

가해자 일본의 미래는

회의장 안에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

논의되고 있었다.

그곳에서 미국은 말했다.

“일본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

경제를 회복해야 하고,

소련과 중국을 막아야 하며,

아시아의 반공 보루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은 곧

배상은 줄어들어야 한다는 뜻이었고,

전쟁범죄의 책임은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독일에게는

베르사유의 무거운 사슬을 채웠던

서구가 일본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 길 위에서

국권 침탈의 아픔

강제징용의 한숨도,

군 위안부의 통곡도,

식민지 백성들의 피와 눈물도,

국제정치의 뒷골목으로 밀려났다.

1945년만 해도 미국은 말했다.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 후유증으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1949년 이후 입장을 뒤집고

"한반도는 연합국 자격을 상실했다"며

일본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에 골몰했다

냉전의 그늘 아래 원칙은 사라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집권 전후를 통해

한국은 일본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큰 목소리로 주장했다.

한국은 1905년부터 일본의 실질적 지배를 받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강제 징용은

물론 문화재, 금, 토지 강제 수용 등을

배상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한국을

세계 2차 대전 연합국에 포함시키지 않고

단지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일본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규정했다.

필리핀에 대한 배상의 경우도

2차 대전 당시 일본에게 당한 피해에

국한했다.

이어 미국은 일본이 배상할 대상의

국가 범위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과 교전한 국가로 축소하는 방침으로 변경하고

남북한, 중국을 회의 초청대상에서도 제외했다.

미국의 원칙은 고무줄처럼 작동하면서

일본을 친미화하는 쪽으로 집중했다.

국제적 규범은 물론 상식도 외면한 것은

물론 규탄 받을 짓도 저질렀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관에서

일본과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

한국은 서명조차 못했다.

40년간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연합국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미국은 협의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며

일본의 전쟁범죄 배상 조건 논의에서

한반도를 아예 외면했다.

미국무부는 파렴치한 괴문서까지

유포했다.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근대화에 기여했다"

남한에 남겨진 일본 자산이

한국의 배상 청구액의 4배라는

미국 국무부의 해괴한 계산법으로

도둑질한 장물을 합리화했다.

식민의 수탈과 탄압으로 가득 찬 세월을

근대화로 둔갑, 미화시킨 것이다.

삼팔선 이남에 일제가 남겨두고 간

적산(敵産)의 무게가

한국이 요구하는 전쟁 배상액의

네 배에 달한다?

조선에 남겨진 일본인 재산이

배상액보다 많다?

미국은 철도와 공장, 건물과 시설을 들먹이며

식민지배가 남긴 상처와 아픔을

회계장부의 숫자로 환산하려 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긴 고통을

무슨 숫자로 셀 수 있으며,

언어, 이름을 빼앗기고

독립운동 탄압 속

목숨을 빼앗긴 세월을

어떤 회계장부에 적을 수 있단 말인가.

일제의 식민지배는 단순한 점령이 아니라

토지와 자원과 노동과 기억을 빼앗은

총체적 수탈이었다

그러나 전후 대일조약의 논리 속에서

그 폭력은 희석되었다

침략은 경제정책처럼 설명되었고

수탈은 근대화의 그림자로 위장되었다

강제동원은 통계가 되었고

성노예는 침묵 속으로 밀려났다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와

강토를 빼앗고 자원을 수탈한 뒤

버리고 간 연장들이 더 비싸다고

속삭이는 해괴한 논리였다.

정상적인 경제의 열매가 아닌,

강도질로 일군 장물을

돈으로 환산하여

배상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던 파렴치한 행위.

한민족의 역사적 고통과

도덕적 청구권을 사악한 논리로 유린한 것이다.

국내 일부 학자들이 맹종하는 식민사관의

수치스러운 뿌리는

미국이 만든 흉악한 논리에서 시작되었다.

일제 식민지배가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무뇌아적 사관은 그때,

미국이 뿌린 악마의 씨앗에서 잉태된 괴물이다.

독도 또한 그 추악한 계산속에서 흥정거리가 되었다.

동해의 외로운 바위섬은

초안에서는 한국 땅이었다가,

다른 초안에서는 일본 땅이 되었고,

또 다른 초안에서는

아예 이름조차 사라졌다.

조약 협상 과정에서

다섯 차례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의 땅으로 명시되었건만

여섯 번째 초안에서 갑자기

일본 땅으로 했다가

일곱 번째부터는 이름조차 사라졌다.

한국이 항의했다.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고,

강제동원과 문화재 약탈,

토지 수탈의 책임을 물으려 했다.

그러나 미국은 말했다.

“그렇게 되면 조약이 복잡해진다.”

“일본의 재건이 늦어진다.”

“냉전의 전략에 방해가 된다.”

조약 협상 과정에서의 파행이 심화되어도

이승만은 적극 나서지 않았다.

그 이전까지 이승만은 불만이 있을 때

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작업을

항상 했다.

정전협정 협상 과정에서도 계속 백악관에

친서를 보냈다.

이승만이 정전협정을 반대하는 친서를

미 대통령에게 계속 보내도

반응이 없자 그는 반공포로를

독자적으로 석방까지 했다.

정전협정의 판을 흔들려 벼랑 끝 외교를 펼쳤다.

미국이 발끈했고 이승만을 제거할

쿠데타 계획까지 세웠지만

대안 부족이라며 중단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해

미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낸 기록이 없다.

그는 분단과 북진과 대결에 집중했을 뿐이다.

이승만의 시선은

한반도 내부의 전선에 고정되어 있었고

아시아 전체의 전후 질서를 둘러싼 문제에는

충분히 닿지 못했다

그가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들은

북진통일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지만

전후 동북아 질서의 정의를 묻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이승만은 포화 속에서

오직 '북진통일'의 함성만을 지른 것이다.

이승만의 태도는 일면 통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할 만 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도 없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군사적 주권을

미국에 송두리 채 넘겼기 때문이다.

그가 북진통일을 염원했다면

군 통수권을 확실히 확보하는 식으로

미국과 협상하지 않았을까?

당시 한국군의 수는 60만 명에 육박해

자주국방을 이룰 만한 규모였다.

그런데도 미국에게 점령군의 지위를 보장해

일제의 침략이 물러간 강산이 외세의

군사적 지배를 받게 했다.

왜 그랬을까?

이승만의 속을 들여다 볼 수 없어

쉽게 말하기 어렵지만

그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

즉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를 만들려는 구상에

침묵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의 외교적 감각이 미국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집권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오늘날 중러 압박을 위해 활성화된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는 6.25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이 구상한 것으로

주한미군이 치외법권적 특권을 지니며

그 핵심적 중추역할을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안보조약과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하나로 묶는 시스템으로

지난 70 여 년간 미국에 의해

한일간의 감정대립에도 불구하고 유지, 강화되어 왔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일본의 책임을 줄이고

피해국의 발언권을 약하게 만들어

일본의 친미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이승만은 그런 미국의 속셈에 침묵으로

적극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배 기여론과

‘배상액보다 4배’라는 식의 해괴한 논리를 내놓기도 했다

일제에 의해 침략 피해를

가장 오래, 심하게 당한 한국이 침묵해야

다른 일본 피해국들의 입지가 좁아져

일본의 배상 책임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논리를 연이 내놓은 것이다.

미국이 파렴치한 계산법 등을 앞세워

식민 강탈의 범죄를

정상적 행위처럼 둔갑시키면서

국제법의 언어는 흔들리고

도덕의 기준은 뒤집혔다

빼앗긴 땅의 자산은

강탈자의 정당한 소유가 아니라

폭력의 증거인 것이다

그것을 악마적 계산법으로 환산해

배상의 크기를 깎아내리는 행위는

피해의 본질을 지우는 또 다른 폭력이었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탐해 그렇게 했다.

그 추악한 행위로 동북아 냉전 구도 속

한미일 군사협력 시스템이 발족하고

일제의 식민지배기여론이라는

해괴한 언어로 이어졌다

폭력은 공로로 둔갑했고

침탈은 발전의 조건으로 포장되었다

역사의 어두운 부분이

샌프란시스코 문서 속에서

뒤집히는 죄악이 범해졌다

독도 문제도 그랬다

조약의 초안이 바뀔 때마다

그 섬의 이름은 오락가락했다

한국이었다가 일본이었고

다시 사라졌다

국제문서에서 이름이 빠진다는 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그것은 미래의 분쟁을

남겨두는 방식이었다.

독도에 대한 미국의 망발과 무원칙은

대단히 심각하고 무겁다.

미국은 독도로 인한

영토의 분쟁 소지를 남겨두어

한일간의 영토분쟁과 갈등을 구조화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한 독도 도둑질을

거짓말로 꾸며

교과서에 넣고

일본 청소년에게 가르치고 있다.

한일 미래 세대의 전쟁 불씨를

심어 놓고 부채질하고 있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다.

그 뒤에 미국의 더 치밀한 계산이 있다.

향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독도 영유권 보호를 위해

참전할 국제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미국이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체제를 위해

설계한 전략 구도의 일부라 한다.

거짓말일까, 사실일까?

어느 것이 사실이라 해도

독도 영유권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미국의 책임은

영원히 벗을 수 없다.

이 부분에서 또 이승만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그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강 건너 불 보듯 한 것은

미국의 신냉전 전략이

이 조약을 토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일까 하는 의문이 더 짙어지는 것이다.

미국에게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북아 전략은 미국익 추구를 위해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다.

그것을 눈여겨 본 이승만이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 거리를 둔 것이란

의혹은 그가 미국과 합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 2,4조에서

더 짙어진다.

미국이 소련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을

주한미군이 비밀리에 수행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외국군 주둔의 공식은

대등한 주권국간의 상식적인 관계로

당시 유럽연합 회원국과 미국의 군사관계 등에서

쉽게 확인되는데도

이승만은 미군을 점령군에 흡사한 괴물로 받아드렸다.

이승만이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미동맹의 골격을 만드는 식으로

미국에 몰빵한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가 더 이상 침묵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샌프란시시코 강화조약

조인식이 열리던 날,

미국이 한국에 내민 마지막 배려는

회의 참석의 권한도, 발언의 기회도 없는

'비공식 게스트'의 자격을 준 것이었다.

단지 대표단이 숙소 호텔을 예약하는 데만

도움 되는 미 정부의 조치였다.

그 뼈아픈 모욕 앞에서도

이승만은 여전히 침묵했다.

협상 초기부터 한국은 참여를 요구했지만

그 요구는 번번이 낮춰졌다

처음에는 협의국이, 다음에는 옵서버가 되었다가

마침내 비공식 손님이 되었다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국가가

전범국 일본에 대한 강화조약 회담에서

존재감 없는 손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국제적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역사를 구경꾼으로 전락하거나

강대국 미국에 무한대로

봉사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뿐이다

미국은 비공식 손님으로 전락한

한국을 대외적으로 가차 없이 짓밟았다.

호텔 예약을 돕는 배려만 주어졌을 뿐

역사적 정의를 위한 좌석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승만은 그 과정에서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 백악관 앞에서 난리를 쳐도 모자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그 날

이승만이 분노에 떨었다는 기록조차 없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정의는 공식적으로 짓밟히고,

미국의 전략이 승리했다.

그리하여 일본은

전범국가에서

반공 동맹국으로 변신해

동북아의 미군기지가 되어 경제 부흥의 길이 열렸다.

한국의 배상 문제는

피해국들과 개별적으로,

일본과 일대일의 형식으로 해결하라는

말 한마디로

미래로 미뤄졌다.

전범 일본이 갑이 되게 만든

배상 해결 방식으로 초래된 그 미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제징용 판결이 나올 때마다,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제기될 때마다,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역사는 다시 묻는다.

“그 시작은 어디였는가?”

전후 재일동포 60만 명이 방치된 것도

역사적 범죄의 하나다.

배상 문제를 핑계로

일본은 강화조약 협의 과정에

한국의 참여를 반대했고

미국은 그 논리를 받아들여

한국을 비공식 게스트로 전락시켰다.

그 전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1951년 초 한국의 조약 참가를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일본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만약 한국이 강화조약 서명국이 된다면

일본 거주 재일동포 60 만 명은

연합국 국민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일본이 2차 대전 전쟁기간 동안

압류한 재산 등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이유를 일본이 들고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미국 쪽에 전달했고

결국 미 국무부는 재일동포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일본 정부가 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취했다.

1951년 4월 23일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가 연합국 국민의

지위를 획득하지 않는 조건이면

한국의 조약 참여에 동의한다고

미국 정부에 통고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 해 5월 16일

영국 대사와 협의한 뒤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참여 문제를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조약 참여시

조약 체결이 지연될 것이라 했고

미국은 그해 7월 3일 한국 정부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서명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통보했다.

일본 전후 처리에서

미국은 베르사유의 교훈을 외면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가혹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군국주의를 부추겨

2차 대전의 불씨가 되었다 했다.

미국은 그 교훈을 왜곡하여

일본의 배상 책임을

대폭 약화시키며

개별 피해국들과 협상하도록 방치했다

당초 포츠담의 선언은 이렇지 않았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철저한 배상을 명했고

일제의 산업시설을 한반도로 이전하여

파괴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했다.

그러나 세계 1차 대전 독일의 전범들을 처단하던

그 엄숙한 국제법의 서슬이

냉전의 바람 속에서 180도 뒤집혔다.

미국은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한 보복이

독일 군국주의를 깨웠다는

핑계를 대며

일제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여기에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미국이 일본 항복 직후

일본군의 악마적, 반인륜적인 생체실험 자료를 챙긴

파렴치한 태도에서 그 정체가 드러난다.

미국은 일본 731 부대가

자행한 만행조차

연구 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덮었다.

국가 이익을 앞세운

냉혈한 적인 거래 앞엔

정의도, 인도주의도, 역사적 청산도 존재치 않았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현실을 이용했다

전쟁 속에서 한국군은 커졌고

그러나 주권은 그에 비례해 커지지 않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맹의 이름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군사적 권리를 강화했다

남한의 주둔은 권리로 규정되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기보다

누군가의 전략 안에 놓인 나라가 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반공 전진기지화를 위해

한국의 역사적 고통과 손실을 외면했고

오늘날까지 그 잘못을 함구한 채

‘미국은 한국의 은인’이라는 가짜 구호를 외치게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뒷배를 믿고

전범국가의 부끄러움조차 버린 채

독도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을 외면하며

뻔뻔스러운 태도를 굳히고 있다.

미국은 일본을 살렸고

일본은 다시 강해졌으며

한국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독도는 그 상징이,

강제징용은 그 증거가 되었고

식민지배의 책임 문제는 방치되었다

샌프란시스코는

평화의 도시로 남았으나

그 평화의 문서 속에는

가장 오래 고통 받은 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그 빈자리는

아직도 세계의 한쪽에서

역사를 향해 묻고 있다

누가 배제했는가

누가 침묵시켰는가

누가 그 침묵 위에 질서를 세웠는가

이제 그 질문은

과거를 향한 탄식이 아니라

현재를 향한 질문이다

정의가 유보된 전후 체제는

결코 완결된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불완전한 질서가 만든 긴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한반도는 분단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고승우
북마크
311 2026.07.18
창작정원 고승우 연재 11 - 불평등 한미동맹 70년, 미 국익 추구 과정

<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한미동맹은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오늘날과 같은

번영과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극동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한국전쟁 참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이 이뤄진 것인가?

한미동맹이라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나 설명은 제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역사에 기록된 사실관계에 입각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그 핵심을 살피면

한미동맹은 미 국익 추진 과정이었고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 일각에서 ‘미국 구세주’라는 식의

칭송을 하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파생된

‘떡고물’에 감지덕지 하거나

분단기생에서 챙긴 이익에 취해 토해내는

가짜뉴스라 하겠다.

미국은 한반도 지역이나 그 주민에 대한

‘사랑’ ‘애정’을 최우선한 적이 없다는 것은

지난 150 여 년 간의 한미역사에서 확인된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특히 미국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들어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0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조약은 미국이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심대한 군사적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만들어졌다.

조약은 모두 6개 조항으로, 이 가운데

▲자동 군사개입 여부 ▲대상 지역

▲주한미군 주둔 근거 ▲유효 기간

▲적용 범위 등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이 조약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미국의 아시아 패권주의 강화 목적이

담긴 내용으로 체결됐다.

이승만은 이 조약과 정전협정을 맞바꾸는 식의 정치를 했다.

그는 정전협정 체결에 극력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황당했다.

만약 정전협정이 맺어지면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의해

패망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협정체결 당시 한국군은

전체 유엔군 932,964 명 가운데

절반이상인 590,911 명이었고 미군은 302,483 명이었다.

미국은 정전협정 대가로

파격적인 경제 원조 등을

한국에 약속한 상태여서

국군은 상당한 정도의 방어력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반공포로를

국제법에 반하는 식으로 석방하거나

미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개인 서신을 보내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승만이 당시 정상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판단했으면

아마 역사가 크게 바뀌었을지 모른다.

아쉬운 일이다.

이승만은 국제정치의 상식,

국가관계의 기본원칙도 깡그리

배제한 멍청이 정치꾼이었다.

그는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전협정에 동의하는 대신

군사적 식민지를 초래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승만이 국가 군사주권을 송두리 채

미국에 퍼주기 한 조약이었다.

일제의 식민지침략으로 국권을 강탈당한

아픔을 겪고 독립한 신생 정부의 군사적 주권을

이승만이 미국에 넘긴 것은 주권국가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국제적 수치의 역사를 남긴 것이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우선 미국의 군사력 배치가

권리로 규정되어 있어

군사력 외부 도입을 규제한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조약은 평화협정을 저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미국은 국익을

극대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자국 군대를

일방적으로 한국 어느 곳에나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조약 4조),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2조).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어(6조)

미국이 우월한 위치에서 미군의 무기한 주둔이 가능하다.

이 조약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등 3개의 모자를 쓰고

한반도 및 동북아군사전략을

다각도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적 여건을 제공한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입할 수 있으며

사후에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조약에 의해 미국은 70 여 년 동안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상대로 미 본토 수호를 위한 세계전략을 수행하면서

미국 법으로 그 공개를 금지하고

한국 정부도 그에 따르게 만들고 있다.

대신 한미 두 정부는 주한미군이

단지 대북 방어용이라고

합창을 하는 식으로 70년이 넘도록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국회, 언론도 침묵한다.

이 조약에 의한 주한미군 ‘비밀’과 ‘기만’은

한국의 민주주의 공간을 좁히고 있다.

이 조약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게

남북한을 관리하는 묘기(?) 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남한에서는 주한미군이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면서

슈퍼갑으로 한국군위에 군림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점령군 사령관처럼

행세하며 한국 정부와 맞장 뜨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역대 정권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이 조약을 근간으로 한 한미동맹 준수, 강화를

합창하고 있다.

미국은 이 조약을 통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중국과 소련, 러시아 군사전략은

미 본토 수호를 위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전략,

한반도 전면전을 대비한

다양한 군사전략을 만들어놓고

정기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정교하게 가다듬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분단 유지책을 강화한다.

남북교류협력에도 개입해 강약을 조절하고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주한미군의 이익을 더 챙긴다.

미국이 가끔 주한미군 감축 등을 말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작전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리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해 한국내 검은 머리 미국인들을 겁박해

주한미군 주둔 비를 더 받아내고

미국 무기를 더 사도록 만드는 효과도 크다.

이 조약은 주한미군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작전을 가능케 한

전략적 유연성의 길을 터주면서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방위라는 이름의 이 조약은 미국 본토 방위를

제 1순위로 실천하면서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에 역행한다.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등장하는 촉매제가 되면서

한국의 군사적 자주권을

점점 더 깊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만든다.

이 조약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등 남북관계의 변화,

80년대 이래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의 역전현상,

미국의 중국 포외 압박 정책 강화 추세 등으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미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교묘하게 짜여 진 한미동맹의 핵심요인이다.

정상적인 국가 간 동맹으로 만들어야

한반도 평화통일, 동북아 평화와 안전이 가능하다.

왜 그런지 꼼꼼히 살펴보기로 하자.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권리(Right)라는

단어 하나가 있다.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Grant)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Accept)한다."

권리는 법률적으로 자기 의사대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다.

Grant는 무상으로 준다는 뜻이고

Accept는 무상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한국은 허여하고 미국은 수락한다.’

이것이 동맹의 이름으로 포장된

주종 관계의 언어다.

20세기 세계 어느 조약도 외국군이

타국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내용은 없다.

유엔 회원국간에 맺은

지구촌 유일의 예속적 조약이다.

이 4조에 의해 미국은 원하는 무기를

언제든 주한미군에 배치할 수 있다.

핵무기가, 사드, 탄저균이 들어왔고

무인 폭격기가 들어온다.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란 전쟁에 차출된다.

미국은 한국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

권리만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한다?

이는 한미연합군에만 해당될 뿐

주한미군은 여전히 조약 4조의 적용을 받고

미 대통령의 통수권 지휘아래

독자적으로 작전하게 된다.

미 정부 기구인 유엔사도

유엔 깃발을 휘날리며

유엔기구인 양 거짓 연기를 하면서

미 국익을 위해 한국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 등에

간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한국 영토 안에서 두 개의 군사적 주권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비극적 희곡이 왜 문제인가를

외국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자.

미일 안보조약은 한미의 그것과 다르다

미국이 일본과 맺은 미일안보조약 6조를 보자.

"미합중국은 일본에 있는

육해공군 시설이나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를 받는다."

양허.

그것은 허락을 받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권리다.

일본에서는 양허다.

같은 미국, 엇비슷한 동맹인데

그러나 다른 단어다.

미일 두 국가가 동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집행한다.

한미 조약과 다른 점이 더 있다.

일본 조약에는 두 나라간 수시 협의 조항이 있다.

일본의 안보나 동북아에서의 평화가 위협받을 경우

양국이 수시로 협의한다.

한미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미국이 혼자 판단한다.

미국이 혼자 결정한다.

한국이 그것을 물어볼 조항이 없다.

일본 조약의 유효기간은 10년.

10년마다 갱신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재협상의 기회가 있다.

한미조약의 유효기간은 무기한.

폐기하려면 통고 후 1년.

그러나 여기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강자는 약자에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엄청난 카드를 내밀며

흥정하거나 겁박, 강요할 수 있다.

한미간에 맺어놓은 수많은 협정 등을 꺼내

트럼프가 하듯 깡패, 망나니 식으로

밀어부치는 협박공갈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국 관리들은 말한다.

“미국은 막강해서 말 꺼내봐야

본전도 못 찾는다.

자칫 한국 안보가 위태로울 수 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한미동맹 덕택 아닌가?

미국은 남한의 공산화를 막은 은인 아닌가?”

과연 그럴까?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목적 1번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한미군은 지난 70 여 년간 미본토를

중국과 소련, 시아의 미사일 공격 등으로부터

조기에 포착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최전선 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냉전기부터

중국의 목을 겨눈 비수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국 정치인, 군인들은 가짜뉴스에

중독된 세뇌 상태가 심각하다.

미군에 의해 안보보장, 경제발전이 가능했는

대미 찬사를 주문 외듯 중얼거리면서

미국 없이 한국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의 포로가 되어 있다.

지피지기를 할 때다.

사회과학,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종합적으로

살피고 분석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와 기적은

한국국민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국제 환경요인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한국이 경제와 군사력 선진국이 되고

K-문화가 세계인을 열광케 한다.

그게 다 미국 덕택인가?

일부 골빈 인사는 K-팝이

미국 덕분이라고 워싱턴에서 외치기도 했다.

과공은 비례다.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면서도

기본은 지켜야 한다.

이제 주체의식을 갖고 살피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

미국과 지구촌 룰에 따라

흥정할 논리와 배짱이 필요하다.

한국 정치인 중에 트럼프와

맞장 뜰 인물을 찾아야 한다.

여의도에서, 우물안 개구리들처럼

당권, 집권, 국정 장악이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

정치머슴을 찾아야 한다.

통 큰 인물이 나와 동맹의 문제와

평화통일의 문제를 확 풀어야 한다.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럼 필리핀의 경우를 더 보자.

필리핀과 미국의 동맹은

한미의 경우와 너무 다르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다.

1898년부터 1946년까지 48년을 지배당했다.

그러나 필리핀 의회가 1992년 결정했다.

클라크 미군기지 연장 불허.

핵무기 반입 금지.

미국이 거절했지만 필리핀이 밀어붙였다.

미군이 철수했다.

한국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

필리핀은 주권을 행사했다.

클라크 미군 기지를 문 닫게 만들었다.

국제 관계는 합법적으로 하면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필리핀 경우를 더 보자.

2014년 두 나라는 상호필요에 의해

방위협력강화협정(ECDA)을 맺었다.

필리핀은 중국의 해군력에 위협을 느끼고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고 싶어 했다.

두 목적을 향한 협정 내용은

주권국가의 위상 속에 만들어졌다.

미국은 필리핀에 영구적인 군 주재를 할 수 없고

방문 군 형식으로만 머물 수 있다.

미군은 필리핀에 영구적 군사기지를 만들 수 없고

핵무기를 들여올 수 없다.

미군은 필리핀 정부의 초청을 받고

필리핀군이 통제하는

지역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군이 지은 시설물은 철수할 때 필리핀 것이 된다.

유사시 두 나라 외무장관이 협의한다.

유엔 안보리에 즉각 보고한다.

협정 유효기간은 10년.

이것이 필리핀의 동맹이다.

이것이 주권이 있는 나라의 동맹이다.

한미의 것과 하늘과 땅 차이다.

한국도 정부와 국민이 맘 만 먹으면

주권국가의 면모를 회복할 수 있다.

촛불혁명, 빛의 혁명으로

두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은 저력이 있다.

자주를 향한 촛불이 등장하는 그 날이

언제 올까?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다시 한미 동맹을 살피자.

세계 주둔군 역사에서 유일한 시스템이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책상 위에

사령관 모자가 세 개 있다.

세 개의 모자를 쓴 주둔군 사령관.

21세기 지구상 어디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군사적 주권 상실의 상징으로 세계사에

기록될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군사상황의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모든 경우를

통제할 장치를 세 개의 모자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그가 DMZ 관할권 등으로

한국 정부와 맞장 뜨고

한국 국방부 장관도 그 앞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팔이 두 개지만

세 가지의 군사적 통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치하 일본군 조선 점령군 사령관도 부러워할 권력이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첫 번째 모자는 주한미군사령관 상징이다.

그는 미국 군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 땅에서 미국이 원하는 군사력을

마음대로 배치하고 운용한다.

그가 지휘하는 주한미군은 치외법권적 지위 속에

한국 공권력을 원천 배제한 채

미 국익을 위해 복무한다.

지난 70 여 년간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상대로

미 본토 수호를 위한 세계전략 SIOP, OPLAAN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민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다.

미국 법이 주한미군의 기지, 활동 등을 비밀로 정하고

한국 정부가 SOFA 3, 28조에 의해

미국 결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할 일을 한다고 해왔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적 권익을 외면한다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외세를 위해 자국 민주주의를

정부가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정부를 향해 눈을 부라리는

해괴한 일이 해괴하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한국 젊은이는 많은 분야에서 세계최고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만약 한국 정부의 세계 유일한 국치의 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국 정치는 호미를 막을 일을 방치해

가래로 막아야 하는

사태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태도다.

두 번째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는

유엔군사령관의 모자다.

그의 모자에는 유엔의 깃발 모양의 장식품이 달려 있다.

그러나 유엔과 무관하다.

단지 유엔 깃발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유엔사무총장이 두 번이나 확인했다.

“유엔사는 유엔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유엔사의 상위 기구는 미국 정부다.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

그 유엔사가 비무장지대를 통제한다.

그 유엔사가 남한의 대북 교류협력을 통제한다.

남쪽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가는

길을 누가 열고 닫았는가.

유엔사다.

미국이다.

2026년 6월 현재 유엔사 사무실은

평택 미군기지내에 있고 그 직원은 2백 명이 안 된다.

한 줌도 안 되는 병력이다.

이게 다일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유엔사의 하부 기구인

유엔사 후방기지가 일본에 7개가 있다.

이곳으로 유엔사는 매년

한국의 정치인, 언론인을 초청해

현장답사를 하도록 해준다.

이들 7개 기지는

미국이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일본과 협정을 맺고 있다.

미일안보조약과 별도다.

왜 그럴까?

거기에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유엔사 후방기지는

정전협정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체제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미국은 동북아 냉전시절부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한국, 일본을 묶어 미국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군사동맹체제를 만든 것이다.

요즘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 어쩌구 하는데

이는 지난 70년 동안의

미군동북아 전략구도를 비밀의 장막에서 해방시키고

공공연한 사실로 만들면서 더 강화한다는 의미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 언론은 모두 이에 대해 침묵한다.

정부는 한미동맹에 묶여 입을 못 연다고 해도

언론마저 정부와 같이

보조를 취하는 것은 괴이하다.

언론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헌법적 권익을

외세를 이유로 축소, 훼손한다면

이를 보도해서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제 4부라 하는 언론의 책무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너무 심각한 언론이다.

이렇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 언론, 학계, 정계를

미국 유학, 장학금 등으로 공들여

친미적으로 만들어놓은 결과다.

하지만 만약 전략적 유연성으로

미중간 무력 충돌이 벌어져

오산, 군산, 성주가 불바다가 되는

참극이 발생한다면

한국 정치, 언론인들 자신은 물론 그 가족친지는?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는 강심장이라서

한국 정치,언론 종사자들은

미국의 비밀주의에 동조하고 몰빵하는가?

아니면 머리 구조가 잘못돼서?

알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2026년 5월 6.3 선거 한 달 앞서

서울 광화문에 참전용사 기념 시설물이

웅장하게 들어선 것은 우연일까?

주한미군이 한국에 은혜를 베풀었고

전략적 유연성 등도 앞으로 찬양받아야 한다는

고도의 심리전적 의지의 결과물일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선거 기간 동안 장동혁, 전 아무개 강사 등이

미국을 부지런히 찾아가고

미국 극우인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광화문 시위 등에 성조기가 등장하는 현실

미국이 지난 70년간 한국 민을 상대로 얼마나 치밀하게

선무공작, 대민활동을 해 왔는 지를 짐작케 한다.

선무공작은 병사들의 사기 진작, 군 복무의 자긍심 고취,

국민의 국방 이해도 향상,

적에 대한 적대감 강화 등을 펴는 것이 목적이다.

선무공작은 군대나 정부 기관에서

대내외적으로 특정 정책, 군대 등의 사기,

목적을 홍보하고 설득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다.

몇 년 전부터 해외 6.25 참전용사에 대한

극진한 고마움을 표하는 캠페인이나 기사에는

당시 유엔군의 선무공작 영상이 곁들여지는데

선무공작 차원의 활동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향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의 세 번째 모자는

한미연합사령관 최고 지휘관 모자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가진다.

전쟁이 나면 한국 군대를 미군 장성이 지휘한다.

이 구조의 문제점 첫 번 째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인사권을 쥔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구조로

'한반도 방어'라는 원칙과

'미국 글로벌 전략'이 충돌할 경우,

후자가 우선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 군령권(군사명령권) 계통상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를 받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이나

전략적 이해관계가 최고의 책무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군사전략 중 가장 중시하는 것은

미 본토의 안보이고 그 다음이 전역, 지역 순이다.

주한미군이 정전협정이후

중국, 소련과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행동을

비밀리에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다.

심지어 한국의 민주주의를 축소하고

흠집 내는 부작용이 있는데도 강행되고 있다.

미국의 해외 파병원칙은 미 국익 증진이기 때문에

한반도 방어용 무기 구입에서도

미국 방산 업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연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강조되는 것은

효율적인 공동 작전을 위한

상호운용의 개념이다.

“미군과 한국군의 무기, 통신 네트워크, 탄약 등이

서로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연합 작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미국산 무기 선택이 절대 필요하게 된다.

주한미군이 권리 차원에서 주둔해 있는

한미동맹의 취지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호운용성을 충족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군이 미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70 여 년간 한미동맹에 의해

두 군대의 작전 지휘 구조가 일원화되면서

한국 군 당국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

미국산 무기 체계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장기적인 예속 효과는 크게 두 가지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사오면,

핵심 부품의 공급망과 성능 개량 권한을

미국이 쥐게 된다.

무기를 구입한 이후에도 수십 년간

정비와 부품 조달을 위해

미국에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한다.

그 결과는 군사 기술 및 경제적 종속 심화다.

동시에 한국형 무기 개발의 제약 요인이 된다.

한국이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 할 때,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는 미국 방산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국방 역량 확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미 국가간 무기 체계의 종속성은,

미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주한미군사령관에 의해

큰 영향을 70 여 년간 받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협정으로 만들어진

SOFA는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 주한미군 주둔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었지만

한미는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만들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SMA 6, 7조는 한미가 문제를 협의하면서

서면합의로 개정,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미국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거의 매년 증액하는 형식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로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일부를 부담하면서도

그 돈이 미군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한국 국회가 세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주한미군이 권리로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2026년 현재 주한미국이

쓰지 않고 남긴 돈 2조원이 있다.

그 중 9,700억 원이 미국 은행에 현금으로 들어있다.

한국 정부가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

돌려받을 근거가 없다.

SMA 6, 7조가 미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한국과 미국은 1966년

환경 관련 규정이 전무한 SOFA을 맺은 뒤

지금껏 명확한 환경오염 정화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주한미군은 단 한 차례도 기지 안 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치유에 나선 적이 없다.

SOFA의 양해각서인 환경조항에는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만 돼 있어

주한미군에 오염 문제 해결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다시 이승만 이야기를 해보면

그는 항일투쟁도 했고 정부 수립 후

일본에 대해 각을 세웠다.

그러나 미국에 군사적 주권을 넘겼다.

미국이 건국이후 앞에원 국가 이기주의를

이승만은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

잘 알았을 것이다.

미국의 주류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집단 캠프’에 가둬놓고

어떻게 파괴했는지,

흑인 노예로 경제적 착취와

경제발전을 기했다는 것 등등을.

그런 미국에게 군사주권은 넘겨준다?

당시 이승만 정도의 국제감각이면

미국이 왜 6.25에 참전했는지,

그리고 동서 두 진영이

한반도를 국제적 냉전에서

완충지대로 남겨놓으려 했는지를 알았을 것이다.

전쟁 승리만을 외친 맥아더를 해임하는 것의

의미를 몰랐 리 없다.

미국이 동북아 전략에 의해

한반도를 어떻게 챙길 것인지를.

그러면 군사적 주권을 넘기지 않아도

한미 군사동맹을 미일, 미국과 필리핀 동맹의

것처럼 할 수 있었을 텐데

조약, 협정처럼 한번 국가에 도장찍어버리면

후세 대대로 고생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할텐데.

생각할수록 아쉽고 분통터지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한번 엎질러진 물을 어찌 할 것인가?

후손을 생각할 때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하나?

확 바꿔야 한다.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을 참고하면 정답은 뻔하다.

미국이 기득권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인데

어찌하나?

미국이 쿠바의 관타나마를 놓지 않는 것처럼

그래도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조약을 폐기하지 않고 개정한다면

권리(Right)를 양허(Grant)로 바꿔야 한다.

수시 협의 조항을 넣어야 한다.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보고 의무를 담아야 한다.

SOFA를 개정해야 한다.

방위비 불용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환경오염 책임 조항을 넣어야 한다.

당연히 이 조약에 의해 저지된

평화협정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세계 경제력 10위, 세계 군사력 6위,

세계 무기 수입 최다 국가가

정상적인 자주 국가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 위아래에는 같은 민족이 살고 있다.

남쪽에 5000만.

북쪽에 2500만.

이념과 체제만 다르다.

그러나 같은 언어를 쓴다.

같은 역사를 가졌다.

같은 조상의 피가 흐른다.

사상과 이념?

이건 영속적이지 않은 시한부 생명력을 지녔을 뿐이다.

그런데 남북은 이념이

민족에 앞선다고 난리를 친다.

북의 두 국가론이 지닌 문제도

민족이라는 개념을 앞세우면 설 자리를 잃는다.

1천 만 이산가족이 70년 넘게

부모와 자식, 형제를 만나지 못했다.

그 만남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장애가 남쪽에도 있다.

유엔사가 비무장지대를 통제한다.

한미동맹이 남북 교류를 틀어막는다.

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을 처벌한다.

이념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영원하다.

100년 후의 자손들이

오늘의 선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떨쳐 일어나

모순을 타파하자.

정의와 진실을 실천하자.

그렇게 해야 한반도, 동북아,

지구촌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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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