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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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경제와 산업, 민주주의를 일구어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세계의 청년들이
한국의 노래를 부르는 가슴 벅찬 오늘이다.
그러나
수십만 대군과 세계 6위권의 전력을 갖추고도
유사시
자국 군대의 지휘권을 미국군대가 휘두르는
기이한 나라.
DMZ의 출입, 한반도 평화 추구조차
미국군대의 승인을 구해야 하는 비정상 속에서
전작권
하나 되찾는다고
안보 주권이 완벽해지겠는가.
전작권만 돌려받고
나머지 미군 지배구조가 그대로 남는다면,
그것은
문 하나를 열어놓고
다른 문들은 잠가놓는 것과 같다.
한국이 전쟁 지휘권은 되찾아도
주한미군의 주둔과 기지 사용, 작전에 대한
점령군 뺨치는
특권구조가 그대로이고,
백악관의 지휘를 받는
유엔사가
대한민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활개 친다면
국치스런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주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전작권 환수는
자주의 목표를 향해
가야할 필수 코스 5개의 하나일 뿐이다.
국가는 성장했는데
주권은
미국이 장악한 비정상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한다.
전작권만 돌려받으면
정말
주권이 완성되는 것인가.
아니다.
전작권은 시작일 뿐이다.
한국만 빼고
세계 모든 나라의
군사적 자주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은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자기 영토에서 누구의 권한으로
군대가 움직이고 기지가 세워지는가,
불의의 전쟁이 터졌을 때
국민을 지켜줄 법은 누구의 법인가,
국경 밖 군사적 충돌에
휩쓸려 들어가 않을 자율적 거부권이 있는가,
국민의 평화와 전쟁을
국민의 정치 머슴 정부가 깔끔하게 결정할 수 있는가.
이 모든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면
자주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동맹은
강자가 약자의 권리를 대행하는 계약이 아니다.
각자의 주권을 온전히 쥔 상태에서
상호 윈윈의 협업과 분업을 하는 약속이어야 한다.
동맹과 종속과 다른 말이다.
안보 주권은
국가의 기본 권리다.
한국은
냉전의 후진적 유산을 폐기하고
정상적인 자주국가를
K-컬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촛불과 빛의 혁명은 완성된다.
한국이 정상적인
군사적 자주국가라는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다섯 개의 문이 있다.
첫 번째 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두 번째 문은
SOFA,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세 번째 문은
전략적 유연성이다.
네 번째 문은
전시작전통제권이다.
다섯 번째 문은
유엔사령부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그중 하나의 문만 들어가려 애를 쓰고 있다.
전작권.
그러나 다섯 개의 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의 문만 열어서는
자주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전작권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씩 모든 문을 다 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빛의 혁명을 계승했다면
그 작업을 맹렬히 시작해야 한다.
첫 번째 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 제4조
“미국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육·해·공군을 배치할 권리를 가진다.”
이 한 문장은
주한미군에게 점령군의 지위를 보장할 만큼 천금의 무게다.
그 권리는
한국 정부, 국회의 동의 없이
미국이 한국 영토에서
미국영토와 같은 기지를 만들어 가동하리는 것이다. ,
이 조약에 기지 사용의 종료 시한은
존재하지 않아
주한미군에게 대한민국 영토와 기지, 작전 등에 대한
권리를 영구 보장한다.
국제적인 상식에 의해
조약도
시대와 현실의 변화 앞에서
수정보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약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주한미군의 배치와
대한민국 영토의
외국군 지배사용에 관한 문제는
21세기의
주권국가라는 현실 속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불평등한 관계는 바로잡아야 한다.
동맹은
한쪽이 갑이고
다른 쪽이 을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주권, 국민과 법률을 존중하는
두 주권국가의 약속이어야 한다.
한국의 주권 실종은
이는 21세기 지구촌의 수치다.
미국 군대의 배치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한국의
거부권과 심사 기준을 바로 세우고,
무제한적 사용권을
한국 정부의 동의와 주기적 검증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상호방위조약이라는
뿌리를 수술하지 않은 채
SOFA라는
하위협정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제사회의
법치에 무지하거나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시늉에 그쳐
자주라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미국의 법적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주의 꿈은 좌절될 위험이 크다.
일부 통일운동가들은
자주를 찾자며
SOFA만 고치자 하고 그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침묵하는데
이는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두 번째 문은 SOFA다.
군대가 외국에 주둔하면
그 군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 주한미군주둔군협정 SOFA다.
이 SOFA는 그 명칭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SOFA는
조약 4조의 ‘권리’를 어떻게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보장받을 것인가를 정한 것이다.
당연히 SOFA 전체의 내용은
미국이 슈퍼갑
한국은 을이다.
주한미군의 모든 것이
한국의 법과 공권력이 미칠 수 없는
점령군과 흡사한 특권을 보장받는다.
동맹의 이름을 앞세워 한 주권국가에서
외국 군대의 존재가
그 나라의 법질서보다 앞설 수 있는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지만
한미정부가 합의한 국가간 계약이니
구속력은 지닌다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기는 하나
제국주의적 폭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한미동맹과 같은
해괴한 사례는
21세기 지구촌에 또 없다.
점령군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SOFA로
인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당신은 살펴본 적이 있는가?
무지는
미덕이 아니다.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평택, 군사, 오산 등
전국 곳곳의 미군기지를 밖에서 보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담장 안에는
활주로, 레이더, 군용기, 통신시설, 각종 무기와 함께
수많은 장병이 있다.
그곳은
한국의 법이나 공권력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미국 영토내의 미군기지와 흡사하다.
주한미군은
SOFA 등의 장치 뒤에 숨어
그 지기 안에서 지난 70 여 년 동안
미 본토 수호를 위해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겨냥한 최전선 전진기지역할을
비밀리에 해왔고
한국 정부도 동일한 태도를 취해
한국국민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세계 유일의 이 비정상이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금수강산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보라.
미군기지 담장 밖은
다른 나라, 한국이다.
그곳에는
한국의 헌법, 법률과
국민, 정부가 있다.
담장 하나로 두 나라가 갈린다.
그래서 질문한다.
동맹의 이름으로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면,
그 주둔의 조건과 범위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기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누가 복구해야 하는가.
기지가 반환될 때
누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는가.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 사법권은 어디까지 행사되는가.
SOFA는
그 질문들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권리를 배경으로 답변한다.
“미국은 슈퍼갑이고
한국은 을이다.”
주한미군이 권리 차원에서 와 있으니
환경오염 같은 것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지지 않는다고 한다.
X같은 논리다.
그러므로 SOFA를 고치는 일은
동맹을
주권국가간의 관계로
다시 세우는 일이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없어진다 해도
법리상
SOFA는 계속 존치할 수 있다고
하니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할 것이다.
정치는 온고이지신이어야 하니
과거 정권이 실천한 한미동맹 일부를 살펴보자.
얼치기 진보가 장악한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군의 해외주둔기지 가운데
최대, 초호화 시설인
평택 미군기지가
SOFA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갑을 관계는 여전했다.
문재인 정부도
3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수많은 교류협력 사업에 합의고
백두산 남북정상 동반 등정,
평양시민 앞에서 남측 대통령의 육성연설을 한 뒤
한미동맹을 앞세운 미국의 압박에
철저히 북한을 외면했다.
2국가론이 나온 뒤 집권한
이재명 정부도
한미동맹 최우선을 합창하며
미국 심기를 건드리는 짓을 철저히 피하는
것은 과거 정권과 흡사해
과거의 시행착오에서 교훈을 얻은 것 같지 않다.
강자에게 대드는 것은
반드시 손해라는 정치철학이
여의도에 모여드는 모든 정치인의
체질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그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 등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후진상태이고
국민의 헌법적 권익이 짓밟히는데도
철저히 입을 다문다.
자기 발등의 이익을 챙길 때는
조폭 비슷한 정상배 모습인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세 번째 문은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 해괴한 명칭은
한미동맹의 한부분이라고
미국은 기회만 있으면 떠들어대지만
한국 정부는
궁금해 하는 국민에게 속 시원히 설명하는 일이 거의 없어 문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까지 바라보며
작전 반경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이
주한미군이 중국 등과 벌일 전쟁에
휩쓸릴 위험지수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한미동맹 때문에
한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가게 된다?
그래도 되는 것인가?
한국 국민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부터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는
친북, 종북과 같다는
겁박에 시달린 후유증이 여전해
전략적 유연성으로
죽고사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침묵한다.
이재명 정부도
과거 정부처럼 몇 문장으로 설명하고 침묵한다.
알아서 기라는 것인가?
금년 봄
주한미군과 중국 공군기가 서해상에 대치한
아슬아슬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상황은 자꾸 심각해지고 있다.
미중간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의
눈에도 다 보일 정도가 되었다.
대만해협의 긴장,
동중국해의 충돌,
남중국해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적인 전략적 경쟁,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멀리서 시작된 불꽃이
어느 날 한반도에 떨어질 수 있다.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진한
미군이
인도, 태평양 등지에서 전쟁을 벌인다면
상대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알리고
유사시
피난 등 대처방법을 알려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SOFA 3, 28조 규정에 의한
한미동맹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비밀을 한국 정부도 비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생긴다.
한미동맹으로
전쟁도 미국이 맘대로 할 수 있다면
한국국민은
미국의 국민인가?
한국 정부도 미국의 정부의 일부에 속하는가?
해괴한 일이다.
동맹 때문에 한국 국민의 주권이 짓밟히면서
언제든 주한미군 때문에
전쟁의 불벼락을 맞게 되는 것이다.
만약
정상적인 한미동맹이라면
국민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정보까지 숨기는
정부란 존재할 수 없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
언제나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맹국이라고 해서
한 쪽이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쪽의
국민 모르게
전쟁을 벌일 권리까지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제법을 짓밟는 폭거에 해당한다.
동맹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의하고 판단하는 약속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와
한반도 밖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사전 협의와
필요한 경우 동의가 보장되는 명확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동맹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있어야지,
동맹 때문에
전쟁을 강요당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가 미국에 의해 강조되고
미중간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그때
한국 국민은 놀라 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전쟁을 원했는가.”
“우리 정부가 동의했는가.”
“우리 국토가 그 군사작전의 발판이 되는 것을
한국 정부는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
“한국 정부가 과연 정상인가. 계속 집권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질문에
한미동맹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 정부는
미 국익을 위해 주한미군이 벌이는 전쟁 가능성까지
비밀로 해주는데
이런 정치가 민주주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예측 가능한 것이지만
오늘날
청와대나 여의도는 물론 거대 여야당,
이른바 진보소수당 조차
아무 관심이 없다.
매일 메뉴를 달리해 전개되는
정치 싸움에
국가와 국민의 전쟁, 평화, 행복에 대한
정치 서비스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
언론, 학계 등도 침묵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비정상은
동맹을 위해 생사를 초월한 경지를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한국사회 통제장치가 작동한 결과인가?
이도 아니며
자기는 언제든 미국으로 도망갈
이중국적자라서 그런가?
하여튼
이런 참혹한 환경 속에서
한국 국민은
헌법적 행복 추구권, 전쟁 회피권 등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
어디에 물어야 할지도 모르고
개돼지처럼 살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동맹의
모순이 점차 커지면서
미 국익이 한국의 가공할 손해로 등치되는
야만적 상황 전개가
심화되고 있어 불안하고 화가 난다.
합리적인 동맹이라면
국민을
비밀리에 전쟁 밥으로 만들려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쟁을 막아주는 방패여야 한다.
네 번째 문은 전작권 전환이다.
한 나라의 군대는
그 나라의 국민과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군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국민에게 설명할 것인가.
누가 국회에 책임질 것인가.
누가 국민의 생명 앞에서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가.
그 책임의 주체와
작전지휘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면
민주국가의 군 통수체계에는
근본적인 긴장과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전작권 환수는
동맹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의 생사와 직결된 주권의 문제다.
12.3 불법계엄 때 정치군인들이
헌정유린에 앞장선 것도
한국 국방의 핵심부분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70년 묵은
부조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등이
휴전선을 등 뒤로 하고 총칼을
국민을 향해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찬탈을 한 것도
한미동맹의 역기능이
한국의 비극으로 현실화된 사례가 아닌가 말이다.
군이 정치가 아닌
국방에 전념하려면 당연히 전작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전작권과 동맹의 관계는
외국을 보면 이미 해답은 나와 있다.
영국은 자국 총리가, 프랑스는 대통령이,
패전국 일본조차 자위대의 지휘권을 쥐는데,
대한민국 군대는
미 국익을 위해 미대통령의 통수권 지휘를 받는
주한미군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생명을 걸고 전쟁에 임해야 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더 이상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한미 정부가
전작권 전환 검증을 3단계에 걸쳐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해도
한국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헌법적 책무를 우선한다면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 아닌가?
세계의 무뢰한 비슷한 언행을 되풀이 하는
트럼프에게
맞장 뜰 배장 있는 한국 정치인은 없는가?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한
주권국가가
전쟁지휘권을 타국에 위임한 비정상 속에서
전작권 전환 평가의 판정관 역할을
미국이
전담하는 모순된 구조에 분노하는
정치철학을 가진 정상적인
정치인은 씨가 말랐나 보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 유엔사가 미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는 체제를 유지해
한반도의
군사적 지휘체계 상당부분을 미래에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는
밝히는 것이 정상 아닌가?.
다섯 번째 문은
유엔사라는
미 국익을 위해 복무하는 해괴한 군대다.
유엔의 깃발을
걸었으나 그 몸통은 미 국방부이고
유엔 총회가 여러 번 그 정체성을 폭로했건만,
여전히 DMZ의 열쇠를 쥐고,
남북이 악수하려 할 때마다 철조망처럼 가로막았다.
이재명 정부가
DMZ를 평화 정착, 증진을 위해 활용하자고 해도
유엔사는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관리가 우선이라며 반대한다.
미국이 왜
부대 간판까지 위장하면서
유엔사를 챙기고 있고 오늘날도 그악스런 짓을 하는가?
그것은 미 국익에
유엔사가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륙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을 6.26 전쟁을 통해 확인하고
유엔사를 앞세워
동북아의 나토라고 여기는
한미일군사협력체제의 핵심역할을 담당케 해왔다.
유엔사는
일본에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거느리고 언제든
그곳을 통해
6.25 때처럼 동맹군을 규합할 훈련과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다.
유엔사는 이런 기능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군 협력체제, 즉 한미일 3각군사동맹시스템을
발동하는 핵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잘 나가는 어느 정치인은
유엔사를 족보 없는 유령단체라고 했다.
이런 표현이 일견 날카로운 정치 풍자라 할 수 있으나
미국을
기쁘게 한 측면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유엔사의 무지막지한 잠재력으로부터
시선을 멀리하게 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군사 통제체제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든
촌평이기 때문이다.
유엔사는
또한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을 가능케 하는
한반도 분단구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되찾아 갈 경우
유엔사를
활용할 계획을 감추지 않는다.
유엔사는 DMZ 출입 등 정전관리,
유사시 전력 제공국과의 조정 등에서
별도의 군사적 권한을 작동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이 물어야 한다.
한국 영토 안에서
한국 정부의 권한과 유엔사의 권한은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해도
DMZ와 정전관리의 권한이 유엔사에 남아 있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지휘체계는
자주에 대한 심각한 혼선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의
영토와 국민에 관한 문제라면
한국 국민이 알아야 하고,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국회의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한미동맹이라 이름으로
모든 것을 비밀로 쓱싹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모르는 주권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화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평화를 앞세운 미국 정부 군대
유엔사가
한국 주권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는
미국의
정체에 대한 무지의 결과인 미맹과
한반도
분단 대치 상황에
대한 오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누군가 항상 말했다.
미군이 약해지면 북한이 침략하고
미군이 떠나면
북한이 핵을 쏠 것이다.
동맹을 바꾸면
한반도에 전쟁이 닥칠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과거처럼 미래의 은인으로 남아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안 된다.
과연 그럴까.
미국은 건국이래 트럼프가 보여준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를 외교국방의 초석으로 삼고 있다.
미국이
70여 년 동안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의 일차 목표는
미 본토 수호이고
북한 방어용은 그 다음이다.
주한미군은 중국의 목을 겨눈 비수로
일컬어진다.
미국은 지근거리에서
중국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강점 때문에
지금껏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말하는 것은
우주 전쟁 시대를 맞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치는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기지의 x-밴드 레이더나
첨단 공중 무인 정찰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미군부의 계산 결과다.
현대전쟁은 이란, 우크라 전쟁에서 보듯
드론, 미사일이 주역이 되고 있다.
트럼프가
북한 핵무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 계산법에 의하면
북한핵이 문제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보다
수십-수백 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더 큰 걱정인 것이다.
문제는 한국 정치권이다.
변화하는
안보지형과 한미동맹, 남북관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안모색, 정치적 의제화 작업을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하는 것 아닌가?
현실은 어떤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말만 할 뿐
전략적 유연성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책을 내놓은 일은 없다.
이재명 정부도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두 개의 쇠말뚝인
국보법과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분단기득권을 챙기는 정치를 하는 것이
집권과 정국 장악에
유리하다는 계산에 함몰되어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여의도 정치는
한국 사회의 북한 핵에 대한 공포와
친미적 태도에 역행하는 정치는 자살행위라고 보는
정치공학으로 무장하고 있다.
거대 여야당이나 소수의 이른바 진보적 정당도
정치이념의 질과 양에서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진보적 정당의 대표가
민주당 짝퉁 정당 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고
이재명 정부 각료로 가는 것이나
유명 정치인들이 탈당해 여야를 쉽게 넘나드는 일이 흔하다.
이들의 정치철학은 단순명료하다.
“정치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로남불을 통해 언제나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러니
여의도에서는
북한의 2국가론에 대해
국민에게 평화통일의 이론, 방법이나
남북공동 번영의 비전을 제시 하기는 커녕
잠꼬대 같은 소리나 하면서
공천권 보장책, 진영논리, 당리당략의
목표를 향해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세월 보내고 있는 거다.
국가의 안보정책은
공포가 아니라
냉정한 계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울까?
그렇지 않다.
한국보다 국방력이 훨씬 약한
지구촌의 모든 국가도
군사적 자주권을 실천하며 잘 대처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만약 그것이
한반도에서 실제 사용되는 순간
북한 자신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될 수 있다.
핵무기는
단순한 포탄이 아니다.
그것은 체제나 주변국의 생존과
억제와 협상의 정치적 자산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남한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그 파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재앙은
한반도 내에만 머물지 않고
동북아 전체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된다.
핵무기가 폭발로 발생하는
초기 폭풍, 열선, 잔해 외에도
가장 치명적인 인근 국가 피해 원인은
방사성과 핵먼지의 광범위한 이동이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으며,
인접한 모든 국가가 상호 파멸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적·글로벌 재앙을 피할 수 없다.
한국 정치권은 북한의 핵위협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모든 안보 논의를
“미군이 없으면 즉각 전쟁”이라는
하나의 공식으로 환원해서도 안 된다.
상호공멸의
핵전쟁 시나리오 등을 앞세워
주한미군 지속 주둔만이 살길 이라며
군사적 주권 논의를 스스로 봉인하며
냉전시대식 정치적 부당이득을 챙기는 식의
3류 정치를 끝내고 각성해야 한다.
K-컬처와
첨단 기술로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자랑스러운 젊은 세대를 의식해야 한다.
1950-60년대의 가난한 기억 대신
강대한 대한민국을
먼저 경험한 청년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우리 군대의 지휘권을 미국에게 맡기고,
우리 영토의
군사적 통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한국 정부는
이 당당한 청년들의 물음에
종속의 유산 대신 자주의 답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 목적이
북한 방어보다 중·러 견제가 우선이라는
현실을 더 이상 감추지 말고,
비밀주의에
덮여 있던 미군 작전들을 공론화하며
주권국가다운
외교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에
규정된
'1년 전 통고 후 조약 폐기' 권한은
불평등한 기득권을 고수하는
미국을
대등한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강력한 외교적 레버리지다.
단호한 정치적 의지로
조약 제4조에 의한 피점령 상태의 비정상을 도려내고
정치·외교적 주도권을 쥘 때
안보 주권은 온전한 자기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으로
여전히 미완의 상태인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정치는
그 직무유기가 더 심화될 경우
광장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한국적 정치공학에
눈을 떠야 할 때가 되었다.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