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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연재 17-‘광주 반도체’와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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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작성일시2026.08.10

조회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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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아, 한반도의 남쪽 하늘이여.

광주와 군산 미공군기지가

한미동맹을 앞세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는다.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한국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이재명 정부가

광주를 인공지능 메카로 지정하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청사진을 내놓았으나

광주미공군기지의 기득권을 앞세운

미국이 외친다.

“미군의 사전 동의 없이 착공은 안 된다.”

광주미공군기지는 유사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출발한 군사력이

한국 땅에 옮겨지는 전략 요충으로

한 때

미군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던 곳으로

SOFA 규정에 의해

한국 정부의 AI 산업단지 조기 착공 앞에

한미 협의와

미 측의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필수 관문으로 가로막고 있다.

군산과 새만금에서는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전략기지 역할이 우선이라며

몇 년 전

주한미군이

민간 국제공항의 희망을 좌절시켰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가

미군기지와 시설 제공, 운영의 권리로 작용하며

한국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제약했다.

이 두 기지는 단지 두드러진 사례일 뿐

한미 두 나라가 한국국민 모르게

비 공개리에 처리한 사례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

한미동맹 속에 감춰진 심각한 문제는

조약과 협정이 헌법을 짓밟는

위헌의 구조이며

민족의 자주를 옥죄는 멍에가 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그런 점을 자세히

설명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직결되어 있지만

한미동맹에 의해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불가능한 상태다.

광주, 군산과 새만금에서 그것이 확인되고 있다.

국가 주권이 동맹의 이름으로

좌절되거나 백지화되는 것이다.

필리핀, NATO 회원국은

미군기지 사용 및 국토 관리 측면에서

모두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주권이 제약이 가장 심각하다.

기지와 국토 관리 측면에서

미국의 입김은

한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미군이 슈퍼 갑이 되어 있어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국토 계획에

한미동맹이 결정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경우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SOFA에 따라 미군에게 기지의

무상·무기한 사용과 반환 결정권이

미국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SOFA 제4조 및 제2조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군에게

부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무기한 제공한다.

SOFA 제4조 1항에 따라

미군은 부지 반환 시

원상복구 의무 및 보상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용산기지 등 반환 과정에서

환경오염 정화 등에서

미국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관한 결정권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쥐고 있어,

한국 정부가 국토 개발을 위해

반환을 요구해도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8월 5일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공여지의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한미 간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 반환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평택 미군기지를 조성했음에도

기존 부지의 반환이 늦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한 협상에서는

비용 부담과 이행 절차를 보다

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공여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미군이 소극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선불로 주면 안 된다"며

"국가 간 신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원래 좀 안 지켜오지 않았느냐.

평택 기지 짓는데 10조원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보기엔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못 쓰게 하면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군 공여지 반환은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과 맞물려

20년 넘게 이어져 온 한미 간 현안이다.

그렇다면 다른 외국도 다 그런가?

그렇지 않다.

필리핀, 일본, 나토 회원국이

미국과 맺고 있는 군사관계를 살펴보면

한미동맹의 비합리적, 후진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먼저 필리핀의 경우를 보자.

필리핀에서 미군의 기지 사용은

필리핀이 동의하는 지역에 한하고

기지 사용료의 경우

과거에는 유상 조건이었다가

'현금 임대료' 대신 미국의 '투자와 원조'를

제공 받는 방식으로 바꿨다.

필리핀은 과거에는 강한 주권 행사로

클라크 공군기지 및

수빅만 해군기지에서

미군철수를 관철했으나,

2014년에 체결한 방위협력확대협정(EDCA)를

통해 '미군 기지의 창설'이 아닌

'필리핀 군 기지 내

지정 구역에 대한

접근 및 공동 사용'을 원칙으로 삼았다.

미군은 필리핀에서

영구 주둔이 아닌 순환 배치 형식이며,

필리핀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신

미군이 해당 기지 시설을 현대화(투자)하고

인도적 지원 및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구조다.

미군이 필리핀에서 사용 가능한 기지는

2023년 5개에서 9개로 추가되었다.

일본은 주일미군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 정부의 행정권과 협의권이

강하게 작동하는 분야가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에 반입되는

무기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며

미군이 일본에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전투부대를 대폭 증강하거나

기지의 중요한 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협의를 하도록

미일 안보조약 관련 문서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핵무기나 주요 무기 반입에 관한

사전협의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주일미군이 일본 기지를 이용하여

해외 군사작전을 수행할 경우,

일본 정부와 긴밀한

정치적 협의를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일본이 법적으로

미국의 모든 작전을 거부할 권한이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하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미군에 대한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NATO 회원국들은

다자간 협정인 NATO SOFA 덕분에

상대적으로 주권을 더 많이 행사하며

기지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NATO SOFA는 20개 이상의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틀로,

주둔국의 권리가 비교적 강하게 보장되어 있다.

미군 주둔국은

자국 영토 내 미군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는 등

주권을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행사한다.

외국에서 미군의 위상이 어떤지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전제로

광주, 군산의 경우를 자세히 짚어보자.

광주미공군기지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광주 군공항(K-57)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하면서

관심사로 떠올랐다.

해당 기지가 한미동맹에 의해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이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적용 대상으로

미국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한국정부가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군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체 기지 인프라 마련과

SOFA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 기지의 군사적 중요성을

주한 미7공군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광주기지는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Ready to Fight Tonight) 태세를

갖추기 위해 연합방위태세의 공백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공식 발언은

미국이

단순한 수동적 협의자가 아닌,

적극적 이해당사자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협상에 임할 것임을 시사한다.

광주기지는

한반도 남서부의 전략적 거점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군이 전략적 이유로 이전에 대해

법적 협의권(SOFA),

군사적 요구조건(대비태세 유지),

절차적 통제권(COB 재지정)을

모두 행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부지 일부가 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된 상태이므로,

부지용도 변경이나 반환은 반드시

SOFA 협의를 거쳐야하고

현재 COB로 지정된 광주기지를

해제하거나 대체 기지를 지정하려면

한미 간 공식 재지정 협의가 필요하다.”

“대체 기지는 전시 긴급 사용권이 보장되어

유사시 미 항공전력의

첫 기착지 역할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한국정부의 광주 AI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추상적으로 밝힌

광주 미공군기지의 기능을 살피면

살 떨릴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광주미공군기지는

미국의 본토 수호를 최우선하는

글로벌 핵전략(SIOP, OPLAN) 및

동북아 전략의 일부인

한반도 방어 작전계획과

긴밀하게 연계된 핵심 전략기지로,

유사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무기와 군대가 한국으로 이송되는

첫 관문이라는 지리적·군사적 중요성을 지녔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1957년경부터

이 기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91년 한반도 내 모든 미국 핵무기가

철수할 때까지 핵 저장고 역할을 했다.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카터 대통령이

신군부의 광주무력진압을 승인한 것은

이 기지의 핵무기 보호차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

시행한 글로벌 핵전략(SIOP, OPLAN)가운데

SIOP은

냉전 시기 미국의 모든 전략 핵무기를 통합한

포괄적인 핵전쟁 계획이었고

OPLAN은 2003년 이후의

후속 전략으로

OPLAN 8044, OPLAN 8010 등으로

발전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광주기지는 이 계획에 편입되어,

냉전기간 동안

미 본토를 위협하는

중국, 소련, 러시아에 대한

핵 억제 및 대응 전략의 일부를 담당해

전술핵무기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지가 군사분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와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군사력 증원 및 군수 지원을

총괄하고 광주기지는

이 유엔사 후방기지의 지원 체계와 연결되어,

일본 등지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군수 물자와 병력의

첫 번째 주요 기착지 중 하나다.

한편 군산 미군기지는 몇 년 전

전북도가 추진한 새만금 국제공항을

좌초시킨 바 있는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제약을 받은

대표적 사례의 하나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2009년

새만금 지역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미군기지와 활주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미군 측은

이를 '기지 보안'을 이유로 거부했다.

제8전투비행단 사령관이었던

제리 해리스 대령은 당시

미국 군사전문지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보안 우려가 있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테러범이 (국제선에) 탑승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다. ...

국제선 승객들은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그들(승객)이 누군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불발되었고,

국내선(제주 노선 등)만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한국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들기로 하고

기존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약 1.3km 떨어진 부지에

2,500m 규모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을 때

주한미군은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신공항 설계에

미군기지 활주로 연결(유도로)이나

관제권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는 등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및 일부 전문가들은

신공항이 미군기지와 인접해

통합 관제 체계 및 미군 공역 통제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든 구조이며

두 공항 간 유도로 연결 가능성,

비상시 미군 전력의 활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이 사실상

'주한미군 기지의 확장

또는

제2활주로 확보'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을 제기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환경단체 및

시민 소송인단이 제기한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법적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조류 충돌(Bird strike) 위험성 부실 평가,

인근 서천갯벌 등

생태계 영향 저감 대책 미비 등을 지적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는

한미동맹을 이유로

군산 미군기지의 군사적 목적이 우선시 되면서

한국 내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헌법적 자주권이 훼손된 사례의 하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는 군산 미군기지의 특수성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 미군기지는

중국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미군부대로

1970년대 이래 중국 타격을 목적으로 한

전략적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군산 미군기지는

중국의 경계대상이었으며

2010년 중국군의 미사일 수백 여기가

군산기지를 향해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태에서 벌어진 새만금 신공항 문제에 대해

국내 대중매체는

군산 미 공군 기지에 얽힌 군사적 측면은 쏙 빼놓은 채

남한 정부와 시민단체만의

갈등과 진실공방만을 중계 방송하고 있다.

최근 미중 두 나라가 대만을 무대로

군사적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즉각 투입될 것을 공언하고 있어

미중 군사적 충돌 발생 시

군산 지역 일대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군산미공군기지가

냉전시대 이래 지속하고 있는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군산미공군기지는

한반도 서해안 최전방에 위치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의 모기지로,

냉전 시기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글로벌 전략(SIOP/OPLAN) 수행의 핵심 거점이다.

이 기지는 전시에

한미 연합공중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기지로,

OPLAN 5027 등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다양한 작전계획을 지원하면서

정기적인 군수 및 폭탄 적재 훈련을 통해

대북 OPLAN 실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특히 그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이 기지는 24시간 대기태세를 유지하며

미 본토 수호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는

1958년 한반도에 핵무기가 처음 도입된 이후

중국을 타격할 핵 탑재 폭격기가

활주로에서 24시간, 365일 대기했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져,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경우,

군산 기지의 전투기들은

단 8분 만에 출격할 수 있는

비상대기(QRA)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는 종종

"창끝의 끝(Tip of the Spear)" 이자

"마지막 전사 기지(Last of the Warrior Bases)" 로 불리며,

언제든지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춘 최전방 기지다.

이는 역내 미군 전략의 핵심 축인

대중·대러 억지 전략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대북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당시 군산기지에는

B-61 전술핵폭탄이 배치되었으며,

일부 자료에서는

1.1메가톤급 Mark 28 열핵폭탄을

장착한 전폭기가 주둔했던 것으로도 언급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는

국내 주한미군의 핵무기 저장기지 중

하나로 1991년까지

핵무기 저장 및 투하 능력에 대한

인증을 보유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 속의

광주와 군산을 살펴보았다.

광주에 반도체를 심겠다는

한국정부의 약속 앞에

미공군기지의 활주 위에 버티고 있는

한미동맹이 입을 열었다.

“전쟁이 나면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날아오는 전투부대와

무기가 운반되는 자리로

미국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

정부는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고

모두가 광주를 주시하고 있다.

군산의 앞바다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전라북도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공항의 청사진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로 백지화되었다가

중국을 겨냥한

미군 활주로를 보완하는 식으로

건설되려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한미동맹 속에 침묵하는

광주와 군산은

헌법 제120조 제2항을 기억하고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균형 있는 개발이란

모든 지역이 고루 번영하고,

국토의 구석구석이

차별 없이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미군기지

부지의 활용이

한국 정부의 계획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앞세운

미국의 필요에 의하여 좌우된다면

균형이라는 말은

기지의 담장 밖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광주 군공항의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쓰겠다는

국가의 계획이

미군의 "중요한 이해관계"라는 말 한마디에

멈칫 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개념이

미군 기지의 보안을 이유로

제한되고, 미군 전략에 맞춰져 변형되었다는

의구심이 사실이라면

헌법 제120조가 선언한

국가의 국토 계획 수립 권한은

폐기처분해야 하는가.

광주와 군산, 새만금의 사례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국토는 국민의 것이고,

그 이용 계획은

국민의 대표가 세워야 한다.

균형 있는 개발은

자주권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 최고의 법이 규정한

"균형 있는 개발"의 이상이

동맹의 담장 앞에서 무력해지는

현실을 필리핀과 비교해보자.

필리핀은 주둔이 아닌

방문 형태의 미군의 기지를

필리핀 부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니

자국 국토 이용이 타국의 요구에 의하여

좌우될 여지가 100% 없는 나라다.

광주, 군산에 적용되어야 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 제120조가

외국 군대의 담장 앞에서 허물어져 내리는

근원은

1953년에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상호방위를 위해 한국 영토 안과 그 부근에

육·해·공군을 배치할 권리를 가진다.”

이 한 문장이

한국 땅에 대한 미국의 권리를

한국 국민의 권리보다 위에 놓았다.

미국의 군사력 한국 배치를

미국의 권리로 규정한

이 조약 제4조의 부속협정인 SOFA는

그 모법의 불평등한 취지에 맞추어

미국이 슈퍼 갑, 한국은 을인 조건의

심각하게 불리한 내용들로

주한미군이 치외법권적 지위로

실질적인 점령군의 위상으로 군림하면서

광주, 군산에 적용할 헌법조차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1953년의 냉전 유산이

21세기 주권국가의 헌법을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침해하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의

안보조약 등과 비교하라.

그곳에서는 자국 영토 사용에 엄격한 통제가 있고,

기지 설치의 주도권이

주권국에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경우 제공하게 되어 있다.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가로막는 이유가

바로 이 조항의 불평등함에 있다.

헌법 제120조가

외국 군대의 담장 앞에서 질식한다면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설자리를 잃는다.

독립이란 타국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스스로의 땅을

스스로의 의지로 쓰는 것이고

영토의 보전은

한 치의 땅도

타국의 통제에 맡기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다.

그러나 다수의 미군기지가

전국에 산재하여,

그 기지의 담장 안에서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면

헌법 제66조 제2항은

외국군 담장 밖에서만 통용되는

조건부의 선언에 불과하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대통령이 지키겠다고 맹세한 그 헌법이

조약의 문장에 의하여

구멍이 뚫린다면,

그 수호의 책무는

어떻게 이행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기지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정치 머슴으로서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상황을 개선하는

식의 국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동맹국 미국과 동등하지 않다는 구조를

정부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적 행태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영토의 보전은

단순한 물리적 방어가 아니다.

국토를 자주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의 실현이다.

조약이 이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헌법 수호의 실패다.

국가가 수호해야 할 ,

영토의 보전이

외국군 담장에 의하여 단절되고,

헌법의 명령이 조약의 문장에 의하여 유예되는

현실은

헌법 제10조가 울부짖게 만든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선언한

기본권 보장의 핵심 조항이다.

헌법 제10조는 교과서 속 활자가 아니라

광주의 기지에도, 군산의 항구에도,

농촌의 논에도, 도시의 골목에도

살아 숨 쉬는 국민의 권리다.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국토 개발,

이용 계획이 국민의 의사만으로

결정되지 못한다면

국민은 묻는다.

행복을 설계하는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국토의 미래를 그리는 붓은 누가 쥐고 있는가.

헌법 제37조는 외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국민은 질문할 자유가 있다.

동맹을 존중하면서도

개정을 말할 자유가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말할 자유가 있다.

조약을 토론할 자유가 있다.

민주주의는 질문을 두려워하는

순간 뒷걸음치고

침묵을 강요하는 순간 생명력을 잃는다.

헌법은 국가에게 명령한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국민의 권리를 확인하라고.

만약 동맹과 조약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헌법을 동맹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약속이다.

조약은 국가가 맺은 약속이다.

국민의 약속과 국가의 약속이

서로 손을 잡을 때

평화는 더욱 단단해진다.

그 손이 서로를 억누르기 시작하면

국민은 다시 묻는다.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국토는 누구의 것인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광주의 활주로는

아직도 하늘을 향해 누워 있다.

군산의 바다는

아직도 밀물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을 향해

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

조약은 평화를 위하여 존재한다.

어떤 조약도 어떤 권력도

어떤 동맹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고

헌법은

오늘도 천둥보다 깊은 울림으로

끝없이 묻고 있다.

국가의 주권이 남의 손에 가 있으면

국제적 수치를 낳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한다.

정부는 지난 70 여 년간

미국과 동등한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멀쩡한 정부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국방예산 세계 10위권,

무기 수입 세계 최상위권의 나라가

미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미 본토 수호 작전을 최우선시하는

주한미군에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북한의

위협을 들먹인다 해도

헌법이 동맹에 의해 뒤로 밀리는

비정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자주는

진정한 안보의 전제조건이다.

21세기 한국은 헌법을 지키는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조약의 그늘에 밀려나 있는

헌법의 빛을 되찾아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권리’와

SOFA를 정상화하며,

기지 역할과 국토 이용의 우선순위를

국민의 뜻으로 결정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적 책무를,

국가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라.

광주와 군산의 활주로는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

동맹이 갑, 헌법이 을인

구조를 끊지 않으면

또 다른 기지가,

또 다른 국토가

외세의 이해에 종속될 것이다.

자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헌법이 명한 주권국가로 나아가자.

조약이 헌법을 이길 수 없다는

상식을,

국민의 권리가 외세의 권리보다

위대하다는

진실을 실천해야 한다.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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