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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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한미동맹은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오늘날과 같은
번영과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극동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한국전쟁 참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이 이뤄진 것인가?
한미동맹이라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나 설명은 제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역사에 기록된 사실관계에 입각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그 핵심을 살피면
한미동맹은 미 국익 추진 과정이었고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 일각에서 ‘미국 구세주’라는 식의
칭송을 하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파생된
‘떡고물’에 감지덕지 하거나
분단기생에서 챙긴 이익에 취해 토해내는
가짜뉴스라 하겠다.
미국은 한반도 지역이나 그 주민에 대한
‘사랑’ ‘애정’을 최우선한 적이 없다는 것은
지난 150 여 년 간의 한미역사에서 확인된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특히 미국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들어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0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조약은 미국이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심대한 군사적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만들어졌다.
조약은 모두 6개 조항으로, 이 가운데
▲자동 군사개입 여부 ▲대상 지역
▲주한미군 주둔 근거 ▲유효 기간
▲적용 범위 등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이 조약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미국의 아시아 패권주의 강화 목적이
담긴 내용으로 체결됐다.
이승만은 이 조약과 정전협정을 맞바꾸는 식의 정치를 했다.
그는 정전협정 체결에 극력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황당했다.
만약 정전협정이 맺어지면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의해
패망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협정체결 당시 한국군은
전체 유엔군 932,964 명 가운데
절반이상인 590,911 명이었고 미군은 302,483 명이었다.
미국은 정전협정 대가로
파격적인 경제 원조 등을
한국에 약속한 상태여서
국군은 상당한 정도의 방어력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반공포로를
국제법에 반하는 식으로 석방하거나
미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개인 서신을 보내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승만이 당시 정상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판단했으면
아마 역사가 크게 바뀌었을지 모른다.
아쉬운 일이다.
이승만은 국제정치의 상식,
국가관계의 기본원칙도 깡그리
배제한 멍청이 정치꾼이었다.
그는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전협정에 동의하는 대신
군사적 식민지를 초래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승만이 국가 군사주권을 송두리 채
미국에 퍼주기 한 조약이었다.
일제의 식민지침략으로 국권을 강탈당한
아픔을 겪고 독립한 신생 정부의 군사적 주권을
이승만이 미국에 넘긴 것은 주권국가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국제적 수치의 역사를 남긴 것이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우선 미국의 군사력 배치가
권리로 규정되어 있어
군사력 외부 도입을 규제한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조약은 평화협정을 저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미국은 국익을
극대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자국 군대를
일방적으로 한국 어느 곳에나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조약 4조),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2조).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어(6조)
미국이 우월한 위치에서 미군의 무기한 주둔이 가능하다.
이 조약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등 3개의 모자를 쓰고
한반도 및 동북아군사전략을
다각도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적 여건을 제공한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입할 수 있으며
사후에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조약에 의해 미국은 70 여 년 동안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상대로 미 본토 수호를 위한 세계전략을 수행하면서
미국 법으로 그 공개를 금지하고
한국 정부도 그에 따르게 만들고 있다.
대신 한미 두 정부는 주한미군이
단지 대북 방어용이라고
합창을 하는 식으로 70년이 넘도록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국회, 언론도 침묵한다.
이 조약에 의한 주한미군 ‘비밀’과 ‘기만’은
한국의 민주주의 공간을 좁히고 있다.
이 조약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게
남북한을 관리하는 묘기(?) 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남한에서는 주한미군이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면서
슈퍼갑으로 한국군위에 군림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점령군 사령관처럼
행세하며 한국 정부와 맞장 뜨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역대 정권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이 조약을 근간으로 한 한미동맹 준수, 강화를
합창하고 있다.
미국은 이 조약을 통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중국과 소련, 러시아 군사전략은
미 본토 수호를 위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전략,
한반도 전면전을 대비한
다양한 군사전략을 만들어놓고
정기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정교하게 가다듬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분단 유지책을 강화한다.
남북교류협력에도 개입해 강약을 조절하고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주한미군의 이익을 더 챙긴다.
미국이 가끔 주한미군 감축 등을 말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작전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리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해 한국내 검은 머리 미국인들을 겁박해
주한미군 주둔 비를 더 받아내고
미국 무기를 더 사도록 만드는 효과도 크다.
이 조약은 주한미군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작전을 가능케 한
전략적 유연성의 길을 터주면서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방위라는 이름의 이 조약은 미국 본토 방위를
제 1순위로 실천하면서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에 역행한다.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등장하는 촉매제가 되면서
한국의 군사적 자주권을
점점 더 깊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만든다.
이 조약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등 남북관계의 변화,
80년대 이래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의 역전현상,
미국의 중국 포외 압박 정책 강화 추세 등으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미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교묘하게 짜여 진 한미동맹의 핵심요인이다.
정상적인 국가 간 동맹으로 만들어야
한반도 평화통일, 동북아 평화와 안전이 가능하다.
왜 그런지 꼼꼼히 살펴보기로 하자.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권리(Right)라는
단어 하나가 있다.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Grant)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Accept)한다."
권리는 법률적으로 자기 의사대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다.
Grant는 무상으로 준다는 뜻이고
Accept는 무상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한국은 허여하고 미국은 수락한다.’
이것이 동맹의 이름으로 포장된
주종 관계의 언어다.
20세기 세계 어느 조약도 외국군이
타국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내용은 없다.
유엔 회원국간에 맺은
지구촌 유일의 예속적 조약이다.
이 4조에 의해 미국은 원하는 무기를
언제든 주한미군에 배치할 수 있다.
핵무기가, 사드, 탄저균이 들어왔고
무인 폭격기가 들어온다.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란 전쟁에 차출된다.
미국은 한국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
권리만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한다?
이는 한미연합군에만 해당될 뿐
주한미군은 여전히 조약 4조의 적용을 받고
미 대통령의 통수권 지휘아래
독자적으로 작전하게 된다.
미 정부 기구인 유엔사도
유엔 깃발을 휘날리며
유엔기구인 양 거짓 연기를 하면서
미 국익을 위해 한국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 등에
간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한국 영토 안에서 두 개의 군사적 주권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비극적 희곡이 왜 문제인가를
외국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자.
미일 안보조약은 한미의 그것과 다르다
미국이 일본과 맺은 미일안보조약 6조를 보자.
"미합중국은 일본에 있는
육해공군 시설이나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를 받는다."
양허.
그것은 허락을 받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권리다.
일본에서는 양허다.
같은 미국, 엇비슷한 동맹인데
그러나 다른 단어다.
미일 두 국가가 동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집행한다.
한미 조약과 다른 점이 더 있다.
일본 조약에는 두 나라간 수시 협의 조항이 있다.
일본의 안보나 동북아에서의 평화가 위협받을 경우
양국이 수시로 협의한다.
한미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미국이 혼자 판단한다.
미국이 혼자 결정한다.
한국이 그것을 물어볼 조항이 없다.
일본 조약의 유효기간은 10년.
10년마다 갱신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재협상의 기회가 있다.
한미조약의 유효기간은 무기한.
폐기하려면 통고 후 1년.
그러나 여기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강자는 약자에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엄청난 카드를 내밀며
흥정하거나 겁박, 강요할 수 있다.
한미간에 맺어놓은 수많은 협정 등을 꺼내
트럼프가 하듯 깡패, 망나니 식으로
밀어부치는 협박공갈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국 관리들은 말한다.
“미국은 막강해서 말 꺼내봐야
본전도 못 찾는다.
자칫 한국 안보가 위태로울 수 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한미동맹 덕택 아닌가?
미국은 남한의 공산화를 막은 은인 아닌가?”
과연 그럴까?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목적 1번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한미군은 지난 70 여 년간 미본토를
중국과 소련, 시아의 미사일 공격 등으로부터
조기에 포착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최전선 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냉전기부터
중국의 목을 겨눈 비수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국 정치인, 군인들은 가짜뉴스에
중독된 세뇌 상태가 심각하다.
미군에 의해 안보보장, 경제발전이 가능했는
대미 찬사를 주문 외듯 중얼거리면서
미국 없이 한국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의 포로가 되어 있다.
지피지기를 할 때다.
사회과학,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종합적으로
살피고 분석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와 기적은
한국국민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국제 환경요인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한국이 경제와 군사력 선진국이 되고
K-문화가 세계인을 열광케 한다.
그게 다 미국 덕택인가?
일부 골빈 인사는 K-팝이
미국 덕분이라고 워싱턴에서 외치기도 했다.
과공은 비례다.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면서도
기본은 지켜야 한다.
이제 주체의식을 갖고 살피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
미국과 지구촌 룰에 따라
흥정할 논리와 배짱이 필요하다.
한국 정치인 중에 트럼프와
맞장 뜰 인물을 찾아야 한다.
여의도에서, 우물안 개구리들처럼
당권, 집권, 국정 장악이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
정치머슴을 찾아야 한다.
통 큰 인물이 나와 동맹의 문제와
평화통일의 문제를 확 풀어야 한다.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럼 필리핀의 경우를 더 보자.
필리핀과 미국의 동맹은
한미의 경우와 너무 다르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다.
1898년부터 1946년까지 48년을 지배당했다.
그러나 필리핀 의회가 1992년 결정했다.
클라크 미군기지 연장 불허.
핵무기 반입 금지.
미국이 거절했지만 필리핀이 밀어붙였다.
미군이 철수했다.
한국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
필리핀은 주권을 행사했다.
클라크 미군 기지를 문 닫게 만들었다.
국제 관계는 합법적으로 하면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필리핀 경우를 더 보자.
2014년 두 나라는 상호필요에 의해
방위협력강화협정(ECDA)을 맺었다.
필리핀은 중국의 해군력에 위협을 느끼고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고 싶어 했다.
두 목적을 향한 협정 내용은
주권국가의 위상 속에 만들어졌다.
미국은 필리핀에 영구적인 군 주재를 할 수 없고
방문 군 형식으로만 머물 수 있다.
미군은 필리핀에 영구적 군사기지를 만들 수 없고
핵무기를 들여올 수 없다.
미군은 필리핀 정부의 초청을 받고
필리핀군이 통제하는
지역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군이 지은 시설물은 철수할 때 필리핀 것이 된다.
유사시 두 나라 외무장관이 협의한다.
유엔 안보리에 즉각 보고한다.
협정 유효기간은 10년.
이것이 필리핀의 동맹이다.
이것이 주권이 있는 나라의 동맹이다.
한미의 것과 하늘과 땅 차이다.
한국도 정부와 국민이 맘 만 먹으면
주권국가의 면모를 회복할 수 있다.
촛불혁명, 빛의 혁명으로
두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은 저력이 있다.
자주를 향한 촛불이 등장하는 그 날이
언제 올까?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다시 한미 동맹을 살피자.
세계 주둔군 역사에서 유일한 시스템이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책상 위에
사령관 모자가 세 개 있다.
세 개의 모자를 쓴 주둔군 사령관.
21세기 지구상 어디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군사적 주권 상실의 상징으로 세계사에
기록될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군사상황의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모든 경우를
통제할 장치를 세 개의 모자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그가 DMZ 관할권 등으로
한국 정부와 맞장 뜨고
한국 국방부 장관도 그 앞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팔이 두 개지만
세 가지의 군사적 통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치하 일본군 조선 점령군 사령관도 부러워할 권력이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첫 번째 모자는 주한미군사령관 상징이다.
그는 미국 군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 땅에서 미국이 원하는 군사력을
마음대로 배치하고 운용한다.
그가 지휘하는 주한미군은 치외법권적 지위 속에
한국 공권력을 원천 배제한 채
미 국익을 위해 복무한다.
지난 70 여 년간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상대로
미 본토 수호를 위한 세계전략 SIOP, OPLAAN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민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다.
미국 법이 주한미군의 기지, 활동 등을 비밀로 정하고
한국 정부가 SOFA 3, 28조에 의해
미국 결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할 일을 한다고 해왔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적 권익을 외면한다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외세를 위해 자국 민주주의를
정부가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정부를 향해 눈을 부라리는
해괴한 일이 해괴하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한국 젊은이는 많은 분야에서 세계최고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만약 한국 정부의 세계 유일한 국치의 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국 정치는 호미를 막을 일을 방치해
가래로 막아야 하는
사태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태도다.
두 번째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는
유엔군사령관의 모자다.
그의 모자에는 유엔의 깃발 모양의 장식품이 달려 있다.
그러나 유엔과 무관하다.
단지 유엔 깃발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유엔사무총장이 두 번이나 확인했다.
“유엔사는 유엔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유엔사의 상위 기구는 미국 정부다.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
그 유엔사가 비무장지대를 통제한다.
그 유엔사가 남한의 대북 교류협력을 통제한다.
남쪽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가는
길을 누가 열고 닫았는가.
유엔사다.
미국이다.
2026년 6월 현재 유엔사 사무실은
평택 미군기지내에 있고 그 직원은 2백 명이 안 된다.
한 줌도 안 되는 병력이다.
이게 다일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유엔사의 하부 기구인
유엔사 후방기지가 일본에 7개가 있다.
이곳으로 유엔사는 매년
한국의 정치인, 언론인을 초청해
현장답사를 하도록 해준다.
이들 7개 기지는
미국이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일본과 협정을 맺고 있다.
미일안보조약과 별도다.
왜 그럴까?
거기에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유엔사 후방기지는
정전협정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체제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미국은 동북아 냉전시절부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한국, 일본을 묶어 미국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군사동맹체제를 만든 것이다.
요즘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 어쩌구 하는데
이는 지난 70년 동안의
미군동북아 전략구도를 비밀의 장막에서 해방시키고
공공연한 사실로 만들면서 더 강화한다는 의미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 언론은 모두 이에 대해 침묵한다.
정부는 한미동맹에 묶여 입을 못 연다고 해도
언론마저 정부와 같이
보조를 취하는 것은 괴이하다.
언론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헌법적 권익을
외세를 이유로 축소, 훼손한다면
이를 보도해서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제 4부라 하는 언론의 책무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너무 심각한 언론이다.
이렇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 언론, 학계, 정계를
미국 유학, 장학금 등으로 공들여
친미적으로 만들어놓은 결과다.
하지만 만약 전략적 유연성으로
미중간 무력 충돌이 벌어져
오산, 군산, 성주가 불바다가 되는
참극이 발생한다면
한국 정치, 언론인들 자신은 물론 그 가족친지는?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는 강심장이라서
한국 정치,언론 종사자들은
미국의 비밀주의에 동조하고 몰빵하는가?
아니면 머리 구조가 잘못돼서?
알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2026년 5월 6.3 선거 한 달 앞서
서울 광화문에 참전용사 기념 시설물이
웅장하게 들어선 것은 우연일까?
주한미군이 한국에 은혜를 베풀었고
전략적 유연성 등도 앞으로 찬양받아야 한다는
고도의 심리전적 의지의 결과물일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선거 기간 동안 장동혁, 전 아무개 강사 등이
미국을 부지런히 찾아가고
미국 극우인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광화문 시위 등에 성조기가 등장하는 현실
미국이 지난 70년간 한국 민을 상대로 얼마나 치밀하게
선무공작, 대민활동을 해 왔는 지를 짐작케 한다.
선무공작은 병사들의 사기 진작, 군 복무의 자긍심 고취,
국민의 국방 이해도 향상,
적에 대한 적대감 강화 등을 펴는 것이 목적이다.
선무공작은 군대나 정부 기관에서
대내외적으로 특정 정책, 군대 등의 사기,
목적을 홍보하고 설득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다.
몇 년 전부터 해외 6.25 참전용사에 대한
극진한 고마움을 표하는 캠페인이나 기사에는
당시 유엔군의 선무공작 영상이 곁들여지는데
선무공작 차원의 활동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향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의 세 번째 모자는
한미연합사령관 최고 지휘관 모자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가진다.
전쟁이 나면 한국 군대를 미군 장성이 지휘한다.
이 구조의 문제점 첫 번 째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인사권을 쥔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구조로
'한반도 방어'라는 원칙과
'미국 글로벌 전략'이 충돌할 경우,
후자가 우선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 군령권(군사명령권) 계통상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를 받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이나
전략적 이해관계가 최고의 책무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군사전략 중 가장 중시하는 것은
미 본토의 안보이고 그 다음이 전역, 지역 순이다.
주한미군이 정전협정이후
중국, 소련과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행동을
비밀리에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다.
심지어 한국의 민주주의를 축소하고
흠집 내는 부작용이 있는데도 강행되고 있다.
미국의 해외 파병원칙은 미 국익 증진이기 때문에
한반도 방어용 무기 구입에서도
미국 방산 업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연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강조되는 것은
효율적인 공동 작전을 위한
상호운용의 개념이다.
“미군과 한국군의 무기, 통신 네트워크, 탄약 등이
서로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연합 작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미국산 무기 선택이 절대 필요하게 된다.
주한미군이 권리 차원에서 주둔해 있는
한미동맹의 취지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호운용성을 충족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군이 미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70 여 년간 한미동맹에 의해
두 군대의 작전 지휘 구조가 일원화되면서
한국 군 당국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
미국산 무기 체계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장기적인 예속 효과는 크게 두 가지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사오면,
핵심 부품의 공급망과 성능 개량 권한을
미국이 쥐게 된다.
무기를 구입한 이후에도 수십 년간
정비와 부품 조달을 위해
미국에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한다.
그 결과는 군사 기술 및 경제적 종속 심화다.
동시에 한국형 무기 개발의 제약 요인이 된다.
한국이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 할 때,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는 미국 방산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국방 역량 확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미 국가간 무기 체계의 종속성은,
미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주한미군사령관에 의해
큰 영향을 70 여 년간 받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협정으로 만들어진
SOFA는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 주한미군 주둔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었지만
한미는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만들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SMA 6, 7조는 한미가 문제를 협의하면서
서면합의로 개정,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미국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거의 매년 증액하는 형식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로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일부를 부담하면서도
그 돈이 미군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한국 국회가 세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주한미군이 권리로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2026년 현재 주한미국이
쓰지 않고 남긴 돈 2조원이 있다.
그 중 9,700억 원이 미국 은행에 현금으로 들어있다.
한국 정부가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
돌려받을 근거가 없다.
SMA 6, 7조가 미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한국과 미국은 1966년
환경 관련 규정이 전무한 SOFA을 맺은 뒤
지금껏 명확한 환경오염 정화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주한미군은 단 한 차례도 기지 안 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치유에 나선 적이 없다.
SOFA의 양해각서인 환경조항에는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만 돼 있어
주한미군에 오염 문제 해결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다시 이승만 이야기를 해보면
그는 항일투쟁도 했고 정부 수립 후
일본에 대해 각을 세웠다.
그러나 미국에 군사적 주권을 넘겼다.
미국이 건국이후 앞에원 국가 이기주의를
이승만은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
잘 알았을 것이다.
미국의 주류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집단 캠프’에 가둬놓고
어떻게 파괴했는지,
흑인 노예로 경제적 착취와
경제발전을 기했다는 것 등등을.
그런 미국에게 군사주권은 넘겨준다?
당시 이승만 정도의 국제감각이면
미국이 왜 6.25에 참전했는지,
그리고 동서 두 진영이
한반도를 국제적 냉전에서
완충지대로 남겨놓으려 했는지를 알았을 것이다.
전쟁 승리만을 외친 맥아더를 해임하는 것의
의미를 몰랐 리 없다.
미국이 동북아 전략에 의해
한반도를 어떻게 챙길 것인지를.
그러면 군사적 주권을 넘기지 않아도
한미 군사동맹을 미일, 미국과 필리핀 동맹의
것처럼 할 수 있었을 텐데
조약, 협정처럼 한번 국가에 도장찍어버리면
후세 대대로 고생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할텐데.
생각할수록 아쉽고 분통터지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한번 엎질러진 물을 어찌 할 것인가?
후손을 생각할 때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하나?
확 바꿔야 한다.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을 참고하면 정답은 뻔하다.
미국이 기득권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인데
어찌하나?
미국이 쿠바의 관타나마를 놓지 않는 것처럼
그래도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조약을 폐기하지 않고 개정한다면
권리(Right)를 양허(Grant)로 바꿔야 한다.
수시 협의 조항을 넣어야 한다.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보고 의무를 담아야 한다.
SOFA를 개정해야 한다.
방위비 불용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환경오염 책임 조항을 넣어야 한다.
당연히 이 조약에 의해 저지된
평화협정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세계 경제력 10위, 세계 군사력 6위,
세계 무기 수입 최다 국가가
정상적인 자주 국가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 위아래에는 같은 민족이 살고 있다.
남쪽에 5000만.
북쪽에 2500만.
이념과 체제만 다르다.
그러나 같은 언어를 쓴다.
같은 역사를 가졌다.
같은 조상의 피가 흐른다.
사상과 이념?
이건 영속적이지 않은 시한부 생명력을 지녔을 뿐이다.
그런데 남북은 이념이
민족에 앞선다고 난리를 친다.
북의 두 국가론이 지닌 문제도
민족이라는 개념을 앞세우면 설 자리를 잃는다.
1천 만 이산가족이 70년 넘게
부모와 자식, 형제를 만나지 못했다.
그 만남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장애가 남쪽에도 있다.
유엔사가 비무장지대를 통제한다.
한미동맹이 남북 교류를 틀어막는다.
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을 처벌한다.
이념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영원하다.
100년 후의 자손들이
오늘의 선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떨쳐 일어나
모순을 타파하자.
정의와 진실을 실천하자.
그렇게 해야 한반도, 동북아,
지구촌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